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4 |
[전라북도의 문화재]
관리자(2008-04-18 15:27:27)
유철 전북도청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란 조상들이 남긴 산물로서 당시인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으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 한 나라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구체적 표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준다. 근래들어 문화유산은 3차 산업의 꽃이라는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점차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분류
유형별 분류로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며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이고 기념물은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식물(자생지를 포함)·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이며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년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등으로 분류된다. 지정권자에 의한 분류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로서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구분된다.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물 25호 금산사 오층석탑, 사적 69호 부안 유천리도요지, 천연기념물 91호 내장산의 굴거리나무 군락, 중요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보유자 오정숙), 중요민속자료 26호 정읍 김동수가옥 등이다.
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는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이 있다. 도지정문화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문화재 제2호 경기전, 기념물 제3호 조경단,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보유자 홍웅표), 민속자료 제1호 의견비 등이다.
문화재자료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서 건조물의 경우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것이 해당된다. 제2호 동고사 등이 있다. 등록문화재는 개화기에서 해방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물·시설물로서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그리고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등이 해당한다. 우리도에는 28호 진안성단 어은공소 등 42건의 등록문화재가 있다.
문화재 지정현황
전라북도에는 18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551건의 도지정문화재 등 모두 736건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민간신앙
옛부터 마을과 가정에 들어오는 액을 퇴치하고 무병과 풍년을 기원하는 신앙으로서 당산신앙, 서낭당신앙, 조탑신앙 등이 있다. 이러한 신앙의식에는 선돌, 석간, 장승, 조탑 등의 대상물이 만들어진다.
이 중 장승은 마을의 수문신·수호신, 사찰이나 지역간의 경계표, 이정표 등의 구실을 하는데 전북지역에는 20여기(돌 15, 목장승 5)가 남아 있다.
풍수비보장승으로는 익산 동고도리, 남원 운봉 장승, 순창 충신리, 남계리 장승 등이 있으며 사찰입구에 세워 경내의 청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세운 것으로는 남원 실상사, 만복사지 석장승 등이 있다. 또한 성문으로 나쁜 전염병이나 재앙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것으로 부안 서문안, 동문안 당산 등이 있다.
불교
백제불교는 침류왕 원년(384)에 남조의 마라난타에 의해 전래되었으며 전북지역에는 7세기 전반기가 되면 백제 최대 가람인 미륵사지를 비롯하여 인근에 백제 최대의 연동리 석불이 조성된다. 특히 백제말기에 가까워지면서 김제, 정읍지역에도 석불이 조성되는 등 최소한 7세기 전반에는 백제의 불교가 전북지역까지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말 열반종주인 보덕화상이 전주 경복사를 종사로 삼은 이래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그의 제자들이 세운 구사가 각지에 퍼져 미륵하생신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법상종의 종주 진표 또한 김제 금산사를 중심도장으로 삼았다. 일신라 후기에는 남원 실상사와 함께 금산사가 개창되는 등 이 시기 전북지역에는 많은 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불상으로는 익산 연동리 석불좌상, 정읍 보화리 석불입상 등이 현존하며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불상으로는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남원 심경암 석조여래좌상, 남원 이백면 과립리 석조불입상 등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보다 보편화되어 다양한 불상양식을 가져왔는데 남원 만복사지불상, 신계리 마애불상, 용담사지 석조불입상 등이 있으며 고려후기에는 고창 선운사를 중심으로 화려한 귀족풍의 특이한 지장보살상 형식이 유행하는데 이는 이 지역 불교미술품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정책 등으로 인하여 소형 석조불상들이 조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불교문화재중 금산사 미륵전(국보 제62호), 화암사 극락전(보물 제663호), 송광 사 대웅전(보물 제1243호), 실상사 백장암삼층석탑(국보 제10호), 용암리 석등(보물 제267호), 옥구 발산리석등(보물 제234호), 한솔종이박물관 소장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 제36(국보 제277호) 등 235점의 불교문화재가 국가지정(77점) 및 도지정문화재(158점)로 지정되어 있다.
유교
향교는 유학교육기관으로서 조선조 태조는 각 지방 향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수령들의 치적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다. 향교는 조선조 중엽까지 성황을 이루어 고을마다 세워졌으나 계속된 병란, 서원의 속출 등으로 교육기관의 기능을 잃고 1894년(고종 31)에 한 고을에 하나만을 남기고 헐렸다. 향교는 대성전에 공자와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봉안하는데 봉안하는 위패에 의해 대, 중, 소설위의 차이가 있다.
전북지역에는 26개의 향교가 현존하는데 대설위(공자, 4성, 10철, 송조 6현, 공문 72현, 한당 22현 동서무에 동국 18현 봉안)는 전주향교, 중설위(공자, 4성, 송조 6현, 동서무 동방 18현 봉안)는 남원·여산·무주·익산·김제·고부·순창향교가 해당하며 소설위(공자, 4성, 송조 4현, 동서무 동방 18현 봉안)는 만경·임피·금구·정읍·흥덕·부안·태인, 고창, 무장, 운봉, 장수향교 등 그 밖의 향교가 해당한다.
한편, 충효열에 뛰어난 인물을 조정에 천거하면 조정에서 충신·효자·열녀로 구분하여 포상하였고 이를 새기고 기록하여 정려라는 큰 집을 지어 보관하였다. 따라서 정려는 널리 선양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을 입구나 번화한 도로에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서 문중·개인 등이 조상의 충·효·열을 기리기 위해 각종 비 및 비각을 세워 그 뜻을 기리기도 하였다.
