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6 | [시사의 창]
특별기고
한반도의 통일정책을 생각한다
남북한의 정책과 금후방향
김용욱 원광대교수 정치외교학과(2003-09-23 15:42:54)
1. 왜 통일이 반드시 돼야 하는가?
첫째. 통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연한 논리이다. 수천 년을 단일의 생활공동체에서 이룩해온 한민족이 외세에 의해서 허리가 달려 그로 인해 남북한에서 일천만 이산가족이 생기고 강대국의 야욕과 거기에 편승한 냉혈적 권력 집단에 의해서 빚어진 6.25의 동족상쟁은 남북한에 수백만의 사상자를 냈고 거기에서 결과 되는 남과 북의 증오감은 오늘날에도 남북의 각종 실정법에 의해 감시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수많은 연고자들이 있다. 이 현실은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은 민족주의(Nationalism)차원에서 생각할 때 민족공동체 내지 민족국가의 복원을 위해 절실하다. 민족주의란 동일한 혈연, 언어, 문화, 역사를 같이 한 민족이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국가)를 형성하여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열망과 의지이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소가 주축이 된 양극적 냉전체재가 남북분단을 고착시켜 각기 그들의 전초적 군사기지로 삼아 남북한의 동족상쟁을 유발시켰다. 그러한 환경이 남북 양측에 엄청난 군사력을 키웠고 그것을 배경으로 일부 군부세력이 「체제안보」를 내세우는 '권위주위적 과두체제를 뒷받침하거나, 아예 권력을 장악하여 군사독재를 감행하여 문민사회와 민주정치 발전을 가로막았다. 따라서 만일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이룩한다면 결과적으로 군이 본연의 직업적 임무에 충실하게 하고 군의 정칙개입 가능성이 배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있어 통일과 문민적 민주정치 확립은 동시적 과제이다.
넷째. 통일은 복지국가 실현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남북한 양측이 군사적 대치 때문에 국가의 재정규모에 있어서 군사 부문의 지출이 과도하고 복지후생지출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한 군사비 지출은 방대한 병력유지, 끊임없이 요구되는 새로운 무기도입, 동맹국의 날로 커지는 방위비 분담요구가 그 원인이다. 이러한 출혈적인 군사비 지출의 족쇄를 끊어 버리기 위해서도 통일이 요청된다.
다섯째. 주변강대국들이 「분리해서 지배한다(Divide and Rule)」는 식의 제국주의 놀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리에겐 통일이 절실하다. 그러한 정책은 「중국이나 미국의 남북한에 대한 이중거래외교(二重去來外交)」「일본의 등거리외교(等距離外交)」「4대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이론」「미국의 핵우산 정책」그리고 국민의 지지가 없는 권력의 정통성이 취약한 독재정권에 대한 강대국의 대부(大父)적 역할 등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주변 강대국의 세력놀음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속히 통일이 되어야 한다.
2.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
1. 남북한의 통일정책. 방안
① 40년대 말. 50년대 60년대 통일논의
한국정부는 정부수립 직후에는 유엔의 권위와 그 후원에 의하여 정부가 수립된 것을 내세워 북한을 미 수교지역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배정된 100석의 국회의석을 채우라는 식으로 통일론에 소극적이었으며 6.25전쟁을 계기로 이승만은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론을 내세워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했고 미국의 한국내정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휴전직후 남한 정부가 표방한 통일정책은 1945년 제네바 회의 때 주장한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 통일방안 이었다. 따라서 50년대의 혹독한 동서간의 냉전체제하에서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론」은 물론 「평화 통일론」까지도 탄압 당했다. 1956년의 진보당 조봉암 대통령후보의 평화통일론에 대한 탄압이 그러한 좋은 예이다. 중립화 통일논의는 국내외의 정치인, 지식인, 학자들이 제기한 것으로 50년대부터 재외(在外)한국인, 김용중, 김삼규, 최봉윤, 황인관 등이 60년대 초에는 맨스필드 미상원의원 스칼라피노 미버클리대학 교수 하버드의 핸디슨 교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60년 4.19학생의거 후 과도정부를 거쳐 들어선 민주당정권의 통일정책도 장면총리의 국회연설이나 정일형 외무장관의 정책성명에 의하면 「유엔 감시 하에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따른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였다. 5.16군사 쿠데타 이후 등장한 제3공의 박정희도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주장했으며 그리고 1967년 1월17일 연두교서에서 남북한의 체제경쟁만을 암시했다. 사실 1960년대 남한은 국내정치의 여러 큰 정치적 이슈 때문에 5.16, 한일기본조약체결, 월남파병, 삼선개헌 등으로 통일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또한 60년대 후반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 통일전선구축과 무력도발을 심하게 강행했던 시기였으므로 통일의 논리는 안보의 논리에 밀렸다.
