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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 | 연재 [소비자주권시대]
소비자주권시대미성년자의 상품 구입, 환불 가능할까
장수영 소비자고발센터 간사(2003-03-26 16:48:01)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24절기 중 경칩인 3월이다.
월동준비하느라 분주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바야흐로 봄맞이 준비가 시작된다.
이 때쯤 학생들의 입학과 새학기가 더불어 시작되는데 졸업의 끝을 두고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새내기 학생들의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얼마전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느 여학생과의 상담이 있었다. 같은 또래친구들보다 체격이 있어 이제 어엿한 숙녀로 변신하고자 하는 굴뚝같은 마음에 그만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길거리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식품을 55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구입대금은 계약금으로 우선 3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5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 물건을 확인해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실제 효능도 의심스럽고 부모님 몰래 구입하여 나중에 엄청난 꾸지람을 들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이런 경우 반품이 가능한지 나즈막히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 놓았다.
이와 같이 미성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접근하거나 여자의 예뻐지고 싶은 본능을 자극하여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한 후 사은품을 준다고 미성년 등 청소년을 봉고차로 유인해 상품 구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의 문이 코팅되어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판매원 여러 명에 둘러싸여 상품구입을 권유받으면 청소년의 경우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물품을 구입했다면 10일 이내에 판매회사로 해약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민법에서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따라서 위 여학생의 경우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3만원도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한 물품구입 계약은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55만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 받은 다이어트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그제서야 여학생은 한숨을 내쉬고 뭔가를 배웠다는 즐거움과 깨달음에 고개를 숙였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인생에서 시작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올바른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보는 3월의 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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