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사단법인 마당 구독/후원회원이 CMS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제2조 서비스의 범위]
1. 사단법인 마당(이하 “마당”)에서 제공하는 CMS 서비스는, 본 약관을 동의한 회원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구독/후원회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재단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2. 재단은 CMS 대행업체를 금융결제원으로 정하여 기부회원의 정기납부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2. 재단은 CMS 대행업체를 금융결제원으로 정하여 기부회원의 정기납부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3조 CMS 이용신청 및 변경]
1. 구독/후원회원은 CMS 신청 시 CMS 자동이체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자동이체거래의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CMS 자동이체 동의서는 재단이 제공하는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① 구독/후원회원은 원칙적으로 구독/후원 신청을 위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② 마당이 구독/후원회원의 동의서에 대한 확인처리 시 이의 또는 착오가 발견될 경우 재단은 해당 자동이체신청에 대한 처리를 임의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마당은 기부회원으로부터 접수한 동의서를 취합하여 보관 및 관리를 합니다. 단, 동의서는 해지 후 5년 동안 보관합니다.
2. 자동이체 변경, 해지
① 재단은 구독/후원회원으로부터 자동이체의 변경이나 해지 요청을 받지 않는 한 기부를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CMS 출금 신청을 계속 실시합니다.
② 구독/후원회원이 이체계좌번호를 변경하거나 기부 해지를 원할 경우 마당 담당자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구독/후원회원은 원칙적으로 구독/후원 신청을 위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② 마당이 구독/후원회원의 동의서에 대한 확인처리 시 이의 또는 착오가 발견될 경우 재단은 해당 자동이체신청에 대한 처리를 임의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마당은 기부회원으로부터 접수한 동의서를 취합하여 보관 및 관리를 합니다. 단, 동의서는 해지 후 5년 동안 보관합니다.
2. 자동이체 변경, 해지
① 재단은 구독/후원회원으로부터 자동이체의 변경이나 해지 요청을 받지 않는 한 기부를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CMS 출금 신청을 계속 실시합니다.
② 구독/후원회원이 이체계좌번호를 변경하거나 기부 해지를 원할 경우 마당 담당자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조 출금 예정일]
1. 출금 예정일은 매월 5일/10일/20일/25일로 합니다.
2. 단, 기부회원의 계좌문제로 기부금이 미출금 처리되는 경우 5일자 출금은 당월 20일에, 10일자 출금은 당월 25일에, 20일자 출금은 익월 5일에, 25일자 출금은 익월 10일에 1회에 한하여 출금되지 않은 기부금이 재출금됩니다.
3. 상기 내용의 해당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일(업무일 기준)로 합니다.
2. 단, 기부회원의 계좌문제로 기부금이 미출금 처리되는 경우 5일자 출금은 당월 20일에, 10일자 출금은 당월 25일에, 20일자 출금은 익월 5일에, 25일자 출금은 익월 10일에 1회에 한하여 출금되지 않은 기부금이 재출금됩니다.
3. 상기 내용의 해당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일(업무일 기준)로 합니다.
[제5조 분쟁의 조정]
구독/후원회원과 마당 간에 발생한 CMS 자동이체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양자가 노력하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