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9 | [문화저널]
휴대폰 구입시 약관을 꼼꼼히 살피자·김보금
김보금
(2004-02-12 16:02:13)
“잘터진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요즘들어 광고시장에 자주 등장하는 광고문구 중에 하나이다. 어릴적 외국 영화를 볼 때 전화기를 들고 폼잡으며 길거리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잘사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한살박이 장난감에도 휴대폰이 등장하고 있으니 잘사는 나라가 되었는가보다. 어떻든 기존에 011, 017에 이어서 시티폰과 PCS 등 이동통신이 개통되고 또 일부는 개통준비에 들어갔다. 이러다 보니 기존에 휴대폰 가격이 백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한국통신프리텔의 경우 20만원 보급형을 출시할 전망이고, 모 백화점에서는 사은품으로 휴대폰을 나누어주고 있는 등 일반화가 되면서 앞으로 통신시장은 가히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광고대로 설명서대로 밧데리 사용시간이나 통화품질 등이 보장된다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선택과정에서 해약할때까지 소비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
아아무개씨는 전주에서 이사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상 휴대폰이 필요하여 구입하였다. 그러나 이동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연결이 잘 안되자 다시 비싼 휴대폰을 구입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구입한 휴대폰 역시 잘안된다며 소비자 고발센터를 찾았다.
일단 제품 불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센터에 수리 요구를 했으나 제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소비자는 결국 필요도 없는 휴대폰을 하나 더 구입한 결과인데, 휴대폰 하자는 제품의 문제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통화음이 잘들리지 않을때는 볼륨을 확인하여 높게 올려 보아야 한다. 또한 대기 시간 중에 전원이 자주꺼지는 것은 전지의 접속불량에 의한 것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 시내나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기지국을 설치하는 작업현장을 간혹 보게 된다. 광고만큼 잘걸리지 않는 것은 기지국이 얼만큼 충분하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가 만족할 만큼 통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통신사업자들은 충분한 기지국이 있어야만 전파신화가 끊어지지 않고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도 초창기에는 통화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대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 웬만한 지하나 건물 속에서도 통화가 가능해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휴대폰과 관련되어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은 반복적인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장이 난다는 고발이 많다.
박아무개씨는 휴대폰을 8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러나 수신 발신 모두 잘 걸리지 않아 여러차례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수리를 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자 고발한 사례이다. 이 건은 우리 단체에서 제품을 직접 통화시도 했으나 사용 중에는 잡음과 끊어지는 불량으로 3회 이상 수리받았던 점등을 들어 교환처리하고 해결하였다. 그러나 물건을 사용도중 수리를 했으나 마찬가진 경우 소비자는 어느땐 그 제품자체를 보기 싫어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요즘 휴대폰 가입은 소비자 맘대로 해약하지 못하는 약관이 있어 소비자가 주의를 해야한다.
이분은 휴대폰을 18만원에 계약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 부담은 월 사용료 정도인데 문제는 제품불량으로 3번을 고치자 사용 한달만에 휴대폰을 반납하고 그 동안 사용료만 내고 해약한다고 하자, 해약료를 휴대폰 가격보다 더 요구하자 이럴수가 있냐며 고발한 사례이다. 요즘 휴대폰을 싼 가격에 주는 대신에는 1년 가입을 요구하고 소비자 역시 해약시 소비자가 해약료를 부담한다는 약관이 되어있다. 결국 이 건은 업체로 연락하여 휴대폰을 교환해 주었지만 해약자체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싸게 해준다고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계약서만 서명할 것이 아니라 해약과 관련한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 부은 정말 억울한 경우이다. 30만원에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 이틀만에 안주머니에 넣은채로 수돗가에서 세수를 하다가 휴대폰이 떨어져 물 속에 잠겨버렸다. 다음날 구입처에 가서 수리 의뢰하자 수리비가 휴대폰 구입가격보다 더 많은 40만원이 나오자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1년 사용료를 내라고 하자 본단체에 고발한 사례이다.
이렇듯 나름대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어 구입하고도 자세한 약관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볼 때가 있고 심지어는 휴대폰과 시티폰에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해 반품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신규 이동통신에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필요성과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고 야간에 주로 사용하는지 시외전화를 많이 이용하는지 등에 빈도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또한 사용중에 불량 등은 보증기간이내에 반복적인 고장이 3회이상 일때는 교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알아두면 된다. 또한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도용이나 개인정보 누출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소비자보호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