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일 SNS에 “삼례문화예술촌 책공방 제자 ○○○를 지켜 달라”며 올라온 한 편의 글을 통해 알려졌던 책공방 직원 해고 문제가 결국 해당 직원 A 씨의 퇴사로 씁쓸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 A 씨는 책공방이 문을 연 2013년부터 7년간 김 대표와 손발을 맞춰 온 출판 기획 전문가다. 김 대표와 함께 공방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엮어 만든 『책공방, 삼례의 기록』으로 2017년 한국출판평론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해고 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월 30일 아트네트웍스 측으로부터 A 씨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김 대표는 12월 8일 올린 호소문에서 “삼례문화예술촌 수탁 업체 아트네트웍스 대표가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지 사전 설명도, 언질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보내왔다”며 2018년 근로 계약을 맺을 당시 “제자는 계약 기간에 대해 책공방 운영에 따른 자동 갱신을 요구했고, 아트네트웍스 대표로부터 책공방이 있는 동안 자동 연장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재작년 근로 계약을 맺을 때도 아트네트웍스 측에서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같은 해 8월 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달 말, 아트네트웍스 측은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기간제법을 내세워 A 씨의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하지만 A 씨가 맺은 계약서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는 문구가 단서조항으로 달려 있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 2년이 넘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한 아트네트웍스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번 해고 논란 속에서 김 대표는 “책공방은 A 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13년부터 많은 일을 통해 경험과 실력을 쌓은 A 씨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트네트웍스 측에 A 씨의 계약 연장을 부탁해 왔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입장차만 확인할 뿐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김 대표가 직접 A 씨를 고용하고 아트네트웍스 측이 완주군에 인건비를 신청한다는 안도 논의됐지만, 김 대표가 떠안을 책임을 고려하여 지난해 12월 26일 A 씨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트네트웍스 측이 A 씨의 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건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7년간 경험과 실력을 쌓은 전문성 있는 직원을 내치고 부러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가르쳐야 하는 새 직원을 뽑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취재를 요청했지만, 아트네트웍스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문화계 종사자들을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이 시급하다”며 “책공방을 끝으로 다시는 전북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_글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