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은 통일이 아니며, 통일은 서로 다른 것들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하나의 커다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물은 각기 서로 다른 크기와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무수히 많은 관점을 허용하는데, 겉이 있는 것은 반드시 속도 있는 지라 속에 있는 것을 보려면 그 ‘속’을 쪼개어 겉으로 드러내야 하고, 이렇게 쪼개고도 우리는 여전히 안을 보지 못하고 새로운 “겉”을 볼 뿐이다.“ 라고 읊조렸다. 한 사물의 경우가 이러한대 하물며 온갖 것이 얽히고 설킨 이세상은 어떠할 것인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 하다못해 운동장에 깔린 잔디잎마저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도 꼭 같은 것은 없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분열의 조건으로 보이기 쉽지만 사실은 획일성이 분열의 조건이고 차별성은 통일의 조건이다. 획일은 통일이 아니며, 통일은 서로 다른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하나의 커다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통일과 획일의 다른점은 획일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통일은 다른 것을 그것 자체로서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다양한 차별성에 의한 재능을 몇 안 되는 교과과목이라는 틀로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팔만사천개나 되는 틀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하고도 그 틀이라는 게 협소하기 짝이 없어서 그 틀에 맞추는 것이 저마다의 다른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가두는 일이 아닐까, 걱정스러운 나머지 ‘나는 한마디도 말한게 없다’고 덧붙이기를 잊지 않았다 한다. 살아 있는 것을 틀에 오래 가두어 두면 죽거나 병신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틀에 지나치게 오래 사람을 가두어 두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닐까?
한해에도 백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건 명백히 자살은 아니다.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낳은 입시위주의 제도교육이란 덫에 걸려죽고 있는 것이다. 교실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는 무관한 코쟁이 영어단어를 외우고 수학에 치어 자존심만 상처입고 이승만 독재를 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모든 문제를 개인의 양심과 무능력과 무자격으로만 돌리는 도덕교과서를 베끼는 동안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탈출을 시도하고, 그러는 사이에 진정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바쳐야 하는 젊음의 에너지는 쓰러져 내동댕이쳐져 버린다.
실로 우리 교과서의 힘은 아이들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전지전능함을 발휘한다. 국민 기본권보다는 국가안보,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질서에의 순응, 적대적인 반공 이데올로기, 순수 예술시상주의 등의 편향성이 현 교과서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자 형편이 이러한데, 이런 즈음 또 한번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까지도 입시시험을 치르어 교과서를 잘 외워 앵무새가 되면 신분을 보장해주고 교과서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면 소위 다 큰애기들 나무라듯이 ‘불손한 짓거리’를 한다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드디어는 이 사회에서 먹고살아야 하는 밥그릇까지 빼앗아 가버리기에 이른 것이다.
1. 6공의 교육정책성격과 종합대책안의 성립
6공화국 지배전략의 커다란 축은 각 계층의 상승이데올로기를 중핵으로 하는 중․상층 이데올로기 강화와 단기적으로는 민중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폭력적 통제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보편적 이데올로기를 강화․구축하여 안정적 정권의 구축과 나아가 분단을 계속적으로 유지․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상층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이데올로기 재생산 체제인 학교교육 담당자로서의 교사가 스스로를 노동자로 천명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결정적인 위협이고 타격이었다. 전교조 인정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지배세력은 교육운동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전교조의 뿌리를 뽑기 위한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고, 사립학교법 개악, 한국교총에 다한 지원강화와 그 성격적 변화의 여론조성, 그리고 허울좋은 교원 지위법을 통한 뒷받침으로 전교조에 대한 제도적 원천봉쇄조치(이중에서 사립학교법 개악을 제외한 부분은 중상층 이데올로기 강화정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를 단행하였고 가장 핵심인 대교사 정책이면서 주로 사범대생․예비교사에 관련되는 교원임용제도에 대한 통제, 사범대 입시요건 강화, 교육과정 개편, 참교육에 대한 반 의식화 공세등의 이른바 종합 대책안의 구체화이다. 거기에 덧붙여 독학자 학사고시제 도입과 교육방송에 입시를 위한 과외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문제 등 교육방송을 독립시키려는 시도가 뒤따르고 있다.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을사보호조약 직후 사범학교령에 의해 일제가 교사양성과정을 통제하고자 시도한 이래 교사양성 과정에 대한 통제는 학교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그러나 80년대에 이르러 범국민적 민주열망에 의한 학생운동이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교사양성과정의 통제를 통해 학교교육을 독점하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해 왔다. 