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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 |
도메인네임과 봉이 김선달
관리자(2005-08-09 10:27:46)
도메인네임과 봉이 김선달 이제는 세살 먹은 어린 아이나 팔십 세의 노인까지도 도메인네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공간 상의 주소역할을 하는 도메인네임은 한때 ‘봉이 김선달 식’으로 먼저 차지하면 장땡인 시절이 있었다. 달나라에 깃발을 꼽듯이 무주물 선점이 횡행했다는 이야기다. 유명한 큰 회사의 이름을 먼저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거나, 기업간 인수합병이 이루어져 새로 지어질 이름으로 미리 도메인네임 등록을 한 컴퓨터 매니아들에게 큰 회사들이 꼼짝없이 수십, 수백만 불을 지불한 사례를 보도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비용이라곤 컴퓨터 한대와 고작 몇 만 원 대의 등록비 및 관리비가 전부일 것이므로, 그야말로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의 현대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자주 있게 되자, 기업들은 자사의 상표, 상호 뿐만 아니라, 비슷한 이름에 대해서도 방어적 차원에서 도메인네임을 사전에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기업인수합병 시에는 그 소문이 샐 경우 도메인네임이 선점될 수 있으므로, 극도의 보안을 취하기도 한다. 합병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을 전제로 도메인네임을 먼저 등록했다가 후에 합병이 결렬되어 쓸모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다. 샤넬(Chanel)하면 누구나 다 아는 화장품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chanel.co.kr로 미리 도메인네임을 등록해 놓은 모양이다.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사례를 접수한 샤넬사는 이 도메인네임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 고등법원까지 가는 혈투 끝에 샤넬사의 승소로 막이 내려졌다. 판결에 따르면, 도메인네임은 그 등록목적이나 이용하는 유형에 따라 인터넷상 단순히 주소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경우와 주소를 알려주는 기능 외에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는 기능도 있다고 하면서, 후자의 경우에는 상표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도메인네임에 대한 상표의 우위를 선언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되 이를 통해 제품을 팔지 않고 단지 주소를 알려주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 (위 전자의 경우), 또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되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상표법이나 위 판결로도 유명 상표의 이름을 딴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금지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도메인네임의 등록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표권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등록하거나, 상표권자의 도메인네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공간(cyber space)도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한정된 공간임이 분명하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광고에 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존의 상표와 충돌되거나 유명한 상호 등과 일치하는 도메인네임의 경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율할 필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 판결과 법의 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래저래 도메인네임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는 봉이 김선달들은 이제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 / hdn@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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