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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 | 칼럼·시평 [NOG 주장]
민주의 자치의 업그레이드주민소환과 납세자 소종제를 도입하자
이광백 시민행동21 지방자치센터 소장(2003-07-03 14:10:52)

주민소환과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

얼마 전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러브호텔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가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냈는가 하면, 또 12월 12일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참여연대'가 국회의장에게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을 내기도 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이처럼 주민소환과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방정부의 부채도 1999년말 현재 17조6천6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채무는 계속 늘고 있는데 반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단체장들이 인기성 사업,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면서 지방 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속히 늘고 있다. 수익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개인의 기증약속만 믿고 230억원을 들여 보석박물관을 건립했다가 막상 기증을 받아보니 전시할만한 가치가 없는 보석이어서 보석박물관이 무용지물이 되고만 익산시나, 수익성도 없는 환경박람회를 무리하게 개최했다가 160억원 가량의 대규모 적자가 나자 적자보전용 보조금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 세금을 낭비한 하남시 등이 그 일례라고 하겠다.

또 가짜영수증과 허위거래명세표 등을 이용,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가(108건, 82억6,700만원)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들이 주.부식비를 부풀리거나 입소인원을 부풀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 지자체장이 사업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역내의 관변 내지 준관변단체들에게 사회단체보조금(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 관급공사계약시나 민간위탁계약시에 계약금액을 부풀림으로써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사례,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행화된 낭비성 해외연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만성화된 예산낭비 사례도 있다. 물론 이렇게 드러난 사례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예산낭비 사례가 더욱 많다.

최근에 일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주민소환과 주민소송제(납세자 소송등) 도입운동은 계속되는 예산낭비와 적자행정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행정채무와 낭비예산이 단체장과 행정기관의 부실하고 무능한 정책집행, 무책임하고 위법한 행정에서 기인한 바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민피해와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정책집행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는 계속되는 예산낭비와 그로 인한 주민의 손실.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소환과 납세자 소송이란 무엇인가?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로 해당자치단체와 주민에게 피해와 손실을 입혔을 경우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무 담당자를 그 직으로부터 해직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즉 주민소환은 유권자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 기타 일정한 주요 간부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을 임기만료 전에 청구하고 그 결정을 주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로서 가장 유력하고 대표적인 직접청구제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 소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에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은 주법과 연방법에서 납세자 소송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도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납세자 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내의 감시ㆍ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소송 제도와 주민소환제와 같은 시민참여장치는 예산집행을 비롯한 자치행정의 부패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외부적 감시ㆍ통제장치가 될 것이다.

시민참여제도의 도입은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위법을 보면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 참여자치 시대를 종식하고 참여와 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에게 자치와 행정의 주인에 걸맞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진정한 참여와 자치의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진정한 참여와 자치시대를 열어줄 주민소환과 납세자 소송 제도 도입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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