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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 |
[수요포럼] 한국 속의 세계인‘다문화가족’을 묻는다
관리자(2010-05-03 18:53:05)
한국 속의 세계인‘다문화가족’을 묻는다 다문화가정은 글로벌 시대의 원동력이다 2007년 대법원이 호적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그해 혼인 건수는 모두 33만7천여 건. 이 가운데 국제결혼이 3만9천여 건에 달하는 12%라고 한다. 그해 결혼한 사람 8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얘기. 배우자의 출신 국가는 전 세계 93개 나라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과 아시아권 여성의 결혼이 대부분. 이들의 결혼 비율이 전체 3분의2를 차지할 정도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신붓감을 구하기 어려운 남성들이 차선책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수준은 미흡하기만 하다. 또한정부와 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가 대다수며, 이마저도 중복·지원돼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지난 4월 21일, 전주 한옥마을의 공간 봄에서‘한국 속의 세계인 다문화가정을 묻다’라는 주제로 마당 87회 수요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전라북도 내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자리.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개인의 결혼을 정부가 앞장서 정책·지원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팽팽했다. 이순옥 소장은“자신이 원해서결혼을 선택한다면 책임 있는 삶을 운영해 빈곤문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정부 혹은 지자체의 주도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을 추진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백종만 교수 역시“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정책을 마련하면서까지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는 아닌가 싶다”며“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혹시 그들이 국가나 사회의 지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편안함 내지는 의존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봐야 된다”고 말했다.또 토론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이 고통 겪는 이유로는 검증되지 않은 결혼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주 소장은“결혼 대상자에 대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한편 익산노동자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은“이주노동자의 가족도 다문화가정에 포함되는데 현재 정부가 이들을 다문화가정으로 보는지 의문스럽다”며“이들에게도 똑같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두 시간의 열띤 토론현장을 정리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는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적빈곤문제와 관련이있는 것 같습니다.거기에서 결혼이민자가족의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 이성호 다문화정책이 한국인 남성과 이주여성간의 결혼 위주로만 집중·지원되다 보니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간의 결혼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 김호철 혹시 그들이 국가나 사회의 지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편안함 내지는 의존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 백종만 ‘혼혈’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혼혈이라고 하면오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혼혈이라는 개념을아이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게좋다고 생각합니다. - 설동훈 현재 한국에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뿐만이 아닌 그들의 가족까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그러면 16만명이 32만명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 송복희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 내에서 남편의 역할혼란으로 많은 가족갈등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 이순옥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도 파악해 최악의 상황만은 만들지 않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 이정주 우리가 다문화사회라고 얘기하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복지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 이지훈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합적 기능을 가지면서도 배제하지 않고, 차이를 존중하되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 전준형 다문화가정, 빈곤의 늪에 빠지다 이성호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를 통해 입국하는 결혼이민자 등과 같은 외국인 유입이 점점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주여성에 관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가 외국인의 유입을 필요로 하긴 했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오늘 마당의 87회 수요포럼 주제 역시‘한국 속의 세계인 다문화가정을 묻는다’인데요. 이번 토론에서는 국제결혼의 문제점에서부터 이주여성,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해결방안까지 폭넓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소위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훈 모두들 아시는 얘기부터 정리해보자면,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국제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가 16만7천명입니다. 이분들을 대략 17만명이라 하고, 그 중 7만명 가량이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그 외 약 10만명이 외국국적을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외국인들이 농촌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5% 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모두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다고 생각될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인이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15%~20% 정도이기 때문입니다.농촌에 있는 외국인 비율이 한국인에비해 5% 정도 높은데 그게 많아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골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인데, 그곳에 젊은 외국인들이 있으니 눈에 많이 띄는 거죠.때문에 지금 현재 농촌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도시에 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빈곤문제요.왜 이런 빈곤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을 누가 왜하느냐의 문제를 짚고 가야 합니다. 인구학적인 요소로 보자면 성비불균형이죠. 결혼하기를 원하는 신랑과 신부의비율이 맞아야 하는데 신부가 부족한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에 나이에 대한 연령 터울이 없어졌고, 재혼에대한 문화가 관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깐 국제결혼이 이뤄지게 된 것이죠.헌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결혼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중매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입니다. 경제적 빈곤층이나 선천적·후천적 장애를 지닌 분 또는 빈곤하진 않지만농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때문에 빈곤문제가 악순환처럼 반복되고있습니다.실제로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2000년들어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합니다. 정확히는 2002년으로 그때 5%가 늘었고, 그 다음부터 8%, 10%까지 증가했습니다. 계속 상승 중이지요. 2009년까지의 상승 추세로 보면 앞으로 삼십년 뒷면 한국인 중 10%가 국제결혼가정의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작년에 인구추계작업을 했는데 2020년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인구가 2.46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 말이죠. 그런데 이게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규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현재 한국 거주 외국인 16만5천명과그들의 아이 9만명을 합하면 대력 25만명인데, 거기서 50만명으로 조금 상승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랜 세월 굉장히 동질적인 문화를 유지해왔던 우리사회로서는 큰 도전인 셈이죠.