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5 | [문화저널]
생활 속의 소비자 문제
다른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미덕
김보금 대한주부클럼연합회 전북지부·소비자고발센터 총무
(2004-02-05 15:49:51)
어느날 아이 손가락이 잘라졌다며 울먹이는 주부의 전화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소비자 부주의로 아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똑같은 제품의 반복적인 문의가 접수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한참 온 국민이 당근하나 오이하나도 남녀노소 할것없이 그냥 씹어서 먹으면 영양가가 없고 골수 녹즙 운운하면서 녹즙으로 짜서 마실 것을 녹즙기 회사들은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다. 제조처들은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낯익은 식품영양학자나 대학교수 등까지 내세워 광고에 이르렀고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17개 녹즙기 회사의 총예산 매출액이 4백억원이라면 가히 짐작이 가는 판매 전략이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성보다는 판매에만 주력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다.
김제에서 울면서 전화한 이 주부의 사연을 듣다보면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 보상 차원을 떠나 화가 치민다.
이 주부 역시 아침마다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며 녹즙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첫날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코드를 빼려고 등을 돌리는 순간 4살 먹은 딸 아이가 엄마하던 모습 그대로 녹즙기 투입구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왼손 중지가 들어가 봉합수술로도 재생이 안되는 치명적인 손가락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그 후 이런 문제는 전주에서만이 아니라 조사결과 서울시에서만도 24건이 접수되었던 것이다. 원인은 안전장치보다는 애채를 쉽게 넣는데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투입구가 넓고 높이가 낮으며 뚜껑 없이 작동이 되므로 손가락이 쉽게 들어가 모터 사이에 끼게 된 것이다.
이렇듯 소비자 문제를 접수 받는 창구에서 소비자 부주의와 함께 제품의 안전 미비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이건은 많은 아이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은 후에야 공업진흥청이 안정장치를 할 수 있는 기준법을 신설하여 고시하는데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제품의 안전사고에 따른 문제는 제조처에서의 체크보다는 소비자의 정보 제공이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
몇해전으 l일이다. 5월 조금 더운 날씨에 우리 사무실 위치를 물어보는 남자분의 전화가 오더니 채 한시간도 안되어 5층 높은 사무실에 큰 세탁기를 등에 메고 씩씩거리며 50대 정도의 아저씨가 오셨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세탁기 불량이면 전화로 상담해도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세탁기를 들쳐 메고 오면 힘들어서 어떡하느냐 생각을 했으나 세탁기를 확인해야만 해결될 일이기 때문이 오신거라는 이야기다. 내용은 그날 아침에 부인은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세탁기에 빨래를 하고 탈수하기 위해 탈수조에 빨래를 옮긴후 탈수 r시간 레버를 작동시켰다. 탈수가 다 되었다는 신호음에 뚜껑을 열었지만 탈수기통은 계속해서 돌아가자 청소도중이라서 고무장갑낀 채로 오른속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서 탈수 카바를 살짝손으로 만진다는 것이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탈수 카바 구멍으로 들어가 봉합할수도 없이 손가락이 짖이겨서 절단이 되었다. 병원에 가서 마디 전체가 떨쳐나간 손가락을 치료하고 나니 너무 억울하다며 세탁기 제조처에 항의했으나 책임질 수 없다는 이야기에 결국 세탁기를 들쳐 메고 온 내용이었다.
결국 이 내용은 탈수가 끝났다는 신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갔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세탁기 탈수기 사용중 손가락을 다친 세례를 전국 외과병원에 협조의뢰 하였다. 그 결구 1년 이내만에도 전국에서 15건이 넘는 주부의 손가락 절단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 고발건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제품교환 등으로 처리되었지만 손가락 마디 하나를 그것도 주부의 손가락을 얼마의 가격이 위로해 줄 수 있는지 마음 아프게 하는 사례였다 그러나 이 건을 계기로 세탁기 제조사가 전체 모여 세탁기 탈수통은 어떤 경우라도 열기만 하면 바로 멈출 수 있는 센서 기능 부착으로 제품 보완하기로 한후 제작하기로 하여, 세탁기 탈수기능은 이런 주부들의 사고가 근거가 되어 제품이 보완된 사례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어떠한 상품을 사용한다 해도 안전해야 한다. 안전이란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편안함은 정신적 공포로부터 자유로움이라면 온전함은 신체적 훼손을 당하지 않는 상태이다. 소비자보호법 제3조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소비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편안하고 불안감 없이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는 있다. 하지만 상품 사용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한들 『제조물 책임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로 소비자 불만을 외면하는 사업자를 종종 만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지금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길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 주부는 국내 유명회사 제품의 오디오를 구입했다. 좀더 나은 음악감상을 위하여 앰프 두 개를 벽 높은곳에 걸어 놓았다. 앰프 뒷부분 구멍난 부분이 마치 못에 걸어 놓으면 되는줄 알고 벽에 부착했다. 그러나 음악감상보다 더 중요한 10개월 아이가 방ㅇ에서 놀던 도중 10Kg이나 되는 앰프가 땅에 떨어지면서 아이가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만 사고이다. 제조처에서는 앰프는 벽에 건 자체가 무리였다고 주장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앰프 뒷 부분에 구멍은 못을 걸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이런 위험이 있을거라는 사전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제조처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의였지만 추후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IOCU(국제 소비자 연맹)에 접수된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주게 내용은 다양하다. 그중 우리나라 제품에 문제가 되어 아주 많은 금액의 소비자 피해액을 지불하는 판례가 많이 있다. 그중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는 우리나라의 전자렌지를 구입한 60대의 미국노인이 평소 애완용 고양이와 외출을 즐겨하는데 그날도 고양이 목욕 후 외출시간이 급해서 빨리 고양이 털을 말리려고 생각한 것이 전자렌지에 넣고 돌려버린 것이다. 정말 우리 상식으로 웃기는 이야기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 배상받게 되었다. 이유는 제조처에서 전자렌지 사용시 주의 사항에 살아 있는 생물은 절대 넣지 말라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 그룹에서 미국에 1개에 1달러 하는 가스라이터를 수출했다. 사용도중인 미국인 소비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담배를 문채 라이터를 작동하다 불꽃이 일어나 앞 머리와 약간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것은 우선 소비자 잘못이기전에 가스 라이터에 사용시 몇 cm거리를 두고 사용하라는 알림내용이 없어 제조처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결과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례이다.
이렇듯 외국에서 판매시는 소비자가 보호뇌는데 국내에서 판매될때는 제조물 책임법 규정이 없음을 들어 소비자 보호가 안되는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제조한 상품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W.T.O 체제로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안전한 상품제조와 함께 국내에 제조물 책임법이 빠른 시일안에 입법화되어 기업체에는 안전에 대한 자국을 주고 소비자는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문명의 이기라 할 수 잇는 각종 상품을 사용시 편안함 이전에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사용설명서나 주의사항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에 의한 안전사고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그냥 포기보다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정보제공측면과 다른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항의하고 고발하는 소비자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