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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 연재 [수요포럼]
박근혜-최순실 사건, 위기에 처한 대통령 기록 관리
167회 수요포럼
정리 이정우(2017-01-20 10:57:22)



상처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엔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뜨거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한마음으로 뭉친다. 오늘 수요포럼은 충격에 휩싸인 대한민국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대통령기록'에 관한 이야기다.
국정의 핵심 기록인 대통령기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면서부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무엇이고 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일까. 한남대 사학과 곽건홍 교수가 대통령기록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인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통령기록물의 제정 과정
"최순실 사건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기록의 문제에서 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사건으로 강연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것은 국민들의 힘이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내용을 담은 최순실의 태블릿 pc이다. 기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대통령 기록 관리법은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와 보존 및 활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입사를 했죠. 국가기록원에 있으면서 청와대에서 1년 정도 근무한 적도 있고, 대통령법령 제정 때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99년도에 공공기록에 대한 관리 법률이 만들어졌다. 법률의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대상 범위와 소유권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대통령기록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 자문, 경호기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직인수기관이 생산, 접수한 기록과 대통령 상징물로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기록을 개인 소유물로 간주하여 사저로 가져갔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기록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명확하게 제정했다.
"정부수립 이후 대통령기록이 사라진 주요 원인은 공적 기록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 기록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도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즉시 공개가 어렵거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기 곤란해 보호가 필요한 기록들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중요 기록을 보존해야 했다.
"대통령지정기록의 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또한 대통령기록관리법을 통해 대통령기록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에 대한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 중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대통령기록의 사건과 법적 문제
이런 보호를 강화한 법령 제정은 몇 번의 사건과 최순실 사건으로 무색해졌다. 처음 유출 논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일어났다.
"2008년도 초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 기록을 가지고 전 정부,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를 삼은 부분이 기록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기록의 전지기록 사본이 유출됐다고 했죠."
이 사건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내부망인 'e-지원' 시스템을 무단 복제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당시 집권 여당을 비롯한 일부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로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였다.
이때 논란이 된 것은 제작한 사본이 대통령기록으로 봐야하는 것에 있었다. 실제 봉하마을로 유출이 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리법에 보장된 열람권을 주장한다.
전자기록에서는 유일본으로 '원본'이라는 건 없고 여러 개 사본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진본'이 있을 뿐이다. 전자기록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때 인증 서식을 붙인 것만 진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전 대통령의 열람문제도 있습니다. 당시 우리 대통령기록물법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 조항에는 단지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만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온라인 연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쟁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7년 남북정사회담 회의록 때도 논란은 발생했습니다. 공개 문제를 통해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했죠. 사건의 발달은 2012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2013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발췌본을 열람하여 언론에 공개하게 되었고 이후 전문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며칠 후 국회는 정치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일체를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열람하게 된 것이다.
"2014년 비선 실세로 꼽힌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청와대 문서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윤회가 정식 직위가 없는 비선 실세로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문건이 유출된 거죠."
이 문건을 조사한 청와대와 검찰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의해 유출되었다며 두 사람을 대통령기록물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현재 2심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로 무죄로 판결되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리고 최근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사건이죠. 검찰의 수사결과엔 수백 건의 문서가 유출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국가기밀사항이 기재된 문건도 다수 포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은 최순실이 버리고 간 태블릿 PC를 근거로 최순실이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받아보았고, 이를 수정한 정황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그리고 확보한 태블릿 PC에는 약 200여개의 파일이 있었으며, 대통령  연설문 이외에도 국가중요기록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서 제일 처음 주목된 것은 대통령기록물 유출이었습니다. 몇 차례 경험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여부가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죠."
이후 10월 2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는 10월 2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11월 8일 최순실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출된 문서를 최종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의 근본적인 쟁점과 방향
"검찰에선 사본 유출과 관련으로 무죄로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원본에 준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최종 결제된 문서만 대통령기록 관련 문서라고 한다면 현재의 기록관리법 체제는 다시 과거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비밀기록은 사본도 원본에 준해서 관리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록관리법은 상당히 상세하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은 별도로 특화시켜놓은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기록관리법을 지키게 되어있다. 상세하지만 정치적 악용의 문제들이 붉어지고 있는 대통령기록관리법. 문화수준과 관행과 같은 행동은 법을 통해 극복할 수 없다. 개선방안으로 법을 다시 제정해도 또 다른 허점들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공직사회가 바뀌고, 사회적 구조가 바뀌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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