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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5 | 칼럼·시평 [문화칼럼]
입시제도의 새옷 갈아입히기
진구․전북대 교육대학원․독문과(2004-01-29 13:41:05)

‘전주에서 대입낙방 재수생 음독후 연탄 중독 자살’ (중앙일보 1990. 1. 9일자) 연도별 자살학생 현황 연 도 83 84 85 86 87 88 인 원 수 115 74 113 117 100 126 출처 : ꡐ88ꡐ89 제출한 문교부 국정감사자료. 매년 말이면 입시를 전후해 중․고생 자살기사가 줄을 잇는 가운데 온 땅덩어리는 살인적인 입시열풍에 휩싸이고 그럴때마다 문교부는 입시제도 개선책을 발표하는 등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나서 입시문제는 다시 조용해지고 만다. 그러나 분석결과 오히려 학교에서 모범적이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통계적으로 이를 뒷받침 한다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한지 오래고 과도한 수업과 시험에 대한 부담, 획일적 수업내용과 수업방법, 성적향상과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한 파행적인 교과운영, 소수 성적우수자 위주의 학교운영등 이 틈바구니에서 전체학생의 ¼밖에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암담한 현실에 아이들은 학교교육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며 급기야는 약물남용에 청소년 범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고 이미 학교는 ‘비교육적’인 차원을 넘어 ‘반교육적’ ‘몰인간적’이기까지 하다. 또한 교사들은 ‘입시기술자’로 전락하여 학문해석의 자유와 진리를 가르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무기력의 늪을 헤메고, 학생은 정서함양과 도덕교육의 부재속에서 ‘점수제조기’로 취급되어 가까운 친구조차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적이 되어버린 전쟁터에서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학생과 학생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마저 저버리는 세캐가 되어버렸고, 이는 총체적으로 교육의 주체가 뒤바뀐 관료적 교육행정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낳은 교육의 가장 치명적이고 병폐적인 현상이다. ① 우리는 선례적으로 입시제도 개혁조치를 단행할 때마다 공통되는 특징을 본다. 바로 입시제도 개혁의 정당성을,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의 정상화’와 ‘균등한 교육 기회의 실현’에 두고 있으나, 이러한 이념은 현실적으로 교육정책방향의 근본이 저교육비 정책을 기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이상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음이다. 또한 입시개혁이라는 것이 매번 입시경쟁을 뒤로 미루어 온 것뿐이지 그 현상자체를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은,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된 사회․경제적 요인과 연관되어 야기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시제도를 개혁하여 교육 내적인 문제로만 응급처방을 하려고 한다는데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치열한 입시경쟁을 흔히 국민의 교육열에 기인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엄격히 한국인의 교육열에 기인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엄격히 한국의 교육열은 특정한 교육내용에 대한 욕구라기 보다는 그것을 통해 획듣되는 부가적인 측면, 즉 학력과 특정한 학교에 대한 취득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구조는 학력별로 그 직급이 명백히 구분되는 학력별 단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단층적 노동시장에서는 단층간에 상호이동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현격한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실제로 대졸자와 고졸자와 임금비율이 미국의 10대 7, 일본의 10대 8인데 비해 한국은 10대 5의 비율로 학력의 사회적 지위 획득에 대한 영향이 2배 이상이나 높다는 연구자료를 보면 한국사회가 곧 학력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단 채용되면 학력보다는 수행하는 직종이나 직무의 내용․성격과 작업성과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구미의 임금관행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력수준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엄격히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력경쟁은 심화될 수 밖에 없으며 학교교육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본말전도가 되어버렸고 경제적인 시장가치를 지닌 교환가치로서의 학교 졸업장은 인격화되고 인간은 물화되어 교육의 탈의미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교육의 전과정은 직업과의 교환을 위해 졸업장이라는 인격화되고 인간은 물화되어 교육의 탈의미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교육의 전과정은 직업과의 교환을 위해 졸업장이라는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표준화되고, 당연히 지적활동도 거기에 맞춰 매우 단순화되고 탈 세속화 된다. Sarup(샤럽)이 말할 것처럼 학교는 이윤이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교사는 그 임무를 띤 노동자이고 그 생산물은 학생이며 공장의 주인은 자본과 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상화에서 교사․학생관계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일 뿐이고 학생은 점수, 등급, 자격증에 구속당하고 아울러 교사들은 가르치는 방식이 일률적으로 획일화 된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시장구조는 내재하는 경쟁의 성질로 인해 불균형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으며 사회적 재화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의 초래로 상품적 특수한 성격을 가진 ‘학력’의 과잉공급현상이 발생할 때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상품인 학력측에서 학력의 인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난다. 