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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 | 연재 [생활속의 소비자 문제]
건강이 재산이다
김보금(소비자 고발센터 사무총장)(2015-05-22 17:58:15)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식구 중 하나라도 아프게 되면 더욱 춥고 서러운 생각이 든다. 하물며 한 집안에 가장이나 주부가 아프다면 IMF시대에 병원에 가는 것조차 망서려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문화저널 독자들은 돈도 벌고 건강도 벌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보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정에 의해 그만둘 경우 규정을 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김아무개씨는 회사로 찾아온 영업 상원이 장황하게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자 직원 몇 명과 상의하여 날마다 테니스를 치기로 했다.

 평소 운동을 하나쯤 선택하고 싶었고, 마침 테니스는 하고 싶던 운동 중에 하나였다. 더욱 호기심을 끌던 내용은 퇴근 시간에 맞춰 테니스 센처 파량이 회사 앞까지 오고 개인 코치까지 가능하다고 하자 우선 3개월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드디어 수업이 있는 날 시간에 맞게 기다렸으나 차는 오지 않고 직접 현장에 도착했으나 어두워서 캄캄하고 코치도 제대로 연결 되지 않아 멋있게 상상하던 테니스에 대한 꿈은 사라져 버렸다. 나중에 확인 결과 테니스 코트 장은 장소만 대여한 상태이고 영업사원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돈만 회비로 받아 서울로 사라진 상태였다. 이 건은 다행이 사무실을 제공해 준 여행사오 연결하여 거의 1년 가량을 끈질기게 매달려 고발자 모두 거의 환불이  된 사례이지만 반드시 회원가입시에는 직접 운동 장소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한 본인 체력과 흥미 등을 파악 후에 계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영이다. 날센 제비처럼 물 속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부러울 정도이다. 수영장 회원권은 대부분 3개월이나 1개월 정도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모 수영장의 경우, 처음에는 수영장 자체의 분쟁으로 수영장이 잠시 문을 닫게 되었다. 이 때 본 단체를 통하여 고발한 사람들은 관리소 측에 항의하여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회원권을 밪고 며칠간 수영장이 운영되는가 하더니 급기야는 문을 닫게 되었다. 이 건은 부도로 문을 닫은 상태라 더 이상 항의할 상대가 없어 애매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사례이다. 그 외 수영장에서는 분실문제라든지 안전사고 등에 관한 문제를 접수받게 된다.

 요즘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스쿼시이다. 이 아무개씨는 회사로 찾아온 영업 사원을 통하여 6개월에 43만원을 주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했다. 그러나 시간을 분배하여 다닐 욕심으로 막상 계약을 하고 보니 집이 전주에서 김제로 이사가게 되어 계약 6일만에 취소하게 되었다.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전액 인출된 상태로 담당 코치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계속 미루기만 하고 결국 담당 코치는 서울로 자리를 옮긴 상태가 되자 우리 단테에 환불 요구하며 고발한 상태이다.

 그 동안에는 사실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한들 관련 규정이 없어 대게 화만내고 그냥 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도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 규정은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레저용업 즉,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결혼준비대행, 영화예매 등도 포함이 된다.

 규정을 보면 제공된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와 시설고장, 정원 초과 등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환불이나 동급에 타 시설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원제 체육시설'인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등은 제외가 된다. 또한 사용중에 일어나는 신체상의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용시 자주 일어나는 중간 취소 관련규정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만약 사업자 잘못으로 개시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과 함께 총 이용금액의 10%보태서 배상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개시일 과정 중에 일어날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해당금액)를 공제한 금액 환불 및 총이용금액에 10% 보태서 배상해 주어야 한다. 만약 10만원을 내고 이용하던 도중 사업자 잘못으로 이용을 중간에 취소시, 남은 일수가 약 5만원에 해당된다며 5만원에 10만원의 10%인 만원을 더하여 6만원을 환불해 주라는 내용이다. 이와 반대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사업자가 취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적용하면 된다. 즉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을 공제 후에 환불받을 수 있다. 규정을 몰라서 무조건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환불 규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해야 된다. 사업자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을 대비한 준비 사항을 항상 해 두어야 한다. 얼마 전 본 단체에 접수한 수영장 천장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초등학생이 머리를 심하게 다친 사례가 있었다. 후유증을 대비한 각서까지 받아 놓고 해결하였지만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는 이용자나 사업자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추운 겨울이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라도 운동 후에 맛보는 상쾌함은 무엇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에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이 몸은 맨손체조라도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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