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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 | [문화저널]
생활 속의 소비자 문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환불
글 / 김보금 대한 주부 클럽 연합회 전주 지부 총무 (2004-02-10 13:59:27)
거창한 이야기같지만 살다 보면 계획했던 일을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할 일이 기끔식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금전적인 손실이 오고가는 내용일때는 싸울 수도 있고 반대로 경험이나 정보가 있어 손해를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원하지 않은 계약이나 불량상품들이 단일 품목이 아니고 소량 다품종의 상품을 소비하는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알고 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며칠 전 상담한 김 모 주부는 기업에서 제공한 광고 내용을 정보로 받아 제대로 권리를 주장했다. 아기까지 들쳐업고 씩씩하게 문제 제기르 한 내용은 비디오 카메라였다. 자라나는 아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큰돈 들여 구입하고 돌잔치까지 찍었다. 그후 남겨진 테이프를 이용하기 위해 돌잔치를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다시 사용하려고 하자 테이프가 파곤되면서 작동이 안되는 것이었다. 구입 7일 이내에 일어난 하자로 호나불과 함께 테이프가 망가져 돌잔치도 볼 수 없으니 손해 배상까지 요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제조처에서는 수리만을 고집하자 소비자는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10일 이내에 중요 하자가 발생하면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환불 요구를 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기업에서 제공하는대로 계속 수리만 받을 수도 있으나 이분은 현금 환불 제도에 관한 정보는 조건은 보증기간 내에 세 번 수리 받고 또 고장나 교환을 받았는데 다시 1개월 이내에 다시 중요한 고장이 날 때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주방용품 중 싱크대,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냄비, 프라이팬, 정수기, 압력솥, 쌀통, 보온병 등도 구입해서 1개월 이내에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자연발생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제품에 비해 구입가가 높은 편인 가구는 하자가 생기면 여간 골칫덩이가 아니다. 더구나 처리할 때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아 잦은 시비 거리가 생기기도 하는데 가구 역시 구입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하자가 발생하면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었다가 당당하게 환불 요구를 해야 한다. 요즘 겨울철에 ASKG이 접수되고 있는 보일러 역시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보일러는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사용상태에서 하자 발생하여 수리 의뢰했는데도 수리나 교환이 불가능할 때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워낙 구입가가 높은 자동차는 교환이나 호나불규정이 있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좀체 환불받기가 쉽지 않다. 자동차는 차량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3회까지 수리를 받았는데도 재발했을 때 구입가를 환불받을 숭 Lt다. 그 외에 상품의 불량이 아닌 계약 취소를 할 때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열차표를 예매했으나 취소 할 때가 있다. 이때는 출발 전날 반환이 가장 유리하므로 이용하면 좋다. 이 경우 보통 승차권(전철, 비둘기호)은 40일을 공제한 후 호나불하지만 통일, 무궁화, 새마을호는 출발 전날은 150원 공제 후 호나불받을 수 있고, 출발 후 30분까지는10%공제 후 환불되며, 출발 후 30분 경과부터 공제한 승차권을 물려야 한다면 공제액이 가장 적은 출발 전날을 이용한다. 또한 고속버스도 종종 예약을 취소할 때가 있다. 고속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의하면 소비자의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승차권에 대해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환불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수수료는 출발 전일엔 10%를 공제하고 출발 후일땐 50%를 가산하여 환불해야 한다. 교통 요금과 관련된 내용중 항공권은 갑작스런 사정으로 취소될 때 당황하기 쉽다. 현제 환불규정은 국내 여객과 국제여객간에 차이가 있는데 국내 여객의 경우 항공권 전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국제 여객은 항공권 구입 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도 계약후 해약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들로부터 상담 받는 과정 중에 가장 해약이 많은 것이 보험인데 영업사원의 권유에 못 이겨 충동적으로 가입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대부분 최소 약관이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몰라 가입한 경우가 적지 않다. 손해를 보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보험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약관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철회를 요구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렇듯 소비생활 과정 중에서 기껏 구입한 상품에 문제가 생겨 환불받고 싶을 때 혹은 애매한 기차나 항공티켓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려할 경우 언제 환불받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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