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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 | [문화저널]
개의 해 갑술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편집부(2003-09-15 09:41:51)
갑술년 새해에는 교육분야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주민등록제도, 인감증명제도 등 불필요한 제도나 관행을 국방, 과학, 국세, 금융분야에서 새롭게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94년 새로이 달라지는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주민등록은 전출신고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대체하고 인감증명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도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서 1가구 1세대 초과 승용차 취득 시에는 초과분에 한해 취득 등록세 2배를 중과세 하도록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고요신입생 선발시 선발고사 또는 선발고사와 내신성적 합산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선발하던 제도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살 수 있도록 개선했고, 대학종합평가 인정제를 94년부터 국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사립대학은97년부터 7년 주기로 실시하게 된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군 지역 3학년 학생까지 확대된다. 군 병역제도에서 독자에 대한 병역복무기간 단축제도와 방위소집제도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제도와 공익근무요원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향토예비군 복무제도는 제대 후 8년까지 복무토록 복무연한을 개선했다. 경찰분야에서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좌가안됨등의 불기소 의견을 겸찰송치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문채취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행정분야에서는 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 혜택을 7개분야에서 전 기술직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PC통신용 전화요금이 하반기에 50%인하되고 우편물 배달속도에 따라 접수받는 종별체계 개편 및 요금인상이 7월중에 있다. 「빠른 우편」과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배달되는 「보통우편」체계로 개선하고 우편요금이 9%가량 인상된다. 우체국과 은행간 타행환 서비스를 10월에 개시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6.2%봉급이 인상되고 우편집배원과 철도원 등 초과근무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저축심리를 고취시키기 위한 장기주택마련 저축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무단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1만원짜리 신권을 1월20일부터 발행하기로 했다. 환경분야에서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서도 부과 징수시키기로 했으며, 4월부터는 일반 폐기물 수수료 제도를 개선해 부과기준을 정액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 31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에서는 소득세율이 5∼50%에서 5∼45%, 법인세율은 20%와 34%에서 18%와 32%, 상속세율은 10∼55%에서 10∼50%, 증여세율은 15∼60%에서 15∼55%로 각각 인하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교통세)가 신설되었다.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10년 한시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하고 교통세 전액을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전입해 도로, 지하철, 고속전철, 공항건설 등에 사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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