자녀와 관련해서는‘혼혈’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혈이라고 하면오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혼혈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민족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혼혈과 비혼혈이 아닌 그 자체서로의민족의 개념을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설 교수님께서 실태뿐만이 아닌이주노동자 혹은 결혼이민자에 대한문화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이미 한국은 단일민족은 아닌 거군요.거기에 대해 백종만 교수님께서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본 입장을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종만 주로 빈곤층에 있는 남성들이 배우자를 한국에서 구하지 못해 국제결혼을 하는데 역시 결혼이민자가족이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 경제적인빈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의돈벌이가 시원치 않아도 외국여성이한국문화에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실정이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취업률이 50%인데,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평균 취업률이 34% 정도라고합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계층에 속하는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51%라고 하고,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3.7% 정도, 14%는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네 배 가까이 되죠.어쨌든 빈곤의 문제가 겹쳐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곤문제는 어떻게 보면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는,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빈곤문제 때문에 자녀양육, 교육, 건강문제 등이 발생하는 거죠. 때문에 무작정 저소득층 중심으로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결혼 대상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이성호 두 분의 지적처럼 다문화가정의문제는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적 빈곤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가 생기는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오든 가정을 이루고 잘 살면문제될 게 없는데 말입니다.현재 어떠한 상황입니까. 송복희 익산시 같은 경우 도농복합지역인데,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근로자의국제결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재혼하는 분들의가정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금년 1월부터 4월 20일까지의 통계를 내왔더니 72명이 센터에 새로 등록, 그 중29명이 중국인인데 재혼가정이 열다섯 가족 있었습니다.문제는 한국인 남성이 재혼한 외국인여성의 자녀들은 다 중국에 있습니다.그러면 남성들이 부인의 비유를 맞춰자녀를 입양하거나 자녀양육 비용을보내주는데 돈을 보내면 부담이 크니자녀까지 함께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많습니다.실제로 저희가 24일, 25일 가족통합교육을 계획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부모님까지 모시고 오라고 알렸고,열네 가정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던 것과달리 열네 가정 중 일곱 가정이 친정부모님을 모셔오겠다고 했습니다.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한국에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뿐만이 아닌그들의 가족까지 유입이 되고 있다는거죠. 그러면 16만명이 32만명 되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또 재혼자녀는 어린아이보다는 16세~17세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와도 들어갈 학교가 없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니까요. 이들을 위한 대안한교마련 방안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설동훈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다문화정책3개년 계획을 곧 발표할예정입니다. 이미 거기에 금방 송복희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흔히 중간입국자라 얘기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경우 초기 이주노동자 자녀에 관한 문제와 비슷해 정부가 그에 관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옥 2007년 지자체에서‘농촌총각장가보내기’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은 극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결혼’을선택하고, 그에 따라 책임 있게 삶을운용할 의지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남편으로서 가정을이루고 가족 내에서 남편의 역할혼란으로 많은 가족갈등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불가피합니다.물론 지자체에서는 저출산과 초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농촌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겠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사회적비용 지출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정주 저는 아까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노하우라는 것이 전라북도까지 적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현장에서는 그런 노하우를 찾아볼 수없기 때문입니다.저 역시 빈곤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싶은데요,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빈곤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다시 빈곤에 시달리게 되니까요.이것은 잘못 껴진 첫 단추를 해결하지않으면 어떤 정책이 쏟아져 나오더라고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한국보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진다는필리핀의 경우, 외국으로의 결혼 이전에 먼저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허가증이 나오는데요, 우리 역시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도 파악해 최악의 상황만은 만들지않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예를 들면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이 있어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을 검증하는 것이죠.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여성이나 자녀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성호 자연스럽게 빈곤, 즉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 왔으니 그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백종만 이순옥 소장님의 말씀처럼 정부주도로 사회적 약자의 결혼을 지원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런 경우가 어려운 사람들을위해 정부가 시민사회차원에서‘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인구가 줄어들면 정부보조금도 줄어드니 인구를 늘리기 위한 차원으로 지원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그런데 어떤 결혼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은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이런 정책을 마련하면서까지 결혼을장려하는 분위기는 아닌가 싶습니다.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외국인 여성과결혼할 한국인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고민을 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혹시그들이 국가나 사회의 지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편안함 내지는 의존성을갖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국가는 문화적 혼합을 통해 문화성장동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결혼하는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졌는지는 의문입니다.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조금더 깊이 있게 천착해보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설동훈 저는 여기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의 지자체에서 말씀하신지원정책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결혼에 대해 규제할 농촌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 그런정책이 있는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결혼에 대해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07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결혼중개업에 관련된법률, 약칭 결혼중개업법에 의해 절차를 규제하고 있을 뿐입니다.