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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9 | [문화저널]
생활 속의 소비자 문제 다이어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글/김보금 대한 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고발 센터 총무 (2004-02-10 10:13:16)
“범죄와의 전쟁”, “비만과의 전쟁” 에어로빅 운동복 차림의 날씬한 여성 모델 사진과 함께 아침 신문에 광고된 내용의 일부이다. 살찐 것도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 우리 지역 중 젊음의 거리라는 객사 뒤쪽을 걷다보면 내가 전통과 양반의 도시 전주에서 사는지 미국의 환락가를 걷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 세계 도처에서 여성은 날씬하다 못해 쓰러질 정도의 마른 몸매가 정상이라고 고집하는 문화 속에서 내 사고를 바꾸어야만이 이해가 가는 거리의 모습이다. 흔히 어른들은 뱃심만으로 산다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배꼽티를 보면 뱃심이 아닌가 보다. 며칠전 청바지 하나 살까해서 몇 군데 가게를 순례하다 결국 그냥 돌아온 경험이 있다. 판매하는 청바지 패션이 하나같이 허리에도 걸쳐지도록 만들어져 있어 평소 표준 체형이라고 자부하던 나 역시 화가 났다. 이러니 젊은 아가씨건, 결혼하여 아이를 몇 난 주부건 살찐 것이 범죄인 듯 전쟁 치르는 기분으로 살빼기에 돌입하고 있나보다. 더구나 노출이 심한 여름철이 되면서 날씬한 몸매 가꾸기가 극에 달해 각종 살빼는 식품과 기구 등이 고발되고 있다. “3일만 먹어도 3~10kg 감량”, “원하는 부위에 바르면 군살이 말끔이 제거” 광고 문구만 보아도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시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용기있는 소비자들은 전화로 연락하면 대게 판매원이 물건을 갖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판매원들은 효과가 없으면 해약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사용하면 날씬해지기는커녕 구토와 위장장애로 병원 신세를 급기야는 생명까지 위태로운 사태까지 번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개 체중감량과 비만 감소 등과 관련되어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은 식품류, 의약품류, 화장품류, 피복류, 미용기구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1만원대에서 1백여 만원까지 다양하다. 이 모 양은 얼마전 직장으로 방문판매 온 외판으로부터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하면 한 달 이내에 20kg까지 빠진다는 설명만 듣고 1백 5십만원에 건강식품을 구입키로 하고 카드로 대금 결제했다. 판매 때 효과가 없으면 충분히 해약이 된다는 설명에 결정을 했느나 기간 도앙ㄴ 복용을 해도 성과가 없어 연락했으나 판매처는 이미 없어 졌고 카드회사의 대금 청구만 계속되자 상담하게된 사례이다. 전주에 사는 이 주부는 국립보건원의 허가제춤이라는 설명에 68만원에 살 빠지다는 특수 영양식품을 구입했다. 안내서에는 “확실한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 “2주에 5kg 목표 살빼기”, “국립보건원 허가” 등으로 되어 있어 정말 믿었다. 그러나 2주가 아니라 한달을 먹어도 효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식품위생법상 특수 영약식은 “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및” 임산부들을 위한 식품원료에 영양성분을 가감한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보건원에서 허가한 사항은 기준과 성분에 관한 자가 규격을 허가한것이지 효능이나 효과를 허가한 사항이 아니다. 결국 그 내용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또한 체중 감량을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차 종류이다. 동규자차와 바이오라이트가 있는데 간편하게 마 실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차 종류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이상 어떤 특정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효과, 군산을 제거하고...”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요즘에는 먹는 것이 아니고 살찐 부위에 바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도 있다. 체내 독소와 함께 지방제거 능력이 탁월하다는 광고문구에 미국산 크림을 십만원에 구입하여 정성들여 사용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이 덕분에 효능실험이 하기 위해 우리 직원이 직접 발라보는 수고도 했다. 어떻든 갈수록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와 관련된 다이어트 식품은 수요가 증가할 추세이다. 그러나 이제 젊은 여성이나 주부 등 일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 남자는 물론 어린이를 포함한 남녀노소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다이어트 식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복용과 함께 제도적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다이어트 관련 식품에 대한 규격 및 기준을 보완 제정해야 하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의약품인냥 광고하는 방법은 제도적 측면의 개선책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자신이 다이어트 치료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가져야한다. 현재 자신의 신체 상태를 무조간 비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비만 치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상품을 구입한 후 반품하고 싶을 때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용 증명을 발급하면된다. 또한 부작용으로 해약시는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치료 후 진단서를 첨부하면 해약할 수 있다. 지구의한쪽에서는 기아로 굶어가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먹을 것을 놔두고 약까지 먹어가며 살을 빼야하니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문득 여성상업고등학교의 취업 담당교사의 하소연이 생각난다. “자격증 취득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취업 실태로 살빼기 위해 굶어야하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이 여름을 보내는 제자들이 불쌍하기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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