국립사범계에 대한 임용우선권폐지 교원 임용국가고시제, 수습교사제는 사범계대학 학생에 대한 통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임용과정에 대한 통제강화로 통제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며 또한 사범대 입시요건 강화는 학생선발과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싹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통제로서의 전환은 열악한 교육재정 아래서 교사인력수급정책의 실패로 빚어진 교사적체현상을 국․사립의 입장차이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교사 개인의 능력탓으로 모든 원인을 돌리는 전형적인 개인의 무능력화 수법으로도 활용되어 일거양득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 것이다. 민자당은 위와 같은 대교사정책을 통해 교사부문에서 중상층 이데올로기를 재구축․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저강도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배체제의 안정적 재편을 뒷받침하고 교사를 그러한 지배체제의 순응적 전파자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묶어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교부는 작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이 국․사립대 사대생간에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직업선택권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 30분만에 올해 1월 교원임용고시를 실시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국․사립 차별의 방안이 임용고시이며 이를 통해 우수교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와 여론을 조성하여 수많은 학생들의 이해의 대립과 농성과 집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장기집권 구도 속의 교육독점을 의도대로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6공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교입시부활, 교육방송에 입시를 위한 과외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문제는 주로 중간층을 대상으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면 독학자 학사고시제는 현재 방송통신대학이 있어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학사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실제로는 학사자격을 취득하는 이수자는 극히 적은 형편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시험을 통해 학사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학사고시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며, 이는 하층에 학교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환성을 제공하고 계층적 의식의 자각을 무마하고 둔화시키려는 모양새 좋은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교육방송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방송관계법을 통한 정권의 방송재장악 음모의 일환으로 최근 확대된 언론노조, 교육개발된 노조등 사무․전문직 노조의 사회교육매체에 대한 영향을 축소시키고 사회교육의 가장 큰 대변인인 대중교육을 정권의 의도대로 분리․격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6공 교육정책의 종결점이라고 하겠다.
2. 문교부의 교원임용에 관한 종합대책안의 논리 비판
① 진정한 국․사립 차별 철폐는 무엇인가?
차별철폐는 정당한 말일 수 있으나 그 방법이 곧 임용고시 일수는 없다. 해방후 학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필요한 교원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사범대학은 ‘우수교원확보’의 필요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일정과정의 양성기간을 거쳐 임용이 되었다. 그런데 국가의 보장으로서만은 교원의 공급을 다 채울 수 없었던 정권은 사립의 사범대 설치를 권장하였으며 사학은 자신의 이윤추구의 논리에 따라 현장교원의 수급은 염두해 두지 않고 정원을 계속 확대하여 갔다. 그런데 교육재정을 가능한 한 축소시키려 꾸준히 노력해본 정권은 국립사대생들의 임용조차 책임지지도 못하고 80년 들어 적체가 가중되자 사립대생은 순위고서 폐지로 임용통로가 막혀 버렸으며, 지난 시기에 이윤추구를 위해 확대되었던 사학의 과잉정원으로 사립사대생의 적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교육백서:40만명이상) 바로 국․사립 사대생의 차별을 실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려는 자세로 사범대를 설치․운영한 것이 아니고 저 교육비 정책으로 사립사범대의 설립을 무원칙적으로 허가 해준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문교부는 이러한 차별의 원인을 덮어둔 채 차별 그 자체만을 중시하여 그들의 의무인 국립의 면제 해택을 철폐하고 국립과 사립사대의 공개전형을 통해 차별을 철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국립과 사립사대의 차별철폐는 단순히 국립의 수업료 면제혜택을 없애고 공개전형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교원의 양성을 책임지는데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범대학은 국․사립대을 막론하고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목적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국․사립 철폐는 어떠한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립사대의 존재적 기반을 국립사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즉 교워너양성과 임용의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물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간섭과 통제를 한다는 것과 엄연히 다른 내용이다).
