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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 | 문화현장 [현장]
지속적인 성과의 확신이 기업을 움직인다
제1회 전주 메세나 아트포럼
방재현 객원기자(2014-03-03 20:34:09)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술은 학문과 제도에 앞서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왔다. 구성원들 대다수가 공감할 있는 예술적 가치와 양태는 당대의 문화를 이끌며 대변하게 된다. 그리고 선도적 예술이 탄생할 있었던 배경에는 대부분 누군가의 후원이 있었다. 

지난 12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메세나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주문화재단은 지난 2 11 전주완판본문화관 세미나실에서전주 메세나 길찾기라는 주제로 1 전주 메세나 아트포럼을 개최했다. 문화예술활동의 장려와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번째 발제자는 임태형 사회공헌정보센터 소장. 임소장은 메세나(mecenat) 의미와 최근의 동향, 그리고 기업의 메세나에 대한 인식 정도와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 근래 이르러 메세나는 기업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후원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의미가 정립되고 있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경영에 기여할 있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것이 임소장의 설명이다.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있는 사회복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기업의 관심과 후원을 문화예술활동으로 돌리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기업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든 기업내부에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과의 확신이 있어야만  움직일 있다는 . 임소장은 부분에 메세나 방법론에 대한 해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선철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는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유형과 방식을 소개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공헌의 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형태는 메세나 외에도 협찬, 후원, 주최, 기부, 보조, 출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핵심은 결국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메세나는 근대이전 예술가들이 종교나 왕실, 귀족들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는 데서부터 유래했다. 이제는 대상이 기업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대표는 예술가와 기업과 협력하여 공존하고자 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다. 특히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의 사례가 눈에 띄었다. 피말락 사의 ‘Culture and Dversity Foundation’,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NAMP, 롤렉스의 ‘Mentor and Protégé’, HSBC 캐나다의 ‘Arts Umbrella’ 등과 같은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공헌을 하는 사례. 보잉사와 맨체스터 공항처럼 지역문화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공헌과 카네기홀과 AT&T 퍼포밍아트센터 공간을 협찬하는 형태의 사회공헌도 있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유니레버의 Catalys, 베네통 사의 Fabrica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들이 메세나 전담반을 운영해 기업과 문화예술계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사례들이 눈에 띈다. 서울의 자치구 별로 이루어지는 메세나활동, 경남의 메세나 협의회, 문화재단이 관여하는 제주 메세나 운동본부 등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는 메세나 활성화의 현실적 방안이자 토대인 기부금관련 법률과 세제혜택에 대해 발제했다. 김대표는 메세나법이 통과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메세나와 관련된 세제는 변경되지 않았다는 . 그러나 메세나법의 제정은 자체만으로  문화예술 기부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일회적인 접촉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기를 권장했다. 

, 질의와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지역 메세나의 활성화는 지역 기업의 이미지에 직결되기 때문에 후원자를 발굴할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과 예술가의 인연을 만드는 단계는 여전히 장벽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여기서 문화재단의 역할론이 대두됐다. 문화예술계를 대변하고, 공신력을 갖고 있는 문화재단이 기업과 예술이 만날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예술가와 기업 모두 고개를 끄덕일 있는 테이블이 마련될 있다. 참석자들은 메세나법 제정 이후 달라지는 환경에 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문화예술계가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후원이 예술을 부흥시키고 예술이 새로운 사회·문화를 이끌어간다는 점은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바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러브콜이 아니라 예술인과 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협력이 이뤄진다면 시너지효과는 문화예술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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