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성격에 따라 교육의 내용은 상대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 사
회에 내재된 모순이 심각할수록 교육의 내용은 더욱 일그러진 모습으로 우리앞에 나타나게 되고, 이런 때일수록 교육의 참모습을 찾으려는 교육 주체들의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단계에서 교육의 참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은 교육민주화운동에 다름아니며,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 전문성에 기초하여 자주, 민주,통일교육을 이루어내는 데 그 목적이있다.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사회 전반이 민주화 분위기와 함께 교육민주화에 대한 요청이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간 문교당국의 입장에 대하여 추수적 태도로 일관해 오던 대한교련 그리고 분교당국을 비롯한 정부에 의해서도 여러 형태로 모색되어왔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실은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위주의 인격평가등 제도교육의 모순을 심각한 형태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교당국에 의한 지시일변도의 행정, 재단이나 학교장에 의한 독선적인 학교운영, 사립학교의 재정비리 등 반민주적 관행들이 그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교육현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교육현장에 참여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교육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현실에 대한 눈을 을바르게 뜨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민주화운동은 총체적으로 모든교육의 주체가 각 단계(초중등학교,대학)에서 집결된 힘의 형태로 나타날 때만그성과룰담보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현단계에서는 이러한 교육주체간의 연대, 교원(교사와 교수)간의 상호이해와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점은 각 성원들이 동일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연대
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립된 형태로의 내부적 운동역량마저 집결시키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로는 교육민주확운동을 점검함에 있어서 그간 헌신성과 지도성을 발휘해 온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교육민주화운동, 즉 교사운동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오늘의 교육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이며, 그 현장에서 모순과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초중등학교 교사들이라는 점에서 일웅 이해될 수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대학교수나 예비교사들인 사범대학 학생들 및 미발령적체교사에 의한 교육민주화운동도 빼놓을수 없는 것이지만, 그 활동이 현안 중심으로 단기적 대책에 그치거나 교육 민주화 자체보다 사회민주화에의 참여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므로, 여기서는 논의률 유보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육민주화운동의 현장으로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이지역의 교육현실과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모순의 해결을 위해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 온교사운동을 조망하고,-지역내 교육민주화운동의 과제와 전망 등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2. 전북지역의 교육현실 교육분야에 관한 한 전북지역의 열악한 교육현장과 이에 따른 그릇된 교육은 다른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큰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간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각 지역의 교육현실이 획일성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전북지역의 교육현실에 나타난 몇 기찌 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학교 및 학생의 숫자먼저 전북지역의 학생수는1987년을기준을 할 때, 초 ·중등학교를 모두합쳐 553,836명(198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학생수(약 9,667,OO0명)의 57%에 달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수의 차이이다. 양자의 차이는 상급학교 진학율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는 약 841%에 그치는 데비해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90.6%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농업을 기반으로하는 지역에서, 자녀의 진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생각되며, 농촌에서의 어려운 삶을 뼈저리게 느낀 부모가 자식만이라도 손에 흙을 대지 않도록 해보자는 소박한 욕구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부담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한편, 지역의 학교수는 1987년을 기준으로 국민학교 572개(전국 6531개), 중학교 192개(전국 24247R), 고등학교 126개(실업계 포함, 전국 1,625개)로서 상급학교로 을라갈수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지역이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편중의 교육운영에 의존하는 현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전북지역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의 학교분포차가 현져하여 전주지역의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21개나 설치되어있는데 비해, 남원, 옥구,순창 등의 지역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각기 1개만 설치되어 교육시설의 도시집중현상 및 이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있다.