얼마 전 캄보디아 사건이 터지고 난 후스크리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결혼 자체를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실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지법에는 이런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너무 큰연령 터울이나 집단 맞선 등은 안 된다는 조항이요. 그러니 그 나라에서 단속만 해주면 문제가 줄어듭니다. 우리 쪽은 현지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의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때문에 국제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한거죠.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도 처음 언론은 나라 망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호기라고 봅니다.우리 아이들의 외가나라가 움직이기시작한 거죠. 한국의 법만으로는 해결이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주노동자가 쉴 곳은 어디에… 이성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회적 약자층이 결혼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 지역사회의 생산성 안정과 관련해 훨씬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을권장하고, 늘어나게 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럼 이번에는 실제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 오늘 포럼의 주제도 다문화가정인데, 저는 이주노동자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거의일치하진 않겠지만, 이민정책과 맞물리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같은 경우 다문화가족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에게는 가족은 동반한 정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는 이주노동자를단순히 노동정책적인 입장에서 잠시왔다가 기간을 채우고 가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아닌 인력수급차원의 노동자로 보는 셈이죠.그런 문제와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이야기를 하자면 결혼이민자의 경우그들의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상당수가 체류기간을 넘겨불법체류자가 돼 일을 하기도 합니다.또한 다문화가정의 이혼비율은 일반가정보다 훨씬 높은데, 이때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혼 후에도 한국 사람의 신분으로 살 수 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가 돼 한국에 남곤 합니다.사실 결혼으로 한국에 와 이혼을 한 이주여성 상당수가 한국에서 자국 노동자와 만나 가정을 꾸립니다. 그 중에는불법체류자들도 상당하지요. 그런데이들의 가정 또한 다문화가정이 맞는데, 과연 이 사회가 그들을 다문화가정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관심을 갖고,지원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다문화정책이 한국인 남성과 이주여성간의 결혼 위주로만 집중·지원되다보니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간의 결혼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이성호 경제적인 빈곤문제에 처한 다문화가정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해결하고 있나요? 또한 도는 어떠한정책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주 저는 본래 관이 지원하는 국제결혼에 대해 굉장히 반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결혼 대상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생긴 것이죠. 정읍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 대상자에 대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스무여 가정이 꾸려졌는데지금까지 한 가족도 불상사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결혼을 지원하는게 옳은지 아닌지는아직도 혼란스럽지만 이러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빈곤의 문제나 처음 출발에 대한 문제 등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훈 국제결혼 자체에 대해 우리사회가 예방책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이라는 건 가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사회적책무와 책임감이 서로 간에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헌데 이주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을 살펴보면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성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잣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빈곤이 빈곤을 낳는 것이죠. 이런 빈곤문제는 이주여성자녀의 사회적응문제, 사회교육문제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의료보험의 문제만 본다 해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주여성은 남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사망했다든지 혹은 가정폭력으로 인해분리돼 혼자 있는 여성의 경우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복지혜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활하는 부분도 마찬가진데 이 같은 경우 내국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죠.우리가 다문화사회라고 얘기하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일정한 복지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정책적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전준형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호철 사무국장님이 지적해준 대로 우리나라 정책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착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정책을 시행, 이주노동자의 경우 구분배제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문제도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또한 제 생각에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경제적인 문제와 인권문제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지요. 가정폭력의 경우 사회에 예방책이 있다고 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주여성들을 위한 인권보장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두 번째는 경제적 문젠데, 고용창출이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주 동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을만나보며 가장 많이 듣게 된 얘기가 일자리를 제공해달라는 것입니다.또 하나, 복지시스템에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인권단체나 각지역의 다문화가족지역 센터가 여론을조성해 문제를 제기하여, 반드시 관련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도청에서 주도하는 다문화가정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국제결혼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적부분들이 타시도에 비해 앞서간다고얘기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물적·인적 자원이나 여러 제반조건들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생색내기 식의전시행정이 많아서 실제 각 센터에 업무가 과중돼 몰려 있는 상태죠. 때문에실효성 있는 인력충원 부분에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좌초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미리부터 금 긋는 사회, 상처받는 아이들 이성호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실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책을 겸해서 자녀문제를 얘기했으면 하는데요. 지난2009년 프랑스에서 아랍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지식인에 따르면 6~70년대 노동력과 출산 부족으로아랍인 노동력을 잔뜩 유입한 프랑스가 이후 경제가 쇠퇴하고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그 2세들을 방치했기 때문에거기서 불거진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우리도 지금 다문화가정을 얘기하고있는데 그들의 자녀는 또 다른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것 같습니다. 