해방이후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급속한 고등교육인구의 팽창은(1945년 대학교육 인구가 7천8백 19명에서 1988년 1백 60배가 넘는 1백 31만 2천 53명으로 증가) 끊임없는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낳았으며, 여기에 계층상승과 능력주의 그리고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인간자본론적 관점과 결합한 발전교육론에 의해 더욱 박차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난제인 입시경쟁은 국민의 교육열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학력상승욕구에 의해 폭발된 것이며 학력상승욕구는 곧바로 계층상승욕구였다. 다시 말해 학력과 학벌위주의 사회가 낳은 부작용이며, 대다수 아이들은 학력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고 그 속에서 학교는 인간정서의 발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불쌍한 아이들만 기성세대의 몰지각한 업적주의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학력위주의 사회적 관행과 그것의 조장에 의한 학력우선주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외적 구조의 개선의 노력이 없이는 입시제도의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의 커다란 맥락은 항시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이 지극히 비민주적이며 졸속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혁을 단행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나 협의, 실험, 적용과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각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지배세력의 이해와 이익의 차원에서 독재의 틀을 씌어 옭아매는 꼴은 너무나 식항한 단면일 뿐이다. 더 나아가 정책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은 입시제도에 대한 국가관리체계의 수립으로 국가의 독점과 통제, 각 정권의 이데올로기 강화현상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등이 그것의 수립을 보여주는 것이고 대학입시 마저도 1980. 7. 30 교육개혁 조치에 다른 대입학력고사 실시로 국가 관리체제는 완성되었다. ② 현행대입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내적으로, 학생의 능력평가에 대한 선발의 방법으로써, 어느 특정집단의 편향된 지식만을 학력고사를 통해 습득시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사고와 관찰을 봉쇄하여 사회를 보수적으로 지탱하는 기제로서 쓰여지게 된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지탱하는 기제로서 쓰여지게 된다. 따라서 학력고사라는 매체를 통해 국가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상산하고 조직적으로 전파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을 뿐이다. 외적으로는 현행 입시제도가 심한 사회불평등구조로 말미암아 그동안 계층․계급간,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도맡아 해왔다. 모든 계급․계층에게 개방되어 대중에게 평등한 장치처럼 보이는 현행제도는 경제적 빈곤층에게는 적절한 특별제도의 마련이 없기에 갈수록 대학문에 들어가기가 힘들게 되었고,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차이로 세대에 걸쳐 영속적으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메카니즘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 이것은 입시제도가 계급구조화 기제로 기능하여, 사회적 계급적 대립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또한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재수생의 문제이다. 한해 대입응시자 중 총 33.6%(4년제 대학 22.3%, 전문대 11.3%)만이 진학하고 결국 70%에 달하는 55만명이 낙오의 쓰라림을 맛보고 그 중 30만명은 다시 재수, 나머지 10만명은 취업, 그 외 청소년은 직업없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고등인력이 절대다수 남아도는 대졸 실업률도 무시할 수 없다. 즉 국가의 교육정책은 자본으로 하여금 상품의 교환과정에서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상품의 공급에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의 숫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상대적 가치로서의 학력의 가치가 경쟁메카니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평가․조절 되도록 조작하는 기능을 한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경우가 7․30 교육개혁 조치로 인한 졸업정원제인데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상승추세에 있던 대졸 실업률을 국민들의 투자심리에 편승하여 1985년 이후로 급상승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조작은 항상 능력과 평등주의, 기회균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식되지 못한다. ③ 새로 선보인 94년부터 시행될 입시제도는 일단은 교육부가 85년 교육개혁 심의회의 발족때부터 논의하였던 것으로 6여년간 교육계를 위시하여 최근 대구․광주․서울 등지의 공청회를 끝으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성의있게 보인다. 