2) 학급별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전북지역의 국 ·공립 중고등학교의 학급별 학생수는, 1988년을 기준으로 아래 도표와 같다! 위 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급수의 703%가 50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733%가 같은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현행 교육법시행령이 정하고 중 ·고등학교의 학급별 정원인 50명(동시행령 제108조 및 110조)을 넘는 경우가 오히려 보편확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과밀학급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과밀학급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미발령적체교사의 임용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교원당 학생수를 보면 1987년을 기준으로(( )안은 전국의 평균), 국민학교의 경우29.8명(36.7명), 중학교의 경우345명(355명), 고등학교의 경우 282명(29.4명)으로 국민학교의 경우가 약간낮을뿐 다른 지역과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 비하면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 외국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상급학교로 을라갈수록 교원당 학생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고등학교의 경우에 교원당 학생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고, 절대적인 숫자에서도 고등학교의 경우 일본 10.1명,서독 8.2명, 브라질 121명, 홍콩 13명등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률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전북지역의(비교적 정원확보상태가 양호한), 국·공립학교 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76% 정도로 법정정원의 확보야 말로 교원당 학생수를 줄이고 1,400여명에 이르는 지역내 미발령 적체교사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참교육 양질의 교육을 가능케 하는 주된 통로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 1인당 수업시간수를 보면, 국민학교의 경우는 255시간에서 345시간, 중학교의 경우는 21.2시간, 고동학교의 경우는 156시간으로(민주교육추진서울교사협의회편, 교육자료 87-2, 33-34족의 분석결과)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투자되어야할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형편이고, 결국 박제된 획일적 교육을 강요당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아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훤별 수업시간의 과중한 두드러진다. 이상과 같은 교육현장의 문제는, 교원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입시교육에 매달리고 씨름하지 않으면 안되는 교육 현실을 그
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교육재정
교육재정은 교육환경 및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지역의 교육재정은 자체예산보다 문교예산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로 지난 1987년도 전북지역의 교육예산을 보면, 세입규모 2561억원 가운데 의폰수입이 2132억원 으로83.2%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에 관한 문제는 지역적 차원의 문제로서 보다는 전국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88년 문교통계연보에 따르면, 19
87년 국민총생산에서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61%, 그 가운데 문교예산은3조 1238억원으로 정부예산의 20%에 달하여 전체적으로 문교예산은 GNP의 3%정도로 각국의 명균비율 5.7%에 현저히 못미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역교육의 낙후성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나 1981년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자재원확보라는 명목으로 1986년까지(법률개정으로 1992년까지 연장)징수하기로 한 교육세제도 퉁이 그 명분을 살리지 못하고 교부금비율의 저하, 교육세의 전용 등 오히려 문교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에서의 지역차 해소,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조기실시, 교원의 처우개선,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 기초과학 및 실업교육의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위 두 가지 제도가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각급 학교의 재정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유지되고 었다. 하나는 문교예산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보통교부금을 충당하는 부분, 학생의 수업료, 사립학교지원조성금 등으로 문교당국에 의해 획일적으로 책정되는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각 학교의 자율적 재무구조를 인정하는부분으로서, 공납금에 포함된 육성회비나 학생회비 등이 여기에 속하며, 찬조금 형식의 특별육성회비도 학교에 따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자치가 이루어질수 있기 위해서는 보통 교부금의 비율상향조정, 교육세의 지방교육세로의 전환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현재 각 학교에서 그나마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육성회비의 공개적이고 합리적언 운영이 촉구되며, 찬조금 형식을 통해 학부형에게 전가되는 교육비부담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요구된다. 특별히 전북지역의 경우 저열환 경재수준을 고려할 때, 대개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가정이 많고 그 결과 교육비부담이 도시에 비해 가중된다는 점을고려한다면,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전가의 문제는 이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수 없다. 한편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촌지안받기」운동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내용 및 교육행정
