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0 | [문화저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지속적으로"의 실현 방법의 차이
정병진/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전북지부 교육부장
(2004-02-05 11:09:55)
그동안의 한약 조제권 분쟁은 외면적으로는 국민보건의 일선에 종사하는 이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 이권분쟁의 모습과 국민의료로서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관계법령 개선투쟁의 모습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내면적으로는 한국 보건의료의 난맥을 총체적으로 들어내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한편에서는 서양식 의료체계로서의 보건의료의 획일적인 구도적립으로 또 한편에서는 민족의학의 체계화 국가적인 보호 육성하는 방안으로 그 열기가 좀처럼 수그러들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즉 보건의료의 궁극적인 목표인"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지속적으로"를 실현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순수한 서양의학식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한방과 양방이 공존하는 가운데 보건의료의 목적을 달성하느냐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사는 세게 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민족의학이 면면히 계승되어진 나라들 중의 하나에 속한다. 동양의 철학적 사고로 유추되어진 의학사상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왔다. 세계 의학사에서 어쩌면 무모하고 어쩌면 혁명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즉 한의와 양의가 공존된 상황에서 학문적 임상적 체계가 다른 양(兩) 의학을 어떻게 발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가 문제의 본질이다.
단순한 의료제도가 국민의료비의 절감과 보건행정의 효율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의료제도가 양(兩) 의료의 장점을 수용하는 제도로서 작용해야 마땅하지 어느 일방의 내용을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서 하는 논의는 시기 부적절한 뿐만 아니라 민족고유의 풍부한 의료겅험을 사장하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하나의 의료행위로 존재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러한 점에 대한 논쟁은 아무 부질없는 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학문이 이질적이고 원리가 다르다고 그 학문을 매도할 자유가 없으며 그것 또한 그들의 몫으로 고무하고 애정의 눈길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사의 한약조제권 문제는 실로 안타깝고 국민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기 조차 하다. 한약의 가격이 바싸 다고 우리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 우리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약사의 언동에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을 분만 아니라 한의대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대학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약사들의 배후에 얼마나 큰 힘이 버티고 잇는 가 의혹이 생긴다.
약사들이 주장하는 의약분업도 마찬가지다. 약학이라는 학문은 해당하는 의학원리로부터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의학원리인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라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연히 기본적인 의학원리가 다른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약사들이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근거도 서양학원리를 기반으로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권리를 국가가 면허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학을 단순히 질병을 치료한다는 약의 일반성만을 통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근거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또 한약은 의약품이니 약사의 영영이라고 또 한편으로는 한의대는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을 보며 도대체 약사들이 한약의 원리를 알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혹시 의료인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열등감의 표시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들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약사들의 주장을 보면 한국의 보사행정이 약사위주로 자나치리마큼 독단적이었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게 된다.
보건 의료 실질적 담장자인 보사부조차도 한약조제권농쟁을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는 자세 또한 이러한 판파적인 보사행정을 간접적으로 묵인하는 결과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이번 한약조제권 파동은 의료일원화와 의약분업이라는 의료계의 새로운 질서개편으로 전화해나가느냐 아니면 그동안 소외당해온 민족의학을 계승 발전해나가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이다.
장외의 뜨거운 열기를 '약개추라'는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 보사부의 중재와 책임회피라는 방법을 통하여서는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도출되리라는 것도 또한 요원한 일일 것이다. 책임있는 보사부의 정책대안과 아울러 통치권적인 단안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선상에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보면
첫째,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야 한다. 한의학의 원리에 입각한 한약의 조제는 한약 전문인에게 맡기고 이러한 전문 직업속에서 분화 발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의학적인 원리에 전문적인 집단은 현재 한의사들과 소수의 한약업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약사들의 조제권 문제도 사살은 서양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국가가 배타적인 방법인 면허제도로서 인정하고 잇는 것이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한다는 약의 일반성만을 통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논리는 형식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국민의료의 목표에 부응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를 적정하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지속적으로"라는 국민의료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방의료의 공공성 확립과 대중적인 접근 장치가 보장되어져야 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한의학은 현대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국가적인 도움 없이 홀로 독립적인 발전구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학문의 발전구조도 오직 사학에 의존하고 있으며 오직 한의과 대학 학생들의 값비싼 댓가 로서 한의학을 지키고 발전시켰던 것이다. 중국의 예를 살펴보자. 그들은 중의학을 가지고 세계의학을 석권하겠다는 야심만만한 계획 속에서 국가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의학의 세계화와 현대화를 위해서 먼저 공공의료로서의 한의학 발전책과 첩약의료 보험제도의 조기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 의학사에서 의료인이 먼저 보험방식의 의료제도를 요구한 바는 아직 보고된 바 없음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한 양방 상호발전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한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학문방법을 현대적인 사고 방식에 동떨어져 있다고 또 배타성과 정체성이 심하다고 그 학문에 대한 진지한 접근없이 일방적이니 매도나 간섭은 그 학문의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니다. 서양의학의 처음에는 매우 빈약하고 불안전하였으나 서양의 첨단기계와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의 참여로 말리암아 눈부신 성장을 이루 웠다. 반면에 한의학은 현대 교육기관이 생긴지도 불과 30여년전, 한의사 인력도 또한 양방의 팔분의 일인 상태이며 교육기관 의료기관 그리고 유사단체도 양방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비교 분석이란 자체가 불가능하다. 양방에 비하여 한방의학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이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리라 본다. 국립한의과 대학의 설치가 당면된 목표이며 이의 실현이 불가능한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이상 국민들에게 한방의 제도적 소외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의계에 현안된 문제가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 양방이 공존하고 있어 보건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재정적 어려움이 잇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 어찌할것인가! 의료의 경제학적 특성상 국민의료에 필요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보건의료를 상업적 목표에 의하여 판단하면 국민건강의 길은 멀고 국민의료의 목표에도 부합이 되지 않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기초로 보건 문제를 검토하고 진행시켜야 바람직하며 이러한 선상에 서 한약분쟁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더불어 정론을 선도해 나아가야 할 언론도 무책임한 양비론을 지양하고 국민의료로서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