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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 | [특집]
의원활동의 감시체제가 미흡했다 취재기자가 본 4대 지방의회
최인 CBS.기자 (2004-02-05 16:05:27)
우선 현역 기초 광역의원들은 지난 4년의 임기를 지내면서 쓴맛과 단맛을 봤겠지만, 단맛의 유혹을 더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 입성하기 전과 후가 신분 격상 등으로 본인이 느끼기에도 엄청난 변화를 실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달라진 위상에 스스로 대견해 하면서 직위를 이용한 브로커 노릇을 하다가 쇠고랑을 찬 의원이 한 둘이 아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 어느때는 시민 대의기구가 아니라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일종의 압력단체를 시민들이 만들어준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 때도 있었다. 물론 다 그랬던 것은 절대 아니다. 4대 의회 임기 내내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던 의원들이 불만을 싸잡아서 언론으로부터 매도당하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도내 기초광역의원 가운데는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되는 의정활동을 편 의원들도 많은데 그같은 내용을 펴낸 책자마다 이 지역 의원의 활동사례가 소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성과 4대의회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이 고통받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대신 해결해준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사안별로는 특위를 가동해서 주민의 아픈 사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문제점과 관련 비리를 캐내 시정조치 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전주시의회의 시영 개나리 아파트 실태조사, 광역매립장 타당성 조사특위와 군산시의회의 어업권보상과 환경특위 등은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관련 주민들이 힘없이 당했어야 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만한 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주민의 편에서 통쾌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같은 의회의 바람직한 활동은 일부 개개인의 자질부족이라는 시비를 딛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줬으며, 그래서 지방자치가 당연히 정착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선되어야할 문제들 앞서 거론한 긍정적인 측면은 어찌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다. 주민의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여러 의회를 지켜보면서 낯뜨거운 일을 목격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특히 의원 개개인의 행태를 지켜볼 때 정말로 자질이 부족한 인물도 많았다. 특히 시정질의 때 주민복지나 시정과는 전혀 무관한 신상발언성 내용을 가지고 훈시조의 일장연설만 하고 내려오는 의원이나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릴 때 침묵으로 일관하는 의원,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공직자들을 마치 자신의 하급자로 취급하는 의원, 지나친 인사개입으로 인사권자의 인사원칙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의원 등, 기본적으로 시민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할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은 낙제점을 받으면서도 인사와 이권개입에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주민 애경사는 만사 제치고 나서 지역구 관리는 만점(?)을 받은 의원도 많다. 의회활동의 한계와 제약에서 오는 문제점 4대의회 때 의욕을 가지고 일을 했던 의원들은 한결같이 두터운 장벽을 느껴야만 했다. 사안에 따라 진상조사나 행정 사무조사특위를 가동해서 여론환기와 행정오류를 도출시키기는 했지만 사후처리는 관련법규의 미비로 용두사미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편의주의적 조례는 폐지하려해도 상위법에 묶여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을 수 밖에 없었다. 조례개폐특위에 참여했던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은 어려움을 하소연했으며, 어떻게 보면 지난 4년의 의회는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꼴이라는 푸념을 의원들은 늘어놓고 있다. 이밖에도 노련한 행정관료의 발뺌과 빠져나가기식의 답변은 의회의 견제 감시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무관심도 간혹 의회가 공전하게끔 하는 데 일조했다. 완주군 의회가 입법하려다 실패한 주민발언제도가 성사됐거나 혹은 국민학생들의 열린 교육차원에서 본회의 참관을 적극 권장했다면 참여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을 것이고,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의회진행을 위한 시나리오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회의진행이 엉망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은 물론 국민학생의 참관은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해 회의진행방법을 숙달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의회운영상의 문제점 의원활동의 감시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어야 한다. 지방 언론에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간혹 실리기도 했지만 빙산의 일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원들은 때로는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정서에 반하는 시민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을 자주 했다. 