@ 입시위주의 교육과 지배 이데을로기의 주입 교육내용은, 학생이 지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해률 토대로 자아를 을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추상적이고 몰역사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현행 교육의 문제점은 지역적 차별성 없이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점은 문교통계연감에 나타난 각 지역교육의 주요시책과 그실적이 매년 거의 같은 체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은 한마디로 입시교육과 이데을로기 교육으로특징지워진다. 입시교육은 우리 사회의 모순구조에 수반된 파행적 현상의 하나로서, 획일적 주입식 교육의 병폐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은 이미 국민학생시절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고, 일단대학의 문을 들어서면 취업이라는 또 다른 좁은 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시험을 위한 시험준비장소 의 역할에 충실하여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고등학교의 교육은 한명의 학생이라도 대학에 더 합격시키려는 각 학교 교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징되며, 그 결과 입시와 관련이 없거나 대학입시에 배점이 적은 과목에 대한 외면이 두드러지고, 일과시간도 모자라 보충수업, 자율학습등으로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신이 입시준비를 위해 태어난듯한 착각속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고3학생들이 저녁늦게 교실을 떠나면서, 교사에게 하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가 우리 교육의 현실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며, 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이나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늘어나고있는 현실은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본적 문제는 대학에 꼭 가야만 하는 현실적 여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무조건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었다. 대졸자를선호하는고용관행, 교육기회의 구조적 불명등, 지역대학에 대한 고용에서의 차별성 퉁이 해소되지 않고는 입시교육은 그 모습을 감추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구조에 기인하는 모순의 해결이 교육민주화운동의 주된 파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교육이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지배이데을로기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은 역사적 맥락에서나 현행 교과서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바이고, 교육이 상부구조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는 이상 지배계충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유용하고도 효과적인 이데을로기 전파수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서, 1986년 전북 교위에서 주요시책 가운데 첫번째로 꼽은 것이 이른바 「국민정신교육」이었고, 그 실천사항으로서, i) 남북한교류에 대처하기 위한 남북간 경제비교 및 북한실상 홍보 ii) 이념교육강화를 위한 좌경사상비판교육실시, iii) 국민정신 9대덕목의 생활화를 위한 각급학교별 실천토론회 및 반공학교 운영 등을제시하고 있다. 참교육은 인간화 교육을 의미하여, 개방적 사고가 가능한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민주화 운동의 이론적 과학적 접근을 통해 이데을로기 교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1982년 군사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오송회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사례는, 지배이데을로기의 강조가 교권탄압에 대해 어떠한 모습으로 동장하였는 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관료적 교육행정의 문제
교육행정주체들이, 교육현장의 운영지침이 되어야 할 교육시책에서 내세우는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전인교육의 충실, 평생교육의 확충 동은 관료행정,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주된 원인으로 동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은 개별 학교에서 거의 통일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교장이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상급기관의 말단관료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관료주의적인 지시, 통제행정의 실무책임자로 역할하고, 교감이나 주임들이 그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내에서 일정한 형태의 관료적 행정조직의 운영을 가능하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조직내에서 명교사들은 주임 및 담임제도,수업분장, 교무분장, 전보발령시 내신등의 제약속에 여러 형태의 나릅대로 터득한 적용방식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교감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근무성적평정권은 명교사들의 자쉬-로운 교육활동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무성적명정에 있어서 50%가 교사의자질 및 태도라는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화우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제도의 문제점이 쉽게 드러나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1986년 Y중등교 교육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주교사들의 교육민주화훈동을 억압하기 위해 근무성적명정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L교사의 경우에는 감봉 2개월에 좌천발령되는 불이익을 받는 등 적지않은 민주교사들이 근명제도의 이름하에 좌천된 바 있다.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통해 우리의 현실과 역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민주화의 현장에 뛰어 든 순결한 행동에 대해 좌경용공이나 교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자의적인 구실을달아 탄압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전북지역의 교육현실인 것이다.