따라서 차별철폐는 정당한 말이나 그것의 방법이 공개임용고시 일수는 없다. 그럴러면 국․사립사범대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은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원수요를 창출해내고 임용의 통로가 공식화되어 기부금이나 ‘빽’으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사립 사대생이 공식적으로 동등하게 교육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②임용고시제를 통하여 우수교사 확보가 가능한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우수교사’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아이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지녀야 하며 이탈된 아이들에게 무조건 친위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이끌어야 한다. 동시에 교사는 자신의 전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사랑과 정의를 가르칠 수 있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교부는 이러한 우수교사를 공개전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숱한 경쟁과 선발을 거치는 과정은 우수한 교사를 길러내기 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비인간화되고 인간을 신뢰하게 하지 못하는데에 크게 작용해 온 것을 경험하였다. 경쟁은 인간을 사랑하기보다는 상대를 쓰러뜨리려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보다는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게 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적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를 양성하기보다는 교육을 담당할 주체를 비인간화시킬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다. 경쟁을 통해 단편적인 지식은 ‘보다 우수하게’ 획득될지 모르나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며, 지식만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우수교사라고 할 수가 없다. 어디까지나 교육은 인간대 인간의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준과 주체가 모호한 심사나 선발은 흔히 그래왔듯이 독재정권의 정치적 이용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경쟁이라는 방법도 우수교사확보의 논리가 정당하지 못 할진데, 교육을 독점한 정권의 심사로서 치러질 경쟁으로 더더군다나 우수교사를 확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먼저 진정한 우수교사의 확보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확실히 보장될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동시에 안정적 임용이 보장된 속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람을 배우면서 교육학적 교과교육적 전문지식의 교육과정속에서 진정으로 우수한 교사는 확보되는 것이다.
③개인민주주의 원리가 경쟁이기에
사범대도 이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에 대하여 자본주의 사회가 확립되면서 교육은 공교육으로서 국가의 제도교육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교육은 국민의 권리로서 국가는 국민의 교육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러하기에 국가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된 전교육을 직접 수행할 주체인 교사를 국가는 역시 자신의 책임 하에 양성하여야 하고 그래서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목적대인 사범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명백한 책임을 이제와서 교원적체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원리로 치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그 허구성을 차치하고라도 사범대의 존립근거인 양성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살행위이고 이로써 오히려 목적대로서의 존립근거가 희박해지게 되었다.
④교육의 다양성에 대하여
문교부는 국립사대 출신교사와 사립사대 출신교사등의 비율을 들어가며 교육의 다양성을 위하여 교사를 다양하게 선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다양성은 다양한 교과서나 연구자료의 사용, 다양한 교과과정과 같은 교육과정, 교육 공간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교사만 다르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범대를 임용고시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화하여 예비교사를 통해 양성하는 획일화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사회의 모습은 달라지게 된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사회에 가장 깊숙이 뿌리내려야 하고 그 뿌리는 사회에 튼튼한 기반을 둔 곧은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교육을 통해 전수받은 윤리 혹은 사회정의 가치관등을 인간의 정신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받은 도덕교육의 가장 큰 수렁이다. 올바른 교육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부여하고 그 가치관에 의하여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변혁의지의 행동양식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인간답다”라는 말을 쓴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 해야할 일과 요구할 일등과 같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한다.(그리하여 우리는 “인간 문목사”를 지극히 인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사회의 교육은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그 자체로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자기자신만을 부끄러워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 자신만을 반성하고 끊임없이 생활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사회에 대한 올바른 모습과 가치관을 제공하기보다는 수동적 가치관만을 제공한다. 또한 우리의 전반적인 교육내용은 관념론적 철학을 신봉하고 있어 정신을 영원하고 무한하며 그 어느 것 보다도 절대적으로 의미있다고 봄으로써 인간의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무의미 한 것으로 규정하여 사회모순을 적극적으로 고치고 개선하는 능동적인 인간의 양성을 철저히 차단해버린다. 곧 국가 이데올로기는 극우 민족주의를 매개로 반공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면서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이자 매체인 교사마저도 군대에서처럼 일렬종대로 나란히 세워 사열이나 분열을 받겠다는 그 파렴치한 욕심과 발상은 언제쯤 막이 내릴런지!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가 국민으 해산하여 버리고
다른 국민을 선출하는 것이
더욱 간단하지 않을까
-베르톨트, 브레히트 「해결방법」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세우고 험난한 알타이산맥을 넘어 허허벌판 만주에서 남도까지 몇천년이래로 고난과 시련의 의지로 동굴을 파던 때부터 끈질기고도 한스럽게 이어져 오던 눈물의 땅, 사랑의 땅. 끼리끼리 쑥덕대고 끼리끼리 해먹는 기름기 흐르는 자들이 어찌 이 성스러운 약속의 땅의 의미를 알리요.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 편히 누워 눈감을 나라, 소나무의 뿌리가 모질게 질컹질컹 얽혀있는 어머니의 나라. 시린 가슴으로도 행여나 근심 퍼질세라 혼자 가만히 눈물 흘리고, 매서운 추위에도 화롯불 하나로 훈훈하게 옹기종기 손을 마주하던, 별을 보지 않고도 너끈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후손들에게, 자살을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우리들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다.
민중의 소리가 곧
하늘의 소리다
-엠페도클레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