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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 | 문화현장 [문화현장]
한승헌 변호사의 저작권 강좌저작권,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교통규칙 기초이론과 분야별 각론 안내
김회경 문화저널 기자(2003-03-26 16:47:16)

2월 16일~1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중회의장에서 열린 '한승헌 변호사가 들려주는 저작권 강좌'는 저작권의 개념이 제기된 배경과 우리나라의 저작권 환경, 그리고 이를 생활이나 창작활동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법 조항 등을 꼼꼼히 체득할 수 있는 자리였다.
창작행위의 전면에 서 있는 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저작물을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일반인의 도움을 위해 이날 강좌 내용을 요약해서 싣는다.

  저작권의 기초 이론

저작권의 출발
대량 복제가 가능한 시기가 오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저작권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개념은 1709년 최초로 영국의 출판업자들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왕실과 출판업자들의 약속에 의해 제기됐다. 왕실은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는 출판물을 감시하기 위해 출판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출판업자들 역시 필요에 의해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57년에 저작권법이 성립됐다. 19세기 말 일본의 저작권법을 그대로 모방해 오면서 일본 저작권법의 조악한 체계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30년동안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못해 우리나라 저작권 환경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1980년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조약(WIPO)과 실연음반조약이 탄생하는 등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1999년 12월 전송권의 신설 등 저작권법의 보완적 개정을 실시했다.

저작물과 저작자의 의미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허락없이 이용하지 않는다' '대가를 치르고 이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저작물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돼 있다. 그러나 저작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준급의 창작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윤리적인 문제와도 관계없이 보호된다. 음란물 역시도 저작권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저작물이 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창작물의 개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거나 완벽히 독자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내용이나 소재가 독창적인 개성을 지니고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편곡이나 각색 등의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편집 저작물, 예컨대 사전 등을 의미하는데 그 역시도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고, 공동저작물(2인 이상 참여) 역시도 저작물에 해당된다. 글만이 아니라, 그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단체나 기관, 법인에서 나오는 저작물도 보호를 받게 된다.

