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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 | [문화저널]
계유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편집부(2004-02-03 10:05:26)
새로운 7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는 계유년 새해, ‘작지만 강력한 정부’임을 내세우는 새 정부는 정부기구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돼왔던 불필요한 제도나 관행을 폐지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내놓았다. 기업은 물론이고 가계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변화는 지난 10년동안 시행돼온 대입학력고사제도가 폐지되는 교육부문을 비롯하여 금융․세제․주택건축․교통․체신․환경… 등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시행된다. 새해부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간추려 정리해 본다. 임금규제부문은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기업의 임금은 총액기준 3%(호봉포함 5%내외) 범위안에서 억제된다. 침체된 건축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90년 5월부터 실시해온 건축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건설물량 할당제를 해제하고 수도권내 공장 일부의 신․증설의 허용과 해외건설업 면허를 수시로 발급해 주는 것을 주요 변화로 꼽는 주택건축부문은 아파트 투기방지를 위해 민영주택과 아파트는 입주 뒤 2개월간은 전매를 할 수 없도록 금하고, 점차 심각해지는 교통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높여,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1대꼴로 강화했다. 가장 큰 관심은 모은 교육부문은 지난 92년부터 시행해온 대학 입학학력고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그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본고사를 실시하고 고교내신 성적을 40% 이상 반영하는 등 입시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했고, 초․중등 신규임용교사 후보자 선발전형시험에서 출신대학 차별이 없어져 국립과 사립대학의 구분이 없어졌다. 보건복지부문은 국민연금갹출료를 3%에서 6%로 인상하여 사용자가 2%, 근로자가 2%, 그리고 나머지는 퇴직금 전환금으로 충당하게 하고 수입식품의 안정성 관리를 위한 녹색신고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가입 5년이 넘은 특례 노력연금지급대상자에게 노력연금의 지금을 개시하게 된다. 노동부문은 92년도에 각각 9백25원, 7천4백원이던 시간급 8시간기준 일급의 최저임금을 1천5월 8천4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애인 기준고용률을 현행 1.6%에서 2%로 상향조정하고, 고용의무 불이행 부담금도 1명당 매달 13만원에서 13만8천원으로 올려 조정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속에 환경부문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자동차는 무조건 모두 무연휘발유를, 경유자동차는 유황함량이 2%인 경유를 써야하는 변화와 함께 운행차량을 검사하여 6월부터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보증기간안에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동차 제작자가 무상으로 결함을 고쳐주도록 했고, 수질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고 강화되었다. 체신부문에서는 시내전화통화 시분제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고 다량소포의 요금을 감액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전용회선 공동사용범위를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무선국 허가를 받아 전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올해부터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농림․수산부문은 경지정리 사업비중 농민부담금을 변제해주고 수입 농림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품목을 현행 85개에서 1백8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민방위와 관련해서는 신규편성 대원의 연간교육시간을 20살 대원은 모두 4시간 줄고, 34살 대원은 4시간 늘어나고, 민방위대 편성제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방위날 지진대비 훈련을 지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신설하는 등의 변화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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