여하튼 새입시제도의 근본취지가 고교정상화를 기하고자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을 40%로 끌어올리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하여 대학의 입시 자율권을 보장한 것은 정부의 결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 입시제도는 그 명분과 실제 개선안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 첫째, 대학수학능력 시험이라는 적성시험의 내용이 교과서 외적은 독서나 일반교양등에서 출제되어 학생들의 탐구력을 배양하고 공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는 좋으나 기본적으로 언어, 수리, 외국어 과목에 한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학별 본고사 마저 국․영․수 3과목으로 제한되고 있어 현과목수를 대폭 줄이거나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험생에 내신성적에 더불어 이중의 새로운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예체능등의 기타과목은 교육제도 하에서 더욱 관심밖으로 밀려날 것이고, 고등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대학의 자율권 신장에도 크게 어긋나는 제약이 될 것이다. 얼마전 서울 주요대학 교무처장의 모임에서 논의된 본고사 과목을 4~5개로 늘리자는 의견은 새제도의 대학학생 선발권을 폭을 다소나마 확대해 보자는 최소한의 요구라 할 수 있다. 가령 자연계에서는 과학과목을 인문계에서는 사회나 제2외국어 혹은 역사과목을 추가하는 것이 고교교육의 다양화에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대학별 본고사는 교육부가 과목수를 정해준다거나 출제내용을 통제하는 따위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기왕 새입시제도의 큰 뜻이 학생선발권에 대한 대학의 자율화에 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본고사에 관한 대학에 일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적성시험은 미국의 S.A.T(Scholastic Aptitude Test)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래 대학입학성적으로 환산하기 보다 대학에서 학문연구를 할 수 있는 자질을 평가하는 진로지도자료로 쓰인 것으로 국가 시험의 성격보다는 학생선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연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입시총점의 40%이상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내신 성적률의 확대문제이다. 내신제도의 형평성의 모순과 질적 개선없이 점수만을 확대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을 점수따기 경쟁장에서 아예 점수따기의 생활화로 모범적(?)인간의 전형적인 틀 속에 아이들을 감금시켜 바라보고 자유로와야 할 행동마저도 고문시킬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더불어 학생자치회 활동과 교사들의 단위학교의 민주적 활동을 볼온시하고 탄압하는 풍토속에서 학생들을 길들이는 장치로써 이용될 소지가 농후하다. 따라서 활동사항 반영의 내신전수제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 평가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활동, 적성, 개성등은 저마다 다른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다루고 이해하고 존중해야만이 개개인의 전인적인 인성과 잠재력의 신장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꼭 언급해야 도리 부분으로 전근대적인 사범대 입시조건 문제이다. 1991학년도부터 사범계열 학과시험에 면접과 교직, 적성, 인성검사 성적을 총점의 10%씩 반영토록 한 교육부의 발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말살하는 것이고, 80년대 이르러 범국민적 민주열망에 의한 학생운동이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독점이 실패하자 사범대 입시요건 강화를 통해 원천적으로 학생선발과정에서부터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과학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믿어왔던 IQ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등이 인종차별, 비부에 다른 사회적 차별을 합리화하고 조장한다는 평가(C케리어, 「통제조합적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질서와 통제를 위한 검사」,한길사)를 받고 있는데 이를 사범계 학생에게만 적용한다는 교육활동을 뿌리 뽑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넷째, 고등학교 구조개편에 당장이라도 과감한 투자를 하여 인문계/사범계의 비율을 4대6으로 분리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기능인력부족이 우리 경제발전에 큰 장애라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300억원이 소요된다고 입만 떡 벌리고 있을 시점이 아니다. 진정한 실업교육은 참다운 기능인을 길러내는 교육과 노동실습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는 현재 한국경제의 모순을 지탱시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생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하며 기능인의 대우를 신장시키며, 잘못된 풍토를 하루빨리 쇄신해야 한다. 