3. 전북지역의 교사운동
1) 교육민주화운동의 전체적 전개과정
80년대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사회변혁운동속에서 교육부문도 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온것으로 명가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자체만 보면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 참여자들의 자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단순확될 수도 있으나 보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일정한 역사성과 상황성을 가진 필연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운동은 근대교육이 출발한 구한말에서부터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일정한 위상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으며, 해방 이후에도 1968년 교원노조운동이라는 독자적 성격을 유지하였고 그러한 바탕아래 오늘날의 교육민주화운동이 일정한 자기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80년대 이후 사회변혁운동은 반독재 민주화라는 차원을 뛰어 넘어 반외세 분단고착의 기본모순의 극복이라는 명제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기에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사회변혁운동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육의 장에서의 상당한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교육민주화운동은 그 자체가 고립적으로 진행될 때, 일정한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으며 반대로 전체운동과정에서 매몰되어 버리면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야할 교육민주화운동의 을바른 결실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중적 성격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운동의 역사적으로보아 크게 세 .단계를 거쳐 발전 되어왔다. (한국 YMCA중등교육자협의회편, “민주교육운동사”, 『민주교육』 15(1987), 24-36쪽의 구분에 따름).제171는 구한말로부터 일제하에 이르는 이른바교융구국운동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사협확교설립운동, 야학운동 등이 단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면서 교육활동을 통한 반제, 반봉건 민족해방운동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일제식민교육에 대한 저항과 민중교육운동이라는 복합적 성격으로 나타났다.
제271는 1968년 4월 혁명후 1년여간의 이른바 교원노조운동(敎員勞組重動)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교사집단을 중심으로 교육의 자주성 확보 학원의 민주화 및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교원노조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러한 노조설립은 교원들의 합법적이고 효과있는 교육운동을 위한 터전이 되며, 사회모순 해결을 위한 부문운동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는점에서, 매우의미있는운동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5·16과 그 이후 군사독재정권의 철저한 탄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이후에도 1970년대에 들어 개인적 차원이나 소모임활동의 형태로 교사운동이 이루어졌요나, 남민전 사건과 함께 활동이 중지되었다.
제3기는 1980년대 이후 특히 1986년의 5·10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교육민주화운동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교육운동이 사회운동의 일 부문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된 시기이며, 운동의 1일 주체인 교사들 자신이 개인운동이나 명망가중심운동의 차원을 점차 벗어나면서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민주교육실천협의회, 민주실천전국교사협의회 및 각 학교별 정교사 활발한 조직사업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의 주체가 다변화되면서, 초중등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 학부모, 학생 등으로 확산되어 전체적 운동역량이 그 어느때보다 고양된 시기이다. 특히 교육운동이 사회적 제모순의 극복이라는 총체적 시각에서 전개되고, 부문운동의 목표로 설정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위한 교육운동의 과학적 뒷받침과 주직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전북지역에서의 교육운동
1980대 이전의 교사운동
전북지역의 경우, 통시적 관점에서 교육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는 자료의 빈곤으로 언급하기 매우 어려우나, 제1기에 해당하는 교육 구국운동이 주로 서울, 명양 등 당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므로 이지역의 경우에는 뚜렷한 혼적을 찾아보기 곤란하다. 그러나 제271에 해당하는 교원노조운동은 이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전주지역의 교원노조 사무국 장직을 맡았던 R씨의 말에 따르면(20여년전에 사망하여 그 부인을 통해 전문함), 조직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은50여명 내외였으나, 5·16 이후 교원노조에 속한 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져 교내활동까지 통제, 감시가 행해지고 전국교원노조간부들이 각종 명목으로 구속되면서 교원노조운동이 무산되고 당시 가입했던 많은 교사들이 직장을 잃고 문구용품 판매 등으로 어렵게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한다. R씨도 당시 실직하여 어렵게 생활하다가 병을 얻어 사망했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의 교사운동
제371에 해당하는 1980년대의 교육
민주화운동도 전국단위의 운동과 보조를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특징적인 것으로는 이미 1982년 군산 제일고 교사들을 중심으로 연루된 오송회사건, 세풍합판사건을 들 수 있다.