② 70년대, 80년대 통일논의
1971년 미(美), 중(中)간의 화해무드에 힘입어 박정희 대통령은 과감한 남북간의 대화를 시도하여 북한과 극적으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창출하였다. 동선언에는 외세의존이나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민주적 통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발족시켜 북한과 합의에 들어갔다. 남측은 경제와 사회 문화분과 위원회들을 우선 설치하였으며 이 분야의 교류협의를 제의했으나 북측이 정치, 군사, 문화, 경제, 외교 등의 모든 분과위원회의 공동설치를 제의하여 결렬되었다.
1973년 6월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통해서, 평화적 통일, 남북간의 상호 내정불간섭, 북한과 함께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참여,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개방제의 등 7개 항목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어서 1974년 1월 18일에는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을 제의하였다. 특히 1974년 8월15일 경축사를 통해서 박대통령은 남북간의 상호 문호개방, 다각적 교류와 협력,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선거 등을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제5공에 들어서서 1982년 1월「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이 제기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통일헌법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족협의회 구성,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 정부의 구성, 조국통일의 성취이전까지의 과도기에 남북한 기본관계에 대한 잠정협정, 체결을 통한 민족간의 자해행위의 종식제의, 이와 함께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과 이를 준비하기 위해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한 남북 쌍방의 고위자 대표자간의 예비회담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5공의 독재성, 비민주성, 비정통성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였으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내걸고 협상을 거부했다.
③「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과 문민정부의 3기조 3단계 통일방안
이는 이홍구 통일위원장관의 "남북체제연합론"을 토대로 한 6공의 통일방안이며 궁극적으로 단일민족국가 건설을 추구하지만, 그 과도체제로서 남북연합을 형성하자는 통일방안이다.
이 통일방안은 노태우 대통령이 1989년 9월11일 제 147회 정기국호에서 제기한 것으로 이 안에는 통일원칙과 통일방안이 있다. 통일원칙이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이며 자주는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한민족이 주체가 되어 통일을 추구하자는 것이며, 평화는 무력 사용의 배제, 민주는 통일과정에서 국민의 의식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연합이 이루어질 경우 남한과 북한은 대외적으로 국가로서 인정받고(UN가입), 국내적으로 각기 실효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연합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미헌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남북연합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연합의 기구로써는 최고결정기구로써 남북정상회담, 협의 조정과 실행보장을 위한 기구로서 남국각료회담, 남북한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통일방법과 결과를 마련하는 남북평의회, 그리고 실무지원기구로써 공동사무처를 두기로 했다. 요컨대 한민족 공동체는 남북한이 남북연합을 거쳐 단일민족국가에로 가는 2단계를 설정했다. 일반적으로 언론인 구종서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분단국가의 경우 분단의 실체는 크게 민족, 국가, 체제 등의 차원에서 구분하고 고찰할 수 있으며 통일의 대상도 인적요소로써의 민족의 통일, 통치구조로써의 국가의 통일, 이념과 제도로써의 체제의 통일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단계: 민족의 통일」은 남북연합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일종의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다. 이 국가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기존의 국가체제와 사회체제를 유지하면서 횡적(橫的)으로 결합하여 협력관계를 가지며 남북한 양 정부는 어떤 문제에도 거부권을 유보하고, 남북한 인민이 상대방 지역을 언제 어디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만 양 국가와 체제는 계속 유지된다. 이 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상태이다. 예컨대 통일 이전의 동서독 관계는 국가연합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준 국가 연합적 협력관계를 유지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단계: 국가의 통일」은 연방국가(Federation)단계이다.
연방정부는 제한된 주권을 가진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역시 제한된 통치권을 갖는 다른 하나의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결합된 국가체제이다. 동일한 국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각기 국적을 가지는 국가연합과 구별되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헌법에 이해 규율된다. 북한이 제시한 고려연방제도 그러한 연방제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단계는 「1민족 1국가 2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제3단계: 체제의 통일」은 완전한 단일체제 국가 형성이거나 상호체제를 수렴하는 체제병립적 형태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회테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경쟁하여 그 어느 하나로 귀일 하거나 상당기간 양 체제가 동일한 연방국가내에서 공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1993년 역사적인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3기조 3단계 통일론을 입안하였다. 이 통일론은 민주적 절차, 공존공영, 민족복리를 기조로 하여 제1단계에서는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이룩하고 제2단계에서는 남북이 연합 체제를 구축하고 최종 단계인 3단계에서는 단일체제(1민족 1국가)로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2. 북한의 통일정책. 방안
①40년대 말. 50년대 통일 논의
1945년 12월 일찍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중앙위원회는 "북조선을 한국통일의 민주기지"임을 결의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한편 1948년 3월 25일에는 제26차 북조선민주주의 민족통일 전선 중앙위원회에서는 유엔 결의와 단선단정반대, 통일을 위한 전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를 제의하여 평화를 위장하였다. 특히 1949년 9월 조선인민공화국수립 이후 북한을 기지화하고 이를 남한에까지 확대한다는 논리를 세웠고 1950년 6월25일 무력남침을 통해서 통일을 기도했으나 이것이 미국과 UN의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1954년 6월15일 제네바회의에서 북한이 남일 대표는 한국과 UN참전16개국이 제시한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반대하고 북한의 쌍방군을 10만 이하로 감축, 전쟁상태의 점차적 해소, 결제, 과학, 문화교류를 위한 전 조선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한바 있는데 이후북한이 50년대에 자주 거론한 통일방안 내용은 제네바회의 당시 남한이 제한한 내용과 동등하다.
