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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 | 문화현장 [문화현장]
전통문화도시의 화두 ‘표준화’와 ‘인증제’
제7차 이공포럼 <전통문화산업, 부활을 꿈꾸며> | 9월 5일 | 전주시민놀이터
임주아 기자(2013-10-10 10:08:14)

전통문화도시 전주는 어디로 가나. 전주는 과연 전통문화도시인가.
지난 2010년 발의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아직 국회에표류중인데다 지난해 6월 건립된 한국전통문화전당(옛 한스타일진흥원)도 운영비 문제로 방향이 틀어져 콘텐츠 확정이 지지부진, 개관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전주가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은 내실이 없는 상황이다. 인력양성기술개발에서부터 위원회 설치, 전통문화촌 지정 및 지원, 단지 조성, 진흥원 설립, 전통문화상품 인증에 이르기까지 많은것을 가지고 있지만 개념과 범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기때문이다. 콘텐츠 부재로 또다른 함정이 된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어떻게 살려내면 좋을까.


기초체력 시급… 법안의 한계
지난 9월 5일 <전통문화산업, 부활을 꿈꾸며>를 주제로 열린 이공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짚고 이야기했다. 문화콘텐츠협동조합 ‘지금’ 한민욱 대표의 사회로 전주시정발전연구소 김동영 연구원과 전주공예품전시관 오영택 관장, 전북발전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장세길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한이날 포럼에서는 전통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주, 특성과 실태에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패널들은전통문화산업의 취약점으로 먼저 전문인력을 꼽았다. 정성환교수는 “전통문화 DNA를 찾아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경쟁력이 있는가. 규격, 전통문화 누가 정리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전통문화산업의 기반형성을 지적했다. 김동영 연구원은“그중에서도 기획과 마케팅을 담당할 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세길 연구원은 “안행부와 문광부에서 공예공방촌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지원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장인이 있고, 전통상품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먼 곳까지 찾아가지 않는다”며 “전통문화산업도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관광과 연계된 전략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은 국토부, 의류는 사업부,공예는 문광부 소관이다. 담당부처가 모두 다른 탓에 법안이힘을 받기가 힘들것”이라며 지자체 실무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동영 연구원은 전통문화산업의 ‘수요’에 관련해 “시민단체에 있을 때 전문가가 시민운동가가 되는 것이 낫냐 시민운동가가 전문가가 되는 것이 낫냐,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도 장인들이 마케터가 되는 것이 나은지, 마케터가 장인의 기술이 활용하는 것이 나은지 생각해보면 분명히 후자라고본다”라며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접근방식은 달라야한다고 말했다.

표준화, 어디로 가나
표준화사업은 포럼 내내 화두였다. 장세길 연구원은 “일본에서 전주라 이름 붙은 포장비빔밥이 많지만 그 이름에 맞는기준은 없다”며 “공예나 한옥이든 지역 특색에 맞게 전략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정성환교수는 “2005년 전통기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문양 대신 전화번호와 상표가 찍혀 있었다.우리나라는 기와에 대한 기록이 없고, 일본은 하나하나 다 촬영해 책으로까지 출판된 상태였다”며 “표준화하는 작업이 아주 시급하고, 지속적으로만 되면 할 게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김동영 연구원은 “전통문화사업은 분야가 아주 작은데 순창고추장처럼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일반 산업화로 커져가는 것을보면 안타깝다”며 “익산의 보석, 남원의 목공예, 전주의 한지섬유, 순창 식품까지 이 네 분야는 문화제조업으로 전략 투자를 해야 한다. 전북 차원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오영택관장은 “기본 원소스는 가지고 산업화를 생각해야 한다.소재를 바꾸는 확장은 있어도 기법을 바꾸는 확장은 없어야 한다”며 “시장이 점점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는 것처럼 전통문화산업도 자연에 가까운 융합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패널들은 끝으로 전통문화사업의 정점에 표준화가 있다고말했다. 이어 한옥마을에 중국산 공예품이 들어와도 법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두고는 ‘인증제’를 만들어야 한다고입을 모았다. 남의 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 것을 표시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입주할 창조센터가 전통문화산업의 인큐베이터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전통은 오래된 미래” “아들로 치면 가장 못난 아들”이라는 말엔뼈가 있었다. ‘전통문화산업진흥법’과 관련된 자리는 전주시와도에서 적극적으로 끌어가야 좋을 것이다. 국내 유일한 문화산업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영화·비디오물, 음악·게임,출판·인쇄물 등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산업에만 국한 돼있어 참고대상도 못 되는 상황. 이 법안이 잘 크려면 전통문화도시가 잘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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