저작자의 권리
그렇다면 저작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한다. 수준이나 윤리성과는 관계없이 개성 있는 표현양식이 있으면 모두 저작물이며 이를 생산한 자는 저작자가 된다. 법에서는 저작물에 올려진 이름을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창작을 시작한 때로부터 그 권리가 시작된다. 반드시 완성품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물을 쓰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그만큼의 분량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번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나 요식행위 없이도 권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저작물을 발표하거나 등록해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식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등을 밟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인격권은 '내가 저자다'라는 정신적·인격적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로 인한 재화를 챙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첫째 공표권(저작자-문자를 포함한 미술 사진 음악 조각 건축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말것인가, 또 한다면 언제 어디를 통해서 할 것인가를 저작자가 정한다는 뜻이다. 이를 법으로 규정한 것은 자기 의사와 반해 공표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로 실명 이외의 필명이나 아호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는데, 자기 의사와 반해 공표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제3자에 의해 손질되거나 훼손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저작물을 필요에 의해 임의로 바꿀 경우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자기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저작물의 이용을 남에게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그렇다면 저작권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저작인격권은 그 사람에게 전속되어 누구에게 넘겨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양도불가의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은 유한하다.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보호되는데, 실명저작물의 경우가 이에 적용되며, 익명일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이보다 짧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을 기점으로 저작권보호 기간이 사후 30년에서 50년으로 개정됐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저작물이 2인 이상의 공동저작물일 경우 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누구의 사망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법에서는 가장 늦게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무명이나 이명의 저작물, 그리고 공연물의 경우는 공표 후 50년을 적용하고 있다.
법에서는 보호기간을 계상할 경우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50년을 맞은 그 해 12월 31일로 보호기간을 잡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의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미 경과된 저작물은 현행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일부라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여러 권한 가운데 일부 권리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넘기겠다는 양도계약을 맺을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공동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보통의 재산권은 자동으로 국고에 기증되지만, 저작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소멸한다는 것은 권리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은 저작물을 생산하는 대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등록과는 아무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실명 등록은 무명이나 이명 등록의 경우보다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갖게된다. 양도 가능한 저작재산권은 양도 사실을 등록해 놓아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리하며, 양도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법적 우선권을 갖는다.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중에는 소송 이외에 분쟁 해결방법으로 '조정'이 있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가 그것으로, 법적인 판단 이전에 양자간의 합의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소송이 발생할 경우 정신적·재산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됐으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저작권 침해의 구제와 처벌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민형사상의 제재가 따른다. 일반적으로 고의 과실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제재가 가해지지만 저작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나, 침해가 염려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만 있으면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민사재판에서는 가처분이라고 한다.
임시적인 긴급처분을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가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저작자의 손해액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법 조항을 두고 있다.
복제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출판은 5천부, 음반은 1만매로 추정해 이를 배상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못 미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입증한 만큼의 손해액만 배상해주면 된다.
  분야별 각론
공연예술과 저작권
저작권법 상의 공연이라 함은 상영 연주 가창 연술(이야기나 낭독) 복제물 공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연극 음악 영상 저작물 등을 의미한다.
연극저작물은 연극 무용 무언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권리가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는 공연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연극은 작품 제공에 투자한 작품제작자와 실제 제작에 참여한 극본 연출 연기 음악 미술 등 제작참여자로 나눌 수 있다. 연극은 많은 사람들의 권리와 참여가 얽혀있어 영화와 같은 종합물로 보고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문제다. 중요한 것은 권리자를 묶거나 단순화해야 공연물 이용이 용이해지며, 법도 투자자들에게 어느정도의 배려를 하게 된다.
저작자는 물론 양도나 상속을 받은 사람 역시 저작자로 대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나 상속인, 양도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공연물로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원작자가 있는 작품을 극화하고 싶다면 원작자와 원작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극본자와도 집필계약을 의뢰해야 한다.
영화의 경우 영화제작자에게 참여자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법에는 '비영리 공연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관중이나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지 않아야 하며, 참여자들에게도 통상의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만을 뜻한다. 이 경우 작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업극단이나 기성극단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조항마저 없다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저작물 이용 계약
연극의 경우 희곡작가나 원작자, 공연주체인 극단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데, 무대 담당이나 음악 작곡자와도 계약을 해야 한다. 이 때 계약 유효기간을 정해 작품화하는 기간을 정확히 해야 한다. 독점적인 계약인지 아닌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다른 극단의 공연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음악을 기성곡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작곡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판매용 음반을 방송사업자가 방송으로 내보낼 경우 가수나 연주자 작곡자 음반회사 등에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TV나 영상물의 경우 연기자 연출자 등의 실연자(實演)는 저작권의 인접권자로서 보호를 받는데, 인접권자란 저작자에 이웃하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실연자들에 대한 법적 대우가 저작자들에 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연물의 경우 흥행이나 흑자가 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약정을 해놓아야 한다.
외국 작품을 공연화할 경우 외국인의 저작물이 국내법에 의해 내국인의 권리와 동일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와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저작자 사망 후 50년간 보호하되, 내국인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어 1957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에 한해 보호하도록 소급보호 기간을 조정했다.
때문에 재정기반이 취약한 극단의 경우 번역극을 극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번역권을 취득하고 이를 공연한다는 공연권까지 취득해야 하며, 번역극은 원작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꼼꼼히 신경 써야 한다. 성실하고 정확한 번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소지가 있어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매체인 원작을 무대로 옮겨올 경우 원작 그대로를 충실하게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극단의 환경이나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작을 손질하게 되는데, 법에서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형태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가능하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판단도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미술과 저작권