가) 오송회 사건(1982. 12)
세풍합판파업농성 사건(86. 4)
이 사건은 80년 이후 양심적인 민주교사들에 대한 최초의 탄압사례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군산제일고 교사등 9명이 용공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 3명은 실행, 6명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다. 경찰이 이들 모임을 광주항쟁수배자가 관련된 중대사건으로 잘못판단, 수사를 하던 도중 사건의 내용이 사소함을 알고 사건을 과대조작함으로써(오송회라는 명칭 자체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급조된 것임)양심적인 민주교사를 탄압하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당시에는 아직 교사대중에게는 낯선공안사건이라는 선입견 등으로 인하여 지역내 교사운동을 촉발시키는 데 직접적 기여를 하지 못했으나, 이 후 사건관련자들이 지역내 교사운동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역내교사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있다.
이와 함게 세풍합판파업농성사건
(1986. 4)을 지적해 둘 필요가 었다. 이른바 위장취업과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속자 가운데 1명은 동 회사부설 경암여상 교사 겸 기숙사 사감인 서철심씨로서, 회사측의 착취에 맞서 임금인상을 주장하던 노동자들의 권유로 농성에 참가했던 것이다. 서교사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교사운동과 노동운동의 연계, 노동자로서의 교사와 지식인으로서의 교사라는 이중적 성격의 문제에 대해 나름의 시사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나) 전주Y교협을 통한 교사운동(1986. 7-1987. 9)
이 지역의 경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인 교사단체는 1986년 7월12일 창립한 전주YMCA중등교육지회(일반적으로 전북 Y교협이라고 부름)
가 처음이며, 같은 날 그 모임을 중심으로 전북교육민주화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초기 활동은 교육운동에 대한 비론적 점검과 그에 기한 실천의 미흡 그리고 교사대중의 적극적 참여 결여 등으로 소수 선도집단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아니라 당시 천국적으로도 교사운동을 선도해 나가던 Y교사협의회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는 이제 새로이 출발하려던 전주 Y교협에게 커다란 장애로 받아 들여졌다. 특히 같은 해 9월
13일 강연회 및 민주교육실천 대회를 통하여 지역내 교사운동의 확산을시도, 전북교위 및 각 학교장들은 Y교협 회원에 대해 탈퇴종용, 징계, 학교내불이익 등 여러 방편을 통해 그 활동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 모임과 관련하여 오수고등학교 김혜선 교사가 정직 3개월 및 위도고 좌천, 아영중학교 이미영 교사가해임, 이복순 교사가 감봉 및 무풍중 좌천등 지속적 통제와 탄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탄합은 오히려 교사들을 단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민주교육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케 하였고, 단위학교내의 학생, 학부모들이 반민주적 교육실태를 을바르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내 사회단체들이 교사운동에 대한 조직적 연대룰 가능하게 하였다. (1987. 1. 6 이미영(해직교사) 민족민주교육을 염훤하는 나의 항변 발표, 1987. 6. 8. 교사 17명 민족민주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4·13 개헌유보조치 철회 촉구)발표, 1987. 6. 28. 전북인권선교협의회 교육민주화를 위한 기도
회 개최.
