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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 | [문화저널]
생활속의 소비자 문제 정당한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 지혜다
김보금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부·소비자고발센터 총무 (2004-02-05 16:20:58)
세상 돌아가는 이야 중에서 남에게 속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사연을 가장 쉽게 접하는 곳이 우리 단체가 아닌가 싶다. 그것도 새로운 수법, 최근 것으로 말이다. 대부분의 사연은 법원이나 경찰서 등을 찾기에는 번거럽고 또 그냥 참자니 억울한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접수될 때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려 피해 확산을 막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될 때는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요즘들어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중 하나는 부동산 매매 사기이다. 이거 역시 방송을 통해 정보제공 후 계속적으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살다보면 집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파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 팔 때마다 부담해야할 부동산 중개료, 즉 복비를 주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 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정보지이다. 어느 정보지는 무료로 매매 임대 등을 광고해 주고 줄광고는 5천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이나 가게 등을 급하게 매매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세를 더 올려 받을 수 있고 또 빨리 매매를 해주겠다면서 정보지에 나타난 인적사항을 근거로 접근하는 부동산 중개 업자들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김 모씨(35세)는 전업주부이다. 95년 1월 전주지역 정보지에 주택을 9천만원에 팔려고 광고를 냈다. 광고 낸 지 일주일 후쯤 서울 동림부동산이라면서 소비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소비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신문에 광고를 한번 내면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3천만원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남편과 상의없이 2십만원을 그들이 알려준 온라인 번호를 통하여 송금시켰다. 그러나 다시 일주일 후에 살려는 사람이 감정가격을 알아보고 계약을 원하니 감정비용 9십9만원을 다시 보내달라고 앞서 보낸 2십만원도 아깝고 그들이 계속해서 집으로 전화를 하자 남편이남편이 알게되면 2십만원 보낸것도 혼날 것 같아 감정비용을 역시 보내주었다. 그러나 다시 광고를 해야된다. 곧 매매가 될 것 같다는 등으로 매매에 필요한 돈이라면서 요구하여 송금한 금약에 총 네 번에 걸쳐 3백 12만원이 되었다. 결국 이 소비자가 속은 것 같다며 우리 사무실을 찾았을 때는 그들과 연결된 유일한 휴대폰 전화번호가 결번이라는 답변 이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기를 당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소비자는 콘 손해를 보기 직전에 구제(?)된 경우이다. 조 모씨(42세) 역시 전주지역 정보지에 아파트를 1억 4천만원에 매매하려고 줄 광고를 냈다. 며칠 후 서울 부동산이라면서 연락이 왔는데 소비자 아파트가 쉽게 매매될 수 있는데 역시 중앙지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된다면서 3십만원을 광고비로 보내야 일주일 이내에 매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설득하자 소비자는 3십만원까지 광고비 부담을 할 수 없으며 믿을 수도 없다고 하자 그러면 3만원이라도 보내면 가능하다고 하여 3만원만 보냈다. 그러나 약속 1주일이 지나도 매매가 안되자 소비자는 전황로 약속이행이 안됨을 항의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소의 답변은 광고비가 부족하여 광고를 못내니 오히려 나머지를 보내면 가능하다고 했으나 소비자는 속임을 당한 것 같다며 3만원 입금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 단체를 찾았다. 마침 고발된 부동산은 전화연결이 가능하여 항의 후 3만원은 환불받았지만 꺼림직한 것은 사실이다. 박 모씨(36세)는 화장품 가게를 2천 9백만원에 팔료고 정보지에 내놓았다. 광고 의뢰한 지 며칠만에 서울의 갑 부동산이라면서 빨리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광고비 4십만원을 요구하여 온라인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어느 소비자가 화장품가게를 보고 갔는데 다시 광고를 내면 팔릴 수 있다며 등기부등본, 도시계획부 등 서류를 준비해 놓으면 목요일에 방문한다던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이제는 전화도 안받는다면서 광고기 4십만원을 환불요구하여 고발한 사례이다. 현재 본단체에 접수된 사례는 거의가 비슷한 경우이다. 일단 판매자와 연결한 되면은 "일본에 있는 사람이 살려고 한다. 살려는 사람이 망설이니까 광고를 한번 더 내라, 매매가 성립되었으니 서류만 해 놓아라"는 등으로 계쏙 미루다가 결국 처리가 안되어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피해를 보고 잇다. 피해의 문제점을 보면 전화로 연결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돈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이나 전화번호 정도인데 매매성사가 될 것 같다면서 시일을 끌다가 결국 잠적해 버리기 때문에 항의할 대상이 없고, 둘째는 연결한 부동산 소개소가 있다고 한들 그들은 며칠이내에 매매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구두상의 계약이므로 서류상 근거가 없어 발뺌하고 약속대로 광고를 냈다면서 신문에 광고난 것을 제시하면서 약속을 지켰으니 몇차례 낸 송금된 금액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들 되돌려 주지 않고 잘못이 없다고 발뺌이다. 현재 우리 본단체에서는 접수된 사례를 분류하여 직접 부동산으로 고발건 통보하여 광고비를 되돌려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업소는 감독기관이 서울시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런 문제를 처리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은 쉽게 계약하고 사후 문제점은 없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계약기술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살다보면 주택뿐만 아니라 가게도 살고 팔수도 있다. 이때 복비를 아낄려고 정보지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허가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위에서 언급된 사례와 같은 권유를 본인 뿐만 아니라 저위에 받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로 가격을 정확히 알고 복비를 지불해야만이 손해가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속이는 상거래가 없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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