화가의 유작 전시나 그림 복제, 도록 제작 등은 저작자 뿐 아니라, 그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에게도 권리가 발생한다. 전시회에서 그림을 복제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림의 소유자는 전시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복제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화가의 유족은 상속자로서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전시권은 물론 복제권까지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도록이나 사진, 그림엽서를 판매하더라도 저작자나 상속인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미술 저작물의 원 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원작의 그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판매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변함없이 화가에게 있고, 소유자는 그 중 전시권에 대한 권리만을 갖게 된다. 다만, 그 그림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옥외장소에 상시적으로 전시하려면 화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술 저작물의 경우 회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화 조각 석판 사진 글씨 등도 이에 속한다. 건축은 본질적으로 미술저작물에 속하지만 법률상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어 독립된 저작물로 분류하고 있다. 도안은 보통 등록을 하면 의장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한 것과 중첩 보호를 받기도 한다. 응용미술은 실용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응용미술도 저작자의 독창성이 가미된다는 점에서 보호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과 저작권
사진은 기계가 찍는 것이라는 의식이 깊어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다, 지금은 사진작가의 창의성을 존중해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진 한 장을 놓고 16년간의 법정 싸움이 야기된바 있다. 타이어 광고에 스키어들의 사진을 이용했는데, 광고회사는 인용의 범주라며 권리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사진작가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임을 주장했다. 사진 트리밍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썼다면 동일성유지권 차원에서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사진은 창작성을 전제로 하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식이 팽배했었지만, 주제선정, 기술력 등 촬영자의 독자적인 개성과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자는 인식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모든 사진이 저작물인가라는 의문에 있어서는 지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 기록이나 미술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고 있고, 일본은 기계로 피사체를 복사하는데 충실한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에는 사진의 기술적 화학적 특징을 감안해 사진 공표 후 10년동안만 보호받았지만 지금은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일반 저작물과 같이 50년간 보호된다.
저작권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애매한 부분이 보도사진인데, 전에는 보도사진이 사실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보도사진 역시 저작자의 창의성이 가미되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는 모든 사진을 저작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진은 그 순간을 놓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저작권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저작권
저작권법 상에서 볼 때 광고를 저작물로 봐야 할 것인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광고에 실제 인물을 등장시킬 때의 문제점 등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에는 광고를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광고분야 역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만큼 광고가 창작성이 강한 저작물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TV나 영화에 삽입되는 CF는 기계조작으로 재생해 보고 들을 수 있는 연속적인 영상물로 정의된다. CF는 화면과 함께 음악이 가미되는데 이 음악 역시 원칙적으로 음반으로 보호하게 된다.
신문이나 잡지의 광고 도안은 도안대로 응용미술의 범주에 포함되며, 광고 카피는 광고 전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자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저작물로서의 보호가 인색하다. 표어 역시 광고 카피에 준해 저작권 보호에 인색한 편이다.
캐릭터는 캐릭터 자체를 별도로 보호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미술분야의 범주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
광고의 구성을 보면 인쇄매체 영상매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광고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일일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외국인의 저작물을 광고에 이용할 경우에도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을 경우 국내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광고에 그림이나 사진을 넣을 경우 이것을 인용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용은 남의 작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고에 타인의 작품을 가미할 때는 반드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광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CF는 영상저작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있다. 다시말해 비용을 투자한 제작자가 그 권리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을 줄 경우 광고회사와 대행사, 프로덕션 중 누구를 제작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해설이 붙는다. 광고주는 영상물에서 제작을 의뢰하고 비용을 투자할 뿐이므로 실제 제작을 맡은 프로덕션 등이 제작자가 된다.
초상권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다만 판례에 의해 보호된다.
자기 의사에 반해 공표되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경제적 대가를 염두에 둔 파블리시티권이 작용한다.
프라이버시권은 남한테 넘겨줄 수 없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초상을 이용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나 다름없다. 어느 경우에도 남의 초상을 광고에 쓸 때에는 문서에 의한 약속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과 저작권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역시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음악 역시 문화나 사업성이 가미되면 그 여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음악은 작사자와 작곡자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가 된다. 음악 저작권자는 자신의 곡을 음반으로 만들거나 영화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복제권과 연주권 방송권 편곡권 등을 갖는다. 편곡권은 작곡자에게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곡을 편곡하기 위해서는 원 작곡자의 허락을 얻어야한다.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들에게도 작사자나 작곡자에 이웃하는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가 부여된다. 연기 무용 연주 가창 연술 예능이 동원되는 모든 표현 수단을 실연으로 보는데, 연출자나 마술, 묘기 역시 실연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녹음 녹화 촬영할 권리가 있다.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가 있는데, 방송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음반의 2차적 사용으로 방송국은 이를 이용 할 때 작사자나 작곡자, 실연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방송작가의 저작권
방송작가의 극본은 어문저작물로 당초 상영을 위해 창작된 저작물인데, 방송작가는 복제권과 방송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극본을 토대로 촬영이 완료되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성립되며, 이것을 방송하게 되면 방송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극작가와의 특약이 없는 한 1회 방송에 대한 보수를 치르게 되는데, 재방이나 3방의 경우에는 그 만큼의 보수를 또 지급해야 한다. 방송물을 빌려주거나 팔 때에도 첫 계약에 예정되지 않은 이상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한 가지 복잡한 문제는 비디오 제작에 관한 것인데, 방송국이 비디오 제작으로 적지않은 상업성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권리를 방송 작가들이 주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방송국 측과 작가들과의 법정 공방이 발생했고, 결국 법원은 방송작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은 동일성유지권인데 소설을 원작으로 방송을 제작할 경우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허락없이 내용을 바꾸는 것이나 제호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 차원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법 조항이 애매해 그때그때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번역과 저작권
번역은 원전이 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 보고 있다. 공동 번역물은 복수의 권리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번역의 질적 또는 양적 부담을 고려해 공동저작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이 번역을 맡고 한 사람이 교정을 맡을 경우에는 공동번역으로 보지 않는다.
원작자의 허락을 얻어 번역을 해야 적법하지만,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번역한 것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무단 번역한 저작물도 함부로 이용을 할 수 없다.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번역한 것도 독립된 번역물로 보호를 받는다. 무단번역을 할 경우 원 저작자와의 관계에서만 위법이 되는 것이다.
실제 번역자와 번역물에 표시된 이름이 같지 않을 경우 성명표시권이 발동해 적법성을 타진하게 된다. 실제 번역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책을 출판할 경우 저작자 허위표시죄가 성립되는데 이는 저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감안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발동된다. / 정리=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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