다) 전북교협을 통한 교사운동(1987. 9-현재)
1987년 6월 평화대행진 이후 정부가 호헌조치률 철폐하고 직선제 개헌을 수락하면서, 교육운동도사회민주화 및 교육민주화랜 두 지명위에서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전국차원에서도 일정환 종교적 입장을 견지해 오던 Y교협의 기능전환 및 조직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이에 부용하여 전북지역에서도 1987년 9월 26일 전북교사협의회를 창립하는동시에,각 지역에 단계적으로 교사협의회를 발족시켜 나가는 한편 학교별명교사회조직(1988. 9현재 17개교)을 통해 조직사업을 강화해 나갔다. 이 시기에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이제 교사운동이 전국적으로 조직적 연대를 가능케 할만큼 성장되었다는 점과 사회민주화에 대해서도 재야 민주단체나 학생운동단체들과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교육법개정운동 및 교원노조 설립
교육민주화와 관련하여, 전교협은 그 이전의 교사단체들이 취해 온 선언이나 사건 위주의 참여라는 소극적이고 미시적 방법을 탈피하여, 교육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교육법개정운동을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해 나갔다. 전국 단위에서는 이미 자체 시안을 마련하여 현행 교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능동적으로 제시하고(전국교사협의회편, 교육악법 ·교육자치제, 1988), 민주화교수협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국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단 등 민주교육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인 교육법개정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사 및 일반대중들로부터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교육단체들과 연계하여 교육법개정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움직임과 동일한 선상에서, 전북교협과 시군단위의 교협도 교육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내 교사들로부터 2000명에 가까운 지지서명을얻어내는 한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연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988년 11월 5일에는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법개정 촉구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북교협이 교사 및 학생 대중에 뿌리 내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교장의 직선, 국정교과서 폐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개정운동이 기득권을 가진 귀족교육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정당간의 견해차. 소극적 태도 등으로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전교협은 법령개에의 방법을 통한 교사훈동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노조결성이라는 현실적 광법을 통하여 교육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한 교육업개정을 담보받을 수 있는 길이라 확산하고 을해부터 본격적인 교원노조설립운동을 추진, 오는 5월 28일 교원노조를 발족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본방향의 선회에 대혜진 교육현장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한 전북교협은 이미 지난 5월 7일 전북지역 교원 노조 발기인대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노조결성의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교권운동 .
전북교협은 전국 차원에서의 교육법개정운동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전북교사신문』을 발간하여 지역내 교육 민주화의 실태 소개, 학생회 및 평교사회의 조직화등을 촉구하는 선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적 뒷받침하에 각급 학교에서도 사학비리폭로, 적결 등을 통한 학원민주화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 일례로서, 이리 혜화학교의 경우 재단의 재정비리, 원아유기, 교권탄압 등에 대해 학생, 교사가 일체가 되어 서명, 농성함으로써 이사진 퇴진과 교장 구속을 가져왔고(1988. 6. 9), 정읍 동신여상의 경우 교장의 비도덕성, 재단비리, 교육환경 열악등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 퉁이 서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북지역의 공동대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교장구속, 이사진 퇴진동을 가져왔다.(1988 6-7.)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행해진 강제기부금반환운동이 이 지역에서도 전북교협의 지원하에 이루어져, 고창 영선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2명이 사학비리 적결과 정상화를 요구하며 기부금반환을 학교측에 요구하였고, 돌려 받은 돈 900만원을 모두고창교사협의회에 기증하였다.(1989. 9)
4. 전북지역 교사운동의 전망
전북지역의 교사운동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부문운동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교협이나 민주실천교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국적단위의 교육운동에 대한 지역단체로서 성격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이중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운동이 그 자체로서 가지는 방향성, 현 제도교육 하에서의 모순점을 극복하고 이와 동시에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해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 역할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부문운동으로서의 교사운동은 일차적으로 교육현장을 주된 활동영역으로 하는 교육운동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교사운동은 운동과제의 확정, 이념적 홍보 및 조직 강화등주요한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의 제반 문제를 민족적. 민중적 시각에서 비판,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적 교육내용을 모색하는 일, 관료적 지시적 교육행정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바꾸어 내는 일. 지역교육의 실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 조사하는 작업 등이구체화될 필요가 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교사운동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끊임없이 선전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일들을 조직적으로 수행해가기 위한 조직강화의 과제, 즉 각급학교별 평교 사회의 결성이나 교과목별 교사협의회의 설립이 주요한 과제로 남는다. 교사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입시교육, 출세지상주의교육의 현실을 극복하고 참된 민족적. 민중적 교육의 장이더 크게 열려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