②60년대, 70년대 통일논의
1960년 8월15일 김일성은 최초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1969년 10월8일 북한이 제24차 UN총회에 제출한 비망록(Memorandum)을 보면 이전부터 그들이 제기해온 통일논의를 망라해서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회의, 남북경제 및 문화교류, 남북한 총선거, 남북연방제, 외국철수, 남북평화협정체결, 10만 이하로 쌍방군대의 감축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60년대에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적화통일전략을 강력히 추진했던 시기였으며 1964년 2월27일 조선노동장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는 3대혁명강화를 결의했다. 그 내용은 북반부 혁명기지 강화, 남반부 인민의 혁명역량강화, 남북조선인민의 혁명역량과 국제혁명역량간의 단결강화 등이다.
③70년대, 80년대 통일논의
1972년 7월4일 "7.4남북공동성명"으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1973년 6월23일에 북한은 "고려연방제"라는 명칭으로 연방제통일을 주장했으나 아직 구체적 내용이 짜여있지 않았다.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당 대회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1민족2체제"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크게 세부분으로 되어있다. 그 첫째는 연방제 실시에 선행해야할 5가지 전제조건, 둘째는 연방제의 구체적 내용, 셋째는 연방제하에서 준수해야 할 행정방침 등이다.
북한이 제시한 선결조건이란 남한에서 국가보안법폐지, 통혁당(한국민족민주전선)을 포함한 모든 단체, 개인활동 등을 입법화 할 것, 남한정권의 연공정권으로 대체할 것.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철수, 미국의 한반도 분열책동과 내정간섭 배제 등이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이상의 "북한연방제"를 평가하면 북한은 선결조건을 고집하여 「선혁명 후통일」의 논리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더욱이 공산당의 합법화와 남한 측에 연공정권수립을 요구한 것은 남한의 기존 체제와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상과 제도차이를 인정한다는 연방제의 이상에 모순 되는 것이다. 또 북한이 제의한 연방제의 성격은 소위 연방제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연방제보다 기능이 약하고 국가연합보다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려 연방제는 연방 공화국 아래에 두 개의 지방정부와 민족연합군을 둔다는 점에 있어서는 연방제 성격을 가지나 연방정부기구인 최고연방회의와 연방상설회의를 쌍방대표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연합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3. 통일을 위해 무엇이 먼저인가
지금까지 앞에서는 통일의 당위성과 남북한 양 정부의 통일정책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남북한은 지난 1992년 2월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장을 열었다. 우리가 금후 통일을 접근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보다 절실한 과제는 합의서 제3장에 규정된 남북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간의 인적교류는 합의서 제17조(남과 북의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의 실현)와, 제18조(이산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왕래, 상봉, 방문실시와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에 명시되어 있다. 또 경제교류와 협력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영역이야말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남북간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이므로 제16조의 신문, 라디오, TV교류와 제17조의 자유왕래와 함께 교류와 협력의 핵심분야이다. 제15조에 나타난 바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 물자교류, 합작투자"에 보다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
통독과정과 中. 合접근 과정에서 보았듯이 남북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은 민간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교역하고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같이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쌍방의 당국자들은 최대의 신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자명한 논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이 저들에게 불리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먼저 인적 물적 교류의 장애가 되는 남북 쌍방의 각종 실정법을 개폐(改廢)시키고 왕래와 교류의 절차와 수속을 최대한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최근 남북한과 미국 등의 주변국들과 쟁점이 되고 있는 핵문제 때문에 남북대화 교류가 정체상태에 있는데 핵문제를 남북간의 교류나 경협과 반드시 연계시킬 필요는 없으며 분리해서 다룰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통일을 위해서 남북 양집권 당국은 어떤 틀을 짜놓고 거기에 남북의 주민(민족성원)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귀속, 통제한 것이 아니라 우선 남북한 주민들이 만나서 해묵은 냉전적 사고, 반통일적 정치와 증오심을 서로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각기 살고 있는 체제를 비교하고 우위를 경험적으로 판별하고 상호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남북 지배세력간의 권력 안배에 의해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예멘의 통일과 같이 내분과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과정에 있어서 정부간의 협상과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 화해가 병행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논리이며 실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