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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3 | [문화저널]
기본적인 자동차 상식이 곤경을 피할 수 있다· 기본적인 자동차 상식이 곤경을 피할 수 있다·김보금
김보금 (2004-02-12 15:24:21)
날씨가 덥다. 나는 아침부터 파출소에 다녀왔다. 다녀온 후 한 시간도 채 안되어 다른 파출소에서 또 와달라는 전화가 왔다. 사연인즉, 모 전자회사에 다니는 소비자는 날씨가 덥자 동네에 있는 카센타에 가서 에어컨을 장착하였다. 출근시간까지 늦추며 기다려도 즐거운 이유는 시원한 에어컨을 트고 운전할 일을 생각하니 시간 좀 기다리는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드디어 돈을 치르고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 사무실까지 가던 도중 아무리 에어컨을 가에 작동을 해도 뜨거운 바람(소비자이야기)만 부는 것이었다. 사무실로 가던 방향을 틀어 다시 카센타로 가서 항의를 하자 처음 장착한 거이라 그런다며 며칠 후에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에 그냥 왔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이자 아침출근길에 다시 찾아가 항의하였다. 주인은 마침 더운날씨에 다른 차량을 고치기 위하여 자동차 아래로 들어가 땀을 흘리며 정비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출근을 해야하고 에어컨은 안되자, 자동차를 고치기 위하여 땅에 누워서 정비를 하고 있는 주인에게 자꾸 조르자, 갑자기 주인이 자동차 속에서 나오더니 순간에 기름을 만진 손으로 소비자의 따귀를 때렸다. 결국 서로 치고 받고 싸우다 결국 파출소까지 가게 되었고, 나는 아침부터 얼굴에 기름칠을 한 두 남자를 파출소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 장면에서 심각하게 일처리를 해야하는데 웃음이 나와 혼났다. 결국 자동차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자동차를 입고하여 확인결과 중고에어컨임이 발견되어 서로 때린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할 일이고 에어컨은 새 제품으로 다시 장착한 후 사과하고 해결하였다. 이아무개씨는 15인승 승합차로 직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다. 자동차 정기검사시 오일계통에 문제 있다는 통보를 받고 공업사에서 오일계통 점검 및 수리를 하였다. 그러나 10일 후에 출근도중 오일이 새면서 다시 차량에 이상이 있어 무상서비스를 요구하자 공업사에서는 1차 수리 후 다른 공업사에서 소비자가 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책일 질 수 없다며 재수리비 7십여만원을 다시 요구하자 고발한 사례이다. 소비자들에 고발을 받다보면 차라리 자동차 제작자체공장에서 정비를 받은 후에 문제라면 일처리하기가 쉽지만 공업사나 카센터 이용시 일어난 문제는 처리하기가 애매모호하다. 특히 자동차 보유율은 선진국 대열에 섰다지만 자동차에 대한 상식은 엔진오일 주행 후 몇㎞에 갈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뿐이니 결국 작은 고장이라도 정비업소에 손을 빌려야 하는 실정으로 알게 모르게 바가지까지 쓰는 경우도 있다. 정아무개씨는 남원을 가던 도중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다. 공업사에 입고가 되어 견적을 의뢰하자 165만원이 나왔다. 너무 비싸다며 깎아줄 것을 요구하자 150만원까지 해주겠다고 했다. 약속날짜에 공업사에 가자 아직 수리가 끝나지 않았다며 50십만원을 더 요구하자 전문용어로 써있는 견적서에 부품이 정말 제대로 맞는 것인지 확인해달라며 견적서를 가지고 왔다. 이렇듯 소비자들은 멀쩡한 부품을 교환하거나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했다고 한들 확인이 쉽지가 않다. 이러한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업소의 진실성과 소비자들의 공부가 필요하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정비업소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운용하는 직영 서비스공장, 1·2급 정비업소, 경정비업소(카센터)가 있다. 1급 정비업소는 차종, 작업 범위에 관계없이 어떤 차의 어떤 부분이든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2급 정비업소는 작업범위는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차종은 소형승용차와 소형화물차, 소형승합차로 제한되어 있다. 그 동안에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리 후에 하자 발생시에는 항의할 근거가 없었는데 최근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조금 수월하게 되었다. 자동차 정비 후 정비 잘못으로 인한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이내 차량은 최종정비일로부터 3개월(90일)이내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차령 1년 이상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이내 차량은 정비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3년 이상 5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10만㎞이내 차량은 정비일로부터 1일(30일)이내 역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비업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리를 약속한 날짜보다 5일이상 초과시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를 실비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차 수리를 맡길 때 정비 받은 내용이 적혀있는 견적서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정비 불량사태가 일어났을 때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벙법이다. 또한 소비자가 지정한 회사에 순정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아예 정비를 거부하는 것이 낫다. 간혹 사제품 부품을 사용하여 자칫 잘못하면 차체에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들어 우리직역에서도 자동차 정비시에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자동차 정비교실을 개설하고 있다. 거의 무료로 차량관리 요령, 고장발생시 간단한 응급조치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어 어느 정도 자동차 상식을 갖고 있으면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혹 피해를 보았다 해도 조리있게 설명할 수 있어 보상을 받기도 쉬울 것이다. 이제 시원한 소낙비가 그리운 무더운 여름철이다. 이번 여름만큼은 소소한 감정싸움으로 기름 묻은 얼굴들을 파출소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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