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3 | [문화저널]
생활 속의 소비자문제
저축 수단의 아닌 보험, 모든 것을 스스로 하라.
글·김보금 소비자고발센터 총무
(2004-02-12 14:54:56)
어이없은 것은 사망한 달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챙겨가고, 사망했으니 보험금을 요구하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줄 수 없다는 이야기에 부인은 더욱 기가 찬다고 한다.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 말대로 고혈압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의료보험관리공단 협조로 보험급여 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중이다.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난 김 모씨는 아침부터 내 속을 짠하게 한다. 공무원인 남편은 59년생으로 한창 일할 30대 중반이다. 감기 한 번 들지 않고 건강한 남편이 유언 한마디 못하고 직장에서 고혈압으로 사망한 것이다.
부인은 남편이 벌어온 봉급으로 열심히 살림을 꾸려 그럭저럭 집안을 꾸려나갔는데 최근에는 직장동료의 보증을 잘 못 서서 몇 천이 넘는 빚을 떠안아 함께 갚아나가니 무척 힘이 드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인사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죽고 나니 마침 생명보험에 가입해 생각이 나 보험청구를 했다.
95년 9월에 가입한 종합보험 직장인보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는 순간인데 왠걸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를 못하며 남편이 이미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를 소홀이하여 병원에 다닌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은 아무리 부부가 서로 바빠서 작은 병치레라고 일일이 알 수는 없다고 하지만 남편이 고혈압으로 병원에 간 일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어이없는 것은 사망한 달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챙겨가고, 사망했으니 보험금을 요구하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줄 수 없다는 이야기에 부인은 더욱 기가 찬다고 한다.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 말대로 고혈압치료는 한적이 있는지 의료보험관리공단 협조로 보험급여 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중이다.
이렇듯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에서 문제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 아무개씨는 47살이다. 유방암 수술을 받고 1년쯤 된 후 아는 사람으로부터 보험가입 권유를 받았다. 정씨는 본인이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별다른 조건이 없이 보험가입이 되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나 모집인이 보험인이 가입 후 2년만 경고하면 무슨 병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보장이 된다고 말했다. 당시 정씨는 수술 후 경과가 좋아 2년만 경과하면 무슨 병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보장이 된다고 말했다. 당시 정씨는 수술 후 경과가 좋아 2년 안에 병이 재발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고 암이 완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씨는 보험가입 후 2년2개월만에 암이 재발해 사망하고 말았다. 그 후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가족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다. 불치병인 암을 진단받고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기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보험약관상의 규정기간 2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암이든 무슨 병이든 2년만 경과하면 다 보장이 된다고 보험모집인의 말은 온데간데없고 도리어 소비자더러 사기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사기를 쳤다는 것인지 기가막혀 말이 안아온다며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금은 넣다가 그만두어도, 원금에다 이자까지 주는데 보험은 왜 그만두면 부은 돈도 안주죠?”
가끔씩 듣는 소비자들 문의에 답답하다. 이제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과 주의사항이 무언지 알고 가입을 해야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내용도 모르고 계약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선 부험은 저축수단이 아니라 보장기능의 금융상품이라는 기본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저축 목적이라면 보험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타 금융기관에 비해 확실히 불리하다.
보험은 저축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가 많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납입기간의 80%를 부어야 겨우 원금을 찾을 수 있고 그전에 해약시에는 납입한 보혐료 일부분만 반납하거나 전혀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보험가입이 아직도 친인척 등을 통한 안면가입이 많은 탓에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는데 이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가입자가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 가운데는 보험료 납입과 관계된 것이 많다. 보험료 납입 연체시에는 보험이 효력이 상실(실효)되는데 실효가 되기 전 유에기간이 있어서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 말일까지는 계약이 유지된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는 계약이 해지돼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또한 모집인이 개인사정으로 보험료를 받으러 오지 않을 때 무턱대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험이 해지된 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험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모집인이 보험료를 받으로 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납입해야만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보험회사에서 소비자를 황당하게 하는 사항중의 하나가 고지의무이다. 보험가입시 청약서를 받으면 모집인에게 일임하지 말고 보험자의 경력, 치료기간, 현재 건강상태, 신체장애 여부, 직업 등에 관한 질문표가 나열돼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과실을 숨겼을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후 후회가 되고 해약하고 싶으면 보험을 계약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일 15일이 경과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청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청약이 가능하다.
작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건에 재미본 사람들은 보험회사라는 이야기가 있다. 누구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보장을 위하여 한번쯤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개방으로 외국보험사도 국내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보험상품도 수도 없이 많다. 그러한 상품속에서 본인에게 적정한 품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해야지 심지어 청약서까지 모집인에게 일임하는 결정은 바르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