군산시의회의 경우 시민과 사회환경단체에서 월명공원 주변 주거지역의 보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자, 처음에는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집행부에 용도지구만 지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막상 용도 지구만이 결정되자 일부 시의원들의 태도가 돌변해 유력인사의 땅을 고도제한지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력인사의 시의원 매수설이 나돌았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이었다. 전체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병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다. 두 번째는 의원들의 예산편성 간여로 나타난 문제점이다. 물론 의원들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의결 및 감사검사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편성시 자신의 지역구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의회 출범 이후 예산편성이 무척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가용재원은 극히 한정돼 있는데 의원들이 출신 읍면동 지역에 요구하는 사업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여서 예산 편성 때마다 담당공무원들은 무척 애를 먹는다. 셋째로 자치단체의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 부족이다. 의원들의 시정질의 때 민원성 발원이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 다시말해 연구하는 의원이 드물어서 자치단체의 발전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추지 못하고,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넷째로 정당간여 문제가 있었다. 오는 6월 지방 4대선거에서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배제됐다. 4대의회 역시 형식상으로는 정당공천이 없었다. 그러나 4대의회 임기 내내 정당간의 알력이 표출됐었고, 당의 입장에 따라 행동하느라 될 일도 안되게 만드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본회의를 열어 놓고도 소속당 의원들끼리 담합해서 집단불출석으로 의회를 공전시키거나, 상대당의 의장단이나 상임위장의 흠집내기, 불신임안 제기 등 정당간의 알력은 지방의회에서 제일 먼저 잘라내야할 문제로 문제로 대두됐다. 다섯째 의원상호간의 협조부족과 지나친 견제도 문제였다. 앞서도 얘기한대로 소속 정당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간에도 상호협조적인 활동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또 속칭 잘나가는 의원에 대한, 의식적인 견제도 눈에 띄게 많았다. 정당색이 드러나는 단체행동이나 상호협조부족은 지방의원들이 다시금 깊게 생각해 볼일이다. 마지막으로 선진자치 의회와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변재도 의장협의회가 구성돼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것이지 심도있는 교류를 위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경영은 물론,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경영적 측면이나 조례운용, 의원 개개인의 활동 등에 대한 선진의회와의 활발한 교류 및 사례연구 등이 없을 때는 뒤쳐지는 의회운영은 물론 자치단체의 발전에 걸림돌만 된다. 이제는 의원들이 정당색이나 드러내고 공부하지 않고 권위만 내세우려다가는 자신은 물론 주민들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제언:지방의회에 바란다 첫째, 앞서도 여러차례 거론했지만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정당색이 배제되어야 한다. 설령 내부공전으로 소속정당의 색깔을 버릴 수 없다할지라도 의정활동에서는 개개인이 사명감을 갖고 상호협조는 물론 집행부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최근 전주시의회와 YMCA사이에서 벌어진 공방전을 보고, 그 이유는 둘째치고 의회가 의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또다른 압력단체가 돼버린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 대다수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라도, YMCA의 시정지기단같은 의회감시 활동은 더욱 강화돼야한다. 이것은 주민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의 녹화중계나 비디오 대여 등이 검토돼야 한다. 선출만 해놓고 무관심했을 때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셋째, 의회소식지의 적극적인 발간이 요구된다. 오는 6월 이후에는 자치단체의 모든 책임이 똑같은 비중으로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우리가 뽑은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시민들이 알아야 책임있는 의회활동이 되고 시민들도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책임한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넷째, 기초의원선거구의 광역화로 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오는 7월부터는 기초의원에게 부단체장급의 세비 지급이 검토되고 있다. 월 2백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36명의 의원을 뽑는 군산시의 경우, 연간 8억원이 넘는 거액이 의원세비로 나가게 된다. 이만큼 활동한다면 상관할 바 아니다. 그러나 더부살이(?)하는 의원들에게 지금될 세비는 참으로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의원세비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기초의원선거구의 광역화는 일부 의원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20살 이상 인구수가 2천명 미만인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3만명을 훨씬 넘는 동이 있다. 국회선거구 확정의원회는 오히려 선거구를 늘리는 묘안(?)을 내놓았지만 지방자치를 앞두고, 경쟁력 없는 의원수를 선거구 광역화를 통해 축소 조정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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