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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 | 연재
저널이 본다
관리자(2012-05-14 10:55:32)


 청소년들이 주말이면 일터로 가는 이유 한규일 기자 주5일수업제의 전면시행으로 늘어난 주말 자유 시간에 청소년들은 뭘 하고 지낼까? 교육과학기술부가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 한 달 동안의 토요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 주 8.8%였던 참여율은 3월 마지막주에 전국평균 21.1%를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도 비슷하다. 3월 마지막 주 전북지역의 참여율은 19.2%였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의 토요돌봄교실, 토요방과후학교, 토요스포츠데이, 토요문화예술, 기타 프로그램을 모두 합산한 결과로 청소년 10명 중 2명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짐작할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8명은 뭘 하며 지낼까가 궁금해진다. 늘어난 여가시간, 알바로 향하는 청소년들 학교의 토요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수용률이 20%에 그치고 있는 점, 그리고 앞서 기획특집에서 살펴봤듯이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사회의 청소년 수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결국 갈 곳이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2011년 기준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이 43.5%(전북은50.3%)이고, 그 중 토요일에도 쉬지 않을가능성이 높은 자영업(농림어업, 도소매및 숙박·음식점)의 비율이 32.5%임을 감안한다면, 주5일수업제의 전면시행으로토요일에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 어느 곳에서도 수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여성가족부의‘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의38.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그 중89.1%는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 15~30%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노동부의‘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 48.7%가 주말에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진학청소년의 경우근무일이 평일 20.9%, 주말 29.7%, 평일과 주말 모두 49.5%로 요일에 관계없이일을 하고 있는데 비해, 진학청소년들의근무일은 평일 14.3%, 주말 51.0%로 등교를 하지 않는 주말에 주로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물론 이들 두 자료만으로 주5일수업제전면시행과 청소년들의 주말 아르바이트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의전면시행으로 주말에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 겉도는 정책 그렇다면 이처럼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우리의 청소년 노동 환경은 어떤가. 지난 2월 9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현황을 조사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91.2%(837개소)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을보면‘임금체불’과‘법정근로시간 위반’이전체의 21.7%다. 청소년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다.청소년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보다 구체적인 사례는 고용노동부의‘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2011.5.31 기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총조사대상자 2,842명 중 29.1%(827명)이었다(호남 30.5%). 그 중 37.9%가 2010년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에 못 미치는임금을 받았다(2011년 최저시급 4,320원기준으로는 46.7%).사전 공지 위반으로 청소년 근무가 가능한 일인지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33.7%) 급여 금액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22.4%), 근무시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20.0%)도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무려 77.0%에 이르렀고,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서 없이(60.8%) 일을 했다. 특히 26.1%의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을 기피했을 뿐만 아니라 1일 7시간을 넘긴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26.3%만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짐작케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2004년 7월 참여연대가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곳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을계기로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 근로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으나,그때뿐이었다.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 방학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현장감독과 그에 따른일시적 조치가 거의 전부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근로 현황에 대한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것도 최근 몇 년에 불과하다. 청소년 고용 업체의 위법행위 적발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듯하다. 실제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05년 청소년 아르바이트사업장 44%가 위법이었고 (한겨레2005.10.2), 2007년엔 청소년 고용 사업장 69%가 노동법을 위반 (한겨레2007.3.9) 했으며 2010년엔 청소년 알바 고용 77%가 노동법을 위반 (한국일보 2010.3.24)했다.감시감독과 적발 외에 고용노동부는그 해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노동관계 정보를 홍보하는‘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2006년 11월부터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조사에 따르면 시행 만 5년이지났음에도 청소년들의 캠페인 인지도는 9.1%에 불과하며 사업주들의 경우에도 19.5%의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캠페인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부분이다.최저임금 보장에 대해서는 청소년들(76.0%)과 사업주(87.6%) 모두 이미 잘알고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38%가, 청소년 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구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77.1%가 알고 있다. 결국열악한 청소년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청소년 고용 업체의 위법행위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나 고용관계에 있어서나 약자일수 밖에 없는데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 2011년 8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고3 실습생이 과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공장에서는 실습생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보다 기본급 기준 20% 낮은 임금을 주고, 주야 맞교대로 하루 평균 10시간, 격주 주말 특근 8시간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던 <근로기준법 개정안(2011년 1월 최영희 의원 발의)>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그 내용은 주5일제와 모순되어 청소년들의 주6일 근로가 가능한 부분의 수정(1일 7시간 주40시간→1일 7시간 주35시간)하는 것과,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5인 이상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하는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 그리고 신고편의를 위해 학교, 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 신고기관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연소근로자 전담근로감독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18대 국회의 손을 떠난 이 법안이19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사회의 경우 산업혁명 당시에 이미 아동·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사회적 문제로떠올라 관련 대책이나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별도의 청소년 노동 관련 법규가 없어도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에 따라 성인과 동등한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근로청소년복지법이 일찍부터 마련되어5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회에서는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문제가 한국처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것 자체가 생소한 일이다.서구사회와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법규의 제정도 필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용돈을 벌기 위해(79.4%) 아르바이트를하지만,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61.2점/100점), 미래직업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47.3%)하고 있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 오늘 청소년들의 경험이 고스란히 쌓여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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