단지 교육의 문제보다는 장래에 관한 문제고,이게 한국사회 2020년을 전망하는 미래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 여기에 대한 필요한 대책이나프로그램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일반 또래 집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육이 아닌 치료의 통로가 마련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세부터 시작해 놀이치료나 미술치료와같은 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또래집단으로 합류하는 것이죠.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인지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표출할 시기가 오는것이죠. 백종만 그건 사회적·문화적으로 어떻게 동화되느냐의 차원인데요. 사실 그부분은 가정 내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이들이 사회·문화 성장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은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저는 또래집단에 대한 따돌림은 한국인에 대한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다문화사회에진입하고 있고 그것을 국가가 장려했든 아니면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나갔든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추세인 것 같아요.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등이 교육돼야 합니다. 이순옥 저는 이게 빈곤의 재생산 문제와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는갈수록 계층상승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수자들이 빈곤을 디디고 서서계층상승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반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게 사회문제가 됩니다.저희 센터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캄보디아의 여성들은 예전 우리가6~70년대 종사했던 섬유산업과 같은2차산업에 굉장히 능숙한 면모를 보입니다. 때문에 전통모시와 같은 틈새시장을 노려 이들에게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거죠. 백종만 지금까지 얘기 나온 대로 다문화가정은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반 가정 중 상당수도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정책이 따로 마련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빈곤을벗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거죠. 이성호 백 교수님 말씀은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속에서다문화가정을을 배려한 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보편적 복지 속에서 배제되고있는 조건들을 일단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해소해나가는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초반에설 교수님이 제안했던 혼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보편적인 복지속에 이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인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지요? 전준형 다문화가정을 교육할 때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 아이들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하면 오히려 그게위험한 거죠.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구분하고 배제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합적 기능을 가지면서도 배제하지 않고, 차이를 존중하되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학교의 공교육이나 다문화 센터나 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교육을 진행해야합니다. 김호철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문제점 보다는 장점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고생각합니다. 요즘 특수고등학교에 가고,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엄마의 나라, 즉 외가를 통해 제2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수 있는 것이죠. 두 개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이들의 장점을 부각해 키워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복희 저희 역시 이중언어교육을 하고있는데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큰 강점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잘 자라서경쟁력을 갖추면 다문화가정의 빈곤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지훈 제가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면 그 분들은 우리 아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나 부모의 폭력성이 심각한 경우 등과 같은 일반적으로 한국사회 속에서도 특수성을가진 곳에서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또 다문화가정이 특수성이란 부분에 대한 준비 없이 이뤄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선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가 문제있다는 진단부터 해놓고 얘기를 하면안 됩니다.실제 다문화가정 아이들 경우 문제가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을잘 살려내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면 문제없습니다.설 교수님께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17.4%가 왕따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제가 본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1%가 내국인 아이들도 왕따 경험을 당한적 있다고 합니다. 내국인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비율이 별로 차이나지 않는 것이죠. 민간업체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이성호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준비해야 하거나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형 제가 예전에 이런 주장을 한 적있습니다. 다문화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요. 인권교육이요. 그들에게 특별히 인권교육이 더 필요한 이유는 인권이라는게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더 많은 배려와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그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다문화 관련 종사자나 정책 입안자들이 인권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의 비인권적인 관점을 지니기도 합니다.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은 무관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권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이순옥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시함에있어 민과 관의 역할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센터가 존재하는 관내에서 관이 직접 다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관이 민간에게 사업을 위탁할 때는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표준화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양하고, 대상자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이제는 민과 관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정립하고, 일원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 중복을 막고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설동훈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전달체계의 핵심입니다. 그걸 정부에서는 정책성으로 만들고 합니다만. 그게 도청과시청, 군청을 통해 집행되는 거지요.이를테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는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모두 주민으로보고 정책을 하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넓고 보편적으로 추진되기도 합니다.이렇게 전시행정으로 흐르는 이유 중하나는 정부의 정책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평가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표자체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의견을 제시하고 제안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성호 지금가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진단에서부터 대책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해결방안까지 길게 논의해봤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정책에 밑바탕이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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