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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 | 연재 [소비자주권시대]
소비자주권시대스포츠센터 이용 계약, 사전 정보가 중요
신향 소비자 고발센터 간사(2003-03-26 16:15:28)

노출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 만들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시내의 멋쟁이들은 반소매에 민소매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이에 뒤질세라 스포츠센터 관련 업체들은 부대시설, 강사진, 사은품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시설이 미흡하거나 중도해지 요구시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얼마전 본 센터를 방문한 이아무개씨는 68만원에 1년 기간으로 스포츠센터 회원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다음날 취소를 요구했고, 취소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 취소가 되지 않고 대금이 청구되었다.
정아무개씨의 경우엔 1년 70만원 등록 후 이사를 가는 바람에 다니기가 힘이 들 것 같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사은품으로 준 라켓의 경우 소비자의 손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해두었기 때문에 12만원을 요구해 왔다.
또 최아무개씨의 경우엔 사무실에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스포츠센터를 등록 후 업체를 방문하였으나 계약당시 영업사원 말과 다르게 시설 등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센터 측에서는 사망이나 천재지변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처럼 본 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시설이용과정에서의 피해보다 단순히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비율이 더 많게 나타났다.
계약해지 요구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계약하기 전 스포츠센터 등 시설물을 방문하여 부대시설이나 운동기구 구비여부 강사수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거나 본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위 건들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였고 개시일 이후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여 기준에 맞추어 환불을 받도록 하였다.
사은품 제공으로 물품 대금을 요구했던 경우엔 아직 소비자가 받지 않은 상태로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만 내고 처리를 요구하였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나타나면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열거해보려고 한다.
먼저 계약을 하기 전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운동조건에 알맞은 시설을 갖추었는지 또 전문지도 강사는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스포츠센터나 시설 계약은 대부분 장기간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생회원이나 장기 계약기간이내 중도 해지시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운동복이나 운동화 등 물품에 대한 위약금 여부 등 해약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한다.
직장 전보다 이사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인한 해약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 지도 알아봐야 한다.
사업자의 상호변경이나 폐업시 회원권 승계여부도 확인하도록 하고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대한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결재시엔 신용카드 할부로 결재를 해야 사업자의 폐업이나 부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전 운동장 벽에 붙어있던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생각난다. 초등학교 시절 아침마다 운동장에 모여 국민체조를 하던 일, 살을 찌우려고 했던지 오침(午寢)시간도 있었다.
어르신들의 말을 빌리자면 세월이 좋아져 살만 해지나 돈 들여 살을 뺀다고 한다. 걷는 것 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고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 만큼 건강한 아름다움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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