실제로 가장 신성한 노동을 천시하고, 경영자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을 맹목적으로 배우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생활이나, 작업환경, 노동법, 산업재해 등에 대한 내용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사항만이 입시에 출제되어 실업계 학생들은 오히려 입시에 의해서 자신들의 계급적․문화적 동질성을 암묵적으로 박탈당하는 심한 소외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제는 실업계생에게 기업이 나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게 도와야 하고, 2~3년제의 기술대학을 설립, 흡수하며 특히 부족한 제조업분야의 기술인력에는 병역특혜를 반드시 주어 산업체에 기술을 공급하는 이공계 대학과 관련, 연구소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우리의 사회가 다양한 산업구조를 형성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학력위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종의 기능인이 중요시되는 사회를 앞당기게 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시제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개혁이어야만이 실행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반드시 입시에 대한 국가의 획일적 통제와 관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국가 통제는 교과내용의 획일화와 편향성을 가져오며 입시출제의 대학별 자율화 없이는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없고 국정교과서 제도가 폐지되어야만 민족의 뿌리와 사상을 알고 비로소 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며, 아울러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교과서 내용에 대한 해석권, 그것을 비판․교수할 수 있는 자유가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비제도권에서 실시하는 농민대학, 노동자대학, 야학등의 민간 교육운동을 불순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격증까지도 부여하여 제도교육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나름대로 인정․장려하여야 하고, 서민대중이나 농민의 교육비 마련을 위한 분배구조의 평등화와 학력간의 사회적 차별완화등의 근원적인 개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노동자, 농민 등 저소득 민중에게는 생산현장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실제에 있어서 진학의 우선권을 부여함은 물론 등록금 차등제를 적용하여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도 마련되어야 한다. 매년 등록금인상 거부투쟁이 되풀이 되고 있듯이 정부는 언제까지 교육투자에 인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한다는 명분하에 허리띠 졸라매고 바친 교육비의 상당부분은 어디로 흘러갔는가? 추상적이지만 대학입학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본처럼 우리는 정원을 미리 정한 수 우열을 가려 설정된 수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뽑는 경쟁형을 선택하고 있지만, 일정한 수준을 설정하고 그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 적격자로 선발되어 수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령(독일, 프랑스 등 유럽계)인 자격시험제도로 과감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시험이라면 객관식이 아닌 논문형의 필답고사와 구술시험이 대두되어 교육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입시제도의 개혁은 사회개혁과 맞물려 있다. 새옷만 갈아입은 입시제도가 이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하겠는가? 아니 입시정책은 각계각층의 이해가 달려 있는 문제일 뿐이고, 민주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국가의 입시정책 독점화는 사회갈등의 요인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사회에서도 교육은 경제적 토대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로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민주화는 반드시 사회의 민주화, 특히 경제의 민주화(공정한 분배실현)와 병행해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사회도 다원화되어 학교교육의 학력이 그대로 사회적 지위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입시문제로 표출된 총체적 교육위기는 일차적으로 개개인이 노동계급의 교육적 자기각성과 성숙에 의해서 극복될 수 밖에 없고, 단순히 교육양을 늘리고 학력의 표준화 정도를 더 과학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자체만을 억지로 대의명분의 수단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적 전철을 밟은 우리교육의 비민주적 교육행정등 교육의 주체들이 더 이상 교육의 들러리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리에 설 수 있는 자주적인 민주교육체계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운동적 차원에서 공동체의식을 와해하고 극도의 이기심만을 자극하는 현 입시교육구조의 극복을 위해, ‘참교육’운동이 우리 모두의 인간화 실현을 위한 자각속에서 지속적으로 건재해야 하며, 사전의 각본에 의해 꼭 짜여진 틀에 족쇄물린(죽음을 생각하는) 살벌한 교육이 아닌 진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마즌 다양한 삶을 일구기 위해, 인간을 해방시키는 교육운동을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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