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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 | [문화저널]
생활속의 소비자 문제 분명한 대답으로 함정을 피하라
김보금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소비자고발센터 총무 (2004-02-05 13:59:26)
"학생, 학생 책 받았어? 군산시내 학생에 한하여 문교무(현 교육부)에서 무료로 책을 나누어주는데…" 대입을 앞두고 야간 학슴후 막 교문을 나선 김모양(고3)은 신분증까지 가슴에 달은 멋있는 대학생 오빠의 접근에 쉽게 안내된 것은 봉고차 안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약간 겁도 났지만 자기 이외에 여러명의 친구들이 무언가 종이에 적기도 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고 일단 안심을 했다. 그들이 책을 공짜로 주는 이유는 나라에서 교육세를 너무 많이 걷어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중의 하나가 문교부를 통하여 교양서적을 무로로 나누어주는 것이었다. 김양은 왠 떡이냐 싶어 집에 가져와 책상에 진열까지 했다. 책을 가져온후 학교 수업으로 한번 읽지도 못한 상태에서 1주일만에 집으로 날아온 편지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었다. 먼저 자기 회사의 회원이 된 것을 축하하고 귀하가 사신 책은 3십 9만원이니 한달에 3말 9천원씩 열달을 지로 카드를 통하여 불입하라는 내용과 만약 사지 않을 생각이라면 20%인 십일만원을 보내면 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날 노랑 종이에 책을 나누어준 증거로 문교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주소와 이름과 보호자 이름까지 쓰게 한 것을 계약서로 둔갑하여 돈을 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말 웃음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부모님께 혼날까봐 겁도 났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럭저럭 한달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날아온 우편물은 하얀 종이에 빨간줄을 그은 독촉장으로 한꺼번에 책값을 불입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만나자는 협박조의 안내문에 결국 김양은 돈을 벌어서 책값을 갚을테니 걱정 말라는 편지 한 장만 부모님께 남겨놓고 가출하게 되었다. 김양 아버지는 딸을 가출하도록 원인 제공을 한 회사를 혼내야 한다며 딸이 써놓고간 편지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게 된 내용이다. 이것들은 대표적인 방문판매 수법으로 어른들의 돈벌 욕심으로 아직 사회에 첫발도 딛지 않은 어린학생의 일생을 망치게 된 사례이다. 올해 들어 체 20일도 안되어 이런식의 피해건이 우리 단체에는 백건이 넘는다. 특히 대입 고사가 끝나고 신학기초에는 더욱 극성을 부려 많은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주고 급기야는 가출하는 사례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계약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든지 일주일 이내 해약의사를 밝히면 반품이 가능한데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보제공이 안되었고 특히 가출까지 결심할 때 부모님과 그동안 과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어야 하는데도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되지 않는 가정은 이런 문제가 발생 할때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사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출판물의 판대대상을 어린 학생층을 겨냥한 판매업자들의 악덕 양심이다. 또한 방문판매의 대상은 상품 종류에 따라 어린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 주부, 심지어는 노인들까지도 그들의 강매 대상이 된다. 국민학교 교사인 OOO씨 역시 억울한 사연중에 하나이다. 군단의 국교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점수를 받아놓고 또 타도시로 전출될 기간이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학기 초 유리창을 열어 놓고 마침 쉬는 시간이라 한가히 쉬고 있는데 학부형인 듯한 여자 두명이 나타나 잠깐 이야기 해도 되느냐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살림 잘하는 여자라면 보기에도 참이 날 정도로 예쁜 그릇세트를 먼저 보여주고 또 화장품 셈플을 발라 보라고 건네주면서 육만원 정도의 화장품 10세트를 팔아주면 그릇세트를 설물로 주고 또 팔지 못하면 그냥 가져 갈수도 있으니 동료 여고사들에게만 팔아도 충분하다는 그들의 설득과 또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로 확실히 거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화장품 세트를 받고 말았다. 물건을 받아 놓고 여기저기 팔아 보려고 했으나 생각 의외로 가정에서 평소에 쓰는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동료 교사들에게 권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마침 자모들이 왔기에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누나 그들이 중심이 되어 주그만 시골 동네에 화장품을 팔게 되었다. 그러나 평소에 동네에서 곱지않은 눈길을 보내던 한 학부형이 관계기관으로 토서를 보냈다.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물건을 판다는 내용으로… 결국 담당 교사에게는 징계가 나가고 타도시로 전출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그 교사는 그동안 받아논 상장, 기록물등을 보여주면서 점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는 곳으로 전출될 수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면서 급기야는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방문판매는 소비자가 물건을 현장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할부로 나누어 구입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또한 외판원 중에서는 성실하게 하나의 직업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판매 과정에서 진실하지 않고 허위로 심지어는 사기를 치면서 물건을 강매하다보니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천욕을 핑계로 목욕시켜주고 되돌아오는 길에 알로에, 스쿠알렌, 인삼제품등 건강식품 공장을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강매토록 하는 사례나, 유명한 식품 관련 박사등을 내세워 주부들에게 건강 세미나후에 물건을 판매하고, 호텔 뷔페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동네 사람들의 소개에 뷔페 한번 얻어먹고 몇십만원 하는 주방용 그릇세트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만 하는 등의 피해들이 속출되고 있다. 현재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1주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해약의사를 밝히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일주일 이내 내용증명을 보내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이다. 어떻든 방문판매는 상품의 종류의 확대나 무소유점포의 비용절감등을 내세워 갈수록 증가할 추세이다. 그러나 잘못된 판매방법으로 자칫 어린 청소년이 다칠 수 있고 또 정보 제공이 안될 경우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계약조건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판매하여야 하고 소비자 역시 공짜로 준다, 선물을 준다는 방문판매 권유시 분명히 "yes인지, no인지"를 말할 수 있는 소비자 행동도 필요할 때이다. 지금쯤 그 여고생은 부모곁에 들어왔는지, 그 여교사는 원하는 지역에 전출이 되었는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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