전북지역은 충효열의 본고장으로서 정려 590개소, 효열비각 815개소 등 모두 1,406개소가 현존한다.
천주교·개신교
전라도에 천주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1785년(정조 9) 유항검에 의해서이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왕조는 남녀평등과 유교식 제사를 부정한 천주교를 박해하였다. 따라서 전북지역에는 치명자산, 숲정이, 천호성지 등의 순교지가 있으며 천주교 초기의 성당으로는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성당, 김제시 금산면 수류성당, 완주군 화산면 되재성당, 전주시 전동성당 등이 있다. 우리의 전통가옥구조로서 천주교의 미사를 집행했던 정읍시 천주교신성공소, 진안 어은공소 등도 현존하고 있다. 또한 완주군 되재성당은 1895년 한강 이남지역에서는 최초로 건립된 성당이었으나 6·25전쟁시 소실되었고 현재 그 터에 본디의 성당형태로 복원하고 있다.
한편 개신교는 1893년에 이르러 전래되었는데 주로 학교선교와 병원선교에 주력하였다. 학교시설로는 신흥학교, 기전학교 등이 있으며 병원선교로는 예수병원 등이 있다. 또한 초기 개신교회로는 김제 금산교회, 익산 두동교회 구본당 등이 현존하고 있다.
전통건축
건축은 인간의 생활을 반영하는 구조물로서 시대와 기후, 환경과 생활양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통건축은 우리의 옛 건축이라는 의미로서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행정·군사 시설로는 전, 당, 헌, 내아, 객사, 사고 등을 들 수 있다.
헌(헌)은 군·현의 현감이 쓰는 건물로서 구조적으로는 대청이 있으며 동헌이라 함은 객사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다. 내아는 관리의 살림집이며 객사는 왕의 위패나 전패를 모시고 초하루와 보름에 수령과 관속들이 궁궐을 향해 절하는 ‘망궐례’를 하는 곳으로서 관아건물중 가장 크고 화려하며 격이 높았다. 전주객사, 순창객사, 무장객사, 무장동헌, 김제동헌, 태인동헌, 흥성동헌, 여산동헌, 김제내아 등이 현존하고 있다.
누정은 강학의 장이자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인데 마을 공동 또는 개인이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정은 단층의 구조인데 비해서 루는 온돌이 아니라 땅에서 사람높이 정도로 높이 올려 지은 2층 높이의 건물을 의미한다. 이들 정자나 누각은 주변 경치와 함께 잘 어루어져 있는데 남원 광한루, 전주 한벽루, 무주 한풍루 등이 현존한다.
한편 주거시설은 지역이나 기후에 따라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한데 특히 한옥은 북방요소인 온돌과 남방요소인 마루를 모두 갖춘 구조로서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마루에서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된 매우 과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의 전통가옥은 자연과의 조화와 조형성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균형성과 채와 간의 분화, 개방성과 폐쇄성, 집합성, 위계성, 여백 공간 등의 특징이 있다.
건물이 주체가 되어 관리되고 있는 가옥으로는 정읍 김동수씨 가옥·남원 덕치리 초가·익산 김안균 고가·고창 김정회 고가 등이 있으며 인물이 주체가 되어 관리되고 있는 가옥으로는 고창 신재효 고택·신석정 고택·황이재 생가·부안 반계선생유적지 등이 있다.
한편 남원 덕치리초가는 억새풀로 지붕을 이은 샛집으로 조선시대 일반가옥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영순가옥은 호남지방의 전형적인 일자초가로 옛모습이 잘 복원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동산문화재
동산문화재는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 가운데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등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문화재를 말한다.
지정 및 관리 범위는 일정한 연한을 지닌 유물로서 학술상, 예술상, 역사상 가치가 있는 것에 국한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보통 제작연대로부터 50년까지를 그 한계로 두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보 232호 의안백이화개국공신녹권(이성계의 개국 동기, 훈공에 관한 등급결정, 포상에 관한 절차, 포상 내용, 공신에 대한 처우 개선, 공신의 부모처자에게 대한 포상 등의 내용과 포상 시행을 전담한 부서 명시 등 공신녹권의 전형을 보여줌)과 국보 277호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제36 등 전적·서적류 54건, 보물 1274호 송광자소조삼존불좌상 등 불상류 37건, 보물 1267호 안국사영산회괘불탱 등 회화·조각류 20점, 국보 123호 익산왕궁리오층석탑내발견유물 등 금속·고고자료 17건, 기타 5건 등 모두 133건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란 토지, 해저,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하는데 유물(토기, 석기, 철기 등 유적안에 들어 있던 것), 유구(집터, 고분, 건물터 등 옛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구조물), 유적(유구와 유물을 포함하는 복합체) 등으로 구분된다.
매장문화재는 오랫동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에는 고고학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조사가 요구된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조사 대상지역 안에 있는 유적·유물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표조사는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그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표조사는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전문 학술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둔다. 무분별한 매장문화재의 훼손 및 파괴를 목적으로 99.7.1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절토·복토·굴착·수몰 등 지표의 원형변경을 초래하는 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개발사업을 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사업 이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표조사 결과 유적이 확인되면 발굴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발굴조사는 땅속에 들어 있는 매장문화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발굴을 통해 학술적인 연구자료는 얻을 수 있지만 발굴은 유적의 현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굴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발굴조사 이후 매장문화재 보존방법으로는 현상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