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8 | [문화저널]
그래도 땅은 안전하다고(?)·주용기
주용기
(2004-02-12 15:52:47)
한국토지공사전북지사가 전주시 서신동 택지지구 고원녹지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옷, 타이어조각 등 각종 폐기물이 뒤섞인 흙을 불법매립하고 있는데 일부지역 성토재의 중금속 농도가 법적기준치를 초과하고 재활용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 등 위법행위(폐기물관리법 등 위반)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6월 26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전주시가 서신동 전주천변에 1970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비위생적으로 40만㎡를 매립하였다. 한국토지공사가 전주 서신·서곡 택지지구내에 택지조성공사(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의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40만㎡정도가 나왔다.
한국토지공사는 처음에 모든 쓰레기를 전주시가 조성하게 될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적처리 하기로 하였으나, 전주시의 재활용·감량화 요청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의 협의내용 변경에 따라 다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이유로 선별을 하여 성토재(부식토)라는 명목으로 전주 서신·서곡 택지지구내 공원녹지에 1997년 4월초부터 7월15일까지 예정으로 매립(매립계획량 : 22만㎡)을 하였다. (6월26일 검찰에 고발한 이후 선별작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음)
그 도안 토지공사의 쓰레기재활용을 위한 선별작업이라는 것이 직경 5-6cm의 구멍이 뚫린 원통형 기계를 통한 단순한 분리작업에 그쳐 성토재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은 물론이고 심지어 옷가지와 폐타이어까지 뒤섞여 있어 폐기물이 그대로 불법매립되고 있고 또한 분리기의 구멍이 막힌다며 선별기 자체에 소각시설을 설치해 제2의 환경오염이 자행되고 있다.
토지공사측은 이에 대해 부식토라는 것이 깨끗한 흙과 다르고 당초 민원도 예상돼 모두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하려 했지만 전주시가 용량을 줄여라, 감량화해라 하는 등 재활용을 요구했고, 공사 일정상 더 이상 쓰레기를 놔둘수 없고 빨리 처리를 해야 했기에 부득이하게 선별작업을 통해 공원녹지에 성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환경부의 입장(홍준석 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장)은 이유야 어찌됐던 성토재에 각종 쓰레기가 섞여 있다면 절대 재활용될 수 없다,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한 그것은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토지공사의 쓰레기매립이 위법한 행위라고 하였다.
토지공사가 전주 서신·서곡지구 공원녹지에 성토하고 잇는 토양의 중금속 농도가 일부 지역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법적기준치를 웃돌고 있어 재활용되고 있는 성토재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토양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토지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토지공사가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맡긴 전북대 공업기술연구소에서선별작업을 시작하기 전 5군데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전 지역에서 비소의 중금속 함유량이 우려기준치(보고서에는 우려기준치를 제시하지 않았음)를 두배이상 웃돌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토지공사가 성토재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자료를 발표하는 연구기관인 전북대 공업기수연구소(원찬희 토목환경학부 교수)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공인된 토양오염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토양오염은 다른 고인된 기관에 의뢰했어야 하나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 결과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가 전주 서신·서곡 택지지구의 매립폐기물을 선별해 공원녹지에 성토재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전북산업대의 용역보고서를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활용신고도 하지 않았다.
토지공사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전북산업대 산업기술연구소 조사팀은 일부 매립지의 쓰레기가 악성이기 때문에 재활용하지 말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특히 선별작업을 거친 성토재는 나중에 침출수와 유해가스발생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스포집시설과 침출수관로를 설치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보고서 따로 작업 따로인 토지공사의 쓰레기 선별 성토작업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것이다.
특히 전주시가 지난 1995년 폐기물재활용 작업시에는 재활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으나 지금에 와서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신고를 받지 않았고 토지공사도 재활용대상은 생활쓰레기라며 전주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은 폐지나 고철, 빈 병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택지조성과정에서 발생한 폐유 등 지정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뒤섞인 매립쓰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 또한 토지공사의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이는 실제로 폐기물관리법 제 46조(재생처리신고대상폐기물)와 제 47조, 환경부의 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1997년2월25일)에서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2001년까지 전국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환경부(고윤화 폐기물 시설과장)는 쓰레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온 흙에는 각종 폐기물이 섞여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공사의 매립폐기물 재활용이 근본적으로 무리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환경부 홍준석 폐기물재활용과장도 아무리 분리한다 해도 그건 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재활용한다는 것은 쓰레기로 가기 전에 완전히 분리해서 이물질을 없애고 난 상태의 폐자원 이것을 재활용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무튼 환경부는 2천1년까지 전국의 비위생매립장 백 50여군데를 정비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각이 가능한 것은 선별해 소각처리하고 나머지는 유해가스발생 등 환경오염우려를 이유로 모두 위생매립장으로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공사는 환경부의 계획과 역행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한국토지공사전북지사의 불법행위 외에도 전라북도, 전주시, 환경부, 전주지방환경관리청 등 각 행정기관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과 현재의 제도(법)도 올바로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묵인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고 사법적인 죄과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자치단체의 환경의식 부재와 환경행정의 부실을 보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각 기관의 잘못된 행위와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전라북도는 전주시 서신·서곡지구에 매립된 쓰레기의 재활용에 대한 허가권이 있는데 한국토지공사전북지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매립된 쓰레기를 올바로 재활용하여 매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불법행위를 묵인하였다. 그리고 매립되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법행위라고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가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원찬희 교수(전북대 공업기술연구소)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무마시킨 바 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전북지사가 법적인 자료가 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매립하고 있으며, 선별작업을 하여 나오는 복토재에서 시료를 체취한 후 전체 샘플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나오기도 전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시료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료를 체취한 복토재를 파내어야 하는데 어디에 묻혀있는지 알 수 없으며 이전의 것과 섞여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는 원래 전주 서신·서곡 택지지구내에 택지조성공사(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주시가 조성하게 될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적처리 하기로 하였으나, 전주시가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토지공사에게 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잇는 쓰레기를 감량화하거나 복토재로 재활용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했다. 따라서 전주시는 토지공사가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겼으며, 관할지역에서 불법 매립행위가 자행되고 잇는 것에 대해 수수방관하였다.
또한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별된 복토재가 재활용 가능한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아 결국 복토재로 사용이 되도록 방조했고 그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등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으나 전라북도에게 공문으로 공사중지요청 또는 적법한 처리와 관리를 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결국 한국토지공사의 불법행위를 방조치한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최근 불법매립을 인지한 사실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고 한국토지공사를 고발했어야 하나 누가 고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환경부의 위상과 환경보존 실천의지를 의심케 한다.
6월26일 검찰에 고발한 이후 전주KBS <PD리포트>와 전주MBC <진단 전북>에서도 보도된 바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으나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앓고 있어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이 바로 잡혀지지 않고 계속도리 경우 침출수에 따른 지하수 및 토양오염은 물론 악취가 발생하여 또 다른 환경파괴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전주시 서신·서곡 매립지 바로 옆에 학교가 세워질 예정이며, 수만명의 시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입주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며 폐기물 등을 불법매립하고 있는 토지공사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쓰레기를 선별작업을 통해 재활용하였던 첫 번째 사례는 광주광역시 일곡지구에서 실시한 바 잇고, 이 또한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문제제기로 각 자치단체와 환경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 섣불리 시행하지 않고 철저하